“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 통보(양천) 1. 양천구 교통행정과-8774호(2019. 2. 7.)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2795호(2019. 2. 12.)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에 따른 서울지방경찰청 협의결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승인 통보되어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 대상 현황 대상 시설명 대상시설 소재지 확대지정사유 지정구간 비 고 양명초등학교 양천구 중앙로204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중앙로32길17~36길16(연장 70m) -중앙로32길(연장 315m) -중앙로36길(연장 400m) -목동동로1길(연장 90m) 확대 나. 유관기관 행정 협조사항 1)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 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유아교육과,초등교육과), 서울특별시(교통운영과) ○ 위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양천구청(교통행정과)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에 따른 붙임 기본개선안도면을 참조「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게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을 빠른 시일내 개선하고 공사완료 후 서울지방경찰청(교통관리과)과 서울시(보행정책과)로 결과 통보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확대)에 따른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게 교통안전시설을 변경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라며, 보행안전 등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현황 등 시설물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천경찰서(교통과)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확대)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설치에 따른 현장 교통관리로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정책안전기획관장),서울특별시교육감(유아교육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교통운영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양천경찰서장(교통과장) 주무관 유용식 보행안전팀장 윤복철 보행정책과장 전결 02/12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20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23 /전송 02-2133-1052 / 9988dyd@seoul.go.kr / 대시민공개
17162851
20210929161516
본청
보행정책과-2033
D000003555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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