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946 결재일자 2019.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지정희 이성근 조완석 02/12 강병호 2019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9. 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모델 개발, 판로개척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안정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재정지원) ?? ’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기본계획(서울시 사회적경제 담당관 ? 622호 (2019. 1.17) ?? ’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Ⅱ 추진방향 ??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모델개발 및 판로개척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지원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지원 제외(중복지원 배제) ?? 사업참여기업 심사기준에 매출액 증가율 ? 사회적경제 생태계구축노력 등 정량평가지표 반영으로 심사의 공정성 제고 ?? 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 회원가입시 가점부여 등 우대 Ⅲ 추진실적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실적(2016~2018년)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총 계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기업 지원금 합계 323 6,644 112 2,826 211 3,818 2018년 111 2,400 28 749 83 1,651 2017년 104 2,084 37 921 67 1,163 2016년 108 2,160 47 1,156 61 1,004 Ⅳ 사업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 ~ 2019.12월 ?? 지원한도 ? 인증사회적기업 : 1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 : 5천만원 ?? 자부담비율 ? 1회차:10% 이상, 2회차:20% 이상, 3회차 이상: 30% 이상 부가세는 총사업비에서 제외(기업자부담) ?? 최대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지원, 재정지원 받은 당해연도 지원불가)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3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운영체를 구성하여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내 기업일 것 ??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서울시 혁신형 사업비와 중복신청 불가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 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특별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사업예산 : 3,000백만원(국비2,100백만원/시비 900백만원) Ⅴ 사용가능?불가항목 사용가능항목 사용불가항목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비용(직접적인 기술개발비용 포함) 인건비,퇴직적립금,근로자 복지비용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없는 시스템구축비용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사업다각화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단, 자본재 리스의 경우 자부담 50% 이상 부담할 경우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지원가능) 시제품 제작비,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단,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총사업비의 20%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신규사업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발굴 - 보험료,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 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홈페이지개발?구축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유통/물류시스템 도입 포함)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단, 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지원 가능) 그밖에 자치구청장 및 서울시장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Ⅵ 세부 추진계획 Ⅰ 모집 및 신청 ?? 모집공고 : 공고일자 : 2019. 2. 12(화)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9.2.12(화) ∼ 3.6(수) 17:00까지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접수 ※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 불인정 ※ 공동상표?브랜드사업지원 신청시, 2~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 주관기업 을 명시하여 신청 ? 접수절차 ①기업회원 가입 ②지정공모 선택 ③사업개발비 신청서 작성 ④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전환, 파일 및 기타서류 첨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후 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자치구에 3.6(수)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Ⅱ 심사 및 선정 ?? 사업참여 요건심사 : 자치구 ? 참여요건 - 인?지정(인가) 요건 충족여부, 참여제외대상 해당여부, 최대지원기간 경과여부, 1인이상 유급근로자 고용여부, 제출서류충족여부 등 ?? 현장실사 : 자치구 및 지원기관 ? 자치구청장은 참여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지원기관과 합동 현장실사후 검토보고서 작성·제출 ※ 재무제표, 사이버교육 확인서 등 미제출시 요건탈락 ? 자치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권 역별 지원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음 ※ 공동형의 경우 개별 운영체의 신청요건 구비 여부 확인 ??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구성·관리하는 전문심사위원 후보단 중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5인이상 포함 ? 심사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류 보완)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서울시 기업→시스템 접수 · 자치구 · 자치구 · 권역별지원기관 심사·선정 약정체결 보조금 교부 서울시 (심사위원회) 자치구↔선정기업 서울시→자치구→선정기업 ??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평가 사업 계획 (40) 사업계획 적정성 20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사업내용의 타당성 ?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전담인력보유등 사업수행능력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1회차 사업성과 반영평가 정성 평가 신청금액 적절성 20 ? 세부사업별 산출항목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 - 신청금액이 적정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함 - 신청금액은 적정하나 산출근거가 다소 부실함 - 신청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함 - 신청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없음 20 15 10 5 기 업 성장성 (30) 기업성장 가능성 15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신생기업등 측정불가시 정성평가) - 연 평균매출액 10%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5%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0%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0% 미만 감소 20 15 10 5 기업운영 및제품의 혁신성 15 ? 사회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과정 및 제품혁신 노력 -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및성과 - 기존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노력 - 기존시장에 없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 유무 등 정성 평가 사회 가치 (30) 사회적 목적실현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정성 평가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환원 노력 사회적 생태계 구축노력 10 ? 사회적경제조직,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협력 수준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4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3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2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연 1회이상 - 위 조직들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10 8 6 4 2 자율경영 공시여부(가점) 5 ? 자율경영공시 - 공시 - 미공시 5 0 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 회원가입 (가점) 3 ? 회원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3 0 ?? 심사 시 고려사항 ? 이전에 사업개발비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제한 -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 인증 사회적기업은 ‘선정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 ?? 선정방법 ? 심사위원 심사평점 60점이상인 경우 지원기업으로 선정 Ⅶ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12,5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위원수당 : 7명 × 5일 × 250천원 = 8,750천원 검토수당 150천원, 참석수당 100천원 - 심사책자 : 11부×10권×25천원 = 2,750천원 - 다과비 : 1,000 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예비)사회적기업지원(사업개발비), 사무관리비 Ⅷ 향후 추진일정 ?? ’19. 2.12 ~ 3. 6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19. 3. 7 ~ 3. 8 : 요건검토 및 자료 보완요청 ?? ’19. 3.11 ~ 3.29 :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작성 ?? ’19. 4. 8 ~ 4.12 : 심사위원회심의·선정 ?? ’19. 4.16 : 선정기업 공고 ?? ’19. 4.17 ~ 4.24 : 약정체결 ?? ’19. 4.25 ~ 4.30 : 보조금교부(1차) ?? ’19. 9월말 : 보조금교부(2차) 붙임 : 2019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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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946 생산일자 2019-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정희 (2133-5492) 관리번호 D000003555770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기업육성 > 사회적기업재정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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