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단지 구분관리 질의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아파트 단지 구분관리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아파트 단지 구분관리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구분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구분관리의 필요성, 범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운영 방안,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방안,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계속해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2/1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4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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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구분관리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40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54697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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