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유수시설) 내 건축물 설치 관련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유수지:유수시설) 내 건축물 설치 관련 회신 1. 용산구 도시계획과-740호(2019.1.21.)와 관련입니다. 2.「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와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 1998년 기 복개된 유수지 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9조 제3의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제119조 제2호의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부공간에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사항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9조 규정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기복개 사항 포함)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제119조,제2호,나,1)~3)에 규정대로 유수시설의 복개 시 기능향상 및 안전대책 수립 후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시설계획과-9283호(2017.7.26.)로 통보한 바와 같이 「유수지 내 건축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수시설 복개 후 상부공간 신축은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또는 입체적 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복합화는 기존 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유수시설의 경우 유수용량 고려한 재해예방시설 설치, 집중강우시 안전 확보 대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시설 소관부서의 사전 검토 이후에 진행하기 바람. 붙임 유수지 내 건축물 설치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현정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장 01/30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8 /전송 02-2133-0739 / hjj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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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수지:유수시설) 내 건축물 설치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35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정 (02-2133-8408) 관리번호 D00000354858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방재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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