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주택 관리비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점검요청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택 관리비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점검요청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택관리비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점검요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건축물은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 관리인의 보고 의무는 다수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재산관리를 수임하고 있는 관리인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최소한의 보고의무를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또한 관리단 사무집행을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시행령 제6조 제2항) 있 으므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비 등 세부내역을 청구할 수 있으며,이를 거부할 경우 우리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합건물에 대해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2133-7038)로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1/2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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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주택 관리비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점검요청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23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54573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