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께서 질의하신 종로구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따른 허용용도 적용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본 지침 제10조(허용용도) 제1항에 따르면 “허용용도가 표시된 대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5조 내지 제39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일지라도 다음에 제시한 용도 이외의 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고, 다음의 허용용도에서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아동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주차장, 공용 건축물(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바, 기존 건축물의 철거후 신축이 아닌 경우 질의하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제안방식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입안절차에 관해서는 입안권자인 종로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경승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도시관리과장 01/29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euphoria95@seoul.go.kr / 부분공개(6)
17079366
20210929172459
본청
도시관리과-1083
D000003545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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