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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44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유연수 최세영 01/29 김병기 협조 2019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운영계획 2019.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운영계획 노숙인 의료비 지원, 무료진료소 운영, 결핵 검진 및 독감예방 접종 등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자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의료지원 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지원) ○ 보건복지부 2019 의료급여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노숙인시설 입소인, 쪽방 주민 등 ?? 사업내용 분야 의료비 지원 무료진료소 운영 결핵검진 등 방향 취약계층 의료 부담 경감 기초진료 및 사회복지상담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 등 내용 ○ 무보험자 전액 ○ 건강보험자 및 시설수급자 자부담·비급여 ○ 무료진료 및 투약 ○ 2, 3차 의료기관 진료의뢰 ○ 사회복지상담 ○ 결핵검진(연4회) ○ 결핵관리 프로그램 ○ 독감예방 접종(10월) 절차 ◆ 노숙인 진료신청 시설 (진료의뢰서 발급) → 지정 병원(진료) → 보건소(비용청구) → 市 자활지원과(재배정) → 보건소(지급) → 지정병원 수령 ◆ 무료진료 및 의료상담 1차 진료 및 상담 → 투약 또는 2·3차 진료 의뢰 → 국·공립 병원 진료 ◆ 사회복지상담 등 진료소 방문 → 시설입소 및 복지서비스 급여 신청 유도 ◆ 상반기 계획수립 및 검진실시(4월) → 확진자 병원치료(5월) → 사후관리(투약 관리) ◆ 하반기 계획수립 및 검진실시(9월) → 확진자 병원치료(10월) → 사후관리(투약 관리) ※ 하반기 독감예방 접종 병행 ?? ’19년 예산 : 4,843백만원(시비) Ⅱ 2018년 의료지원 운영현황 ?? 의료지원 현황 ○ 분야별 의료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 2018년에는 1차 진료기관인 무료진료소보다 병·의원 이용자가 더 늘었으며, 독감예방 접종은 파스테르에서 부산 노숙인 지원으로 지원액이 줄어 2017년에 비해 접종 인원이 감소함. ○ 의료급여수급자별 의료비 지원 구 분 계 건강보험 의료1·2종 노숙인의료급여 무보험자 ?? ○ 무료진료소 부속의원 개설에 따른 중복처방 금지로 노숙인 약물남용 방지 - 부속의원 개설로 DUR시스템(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연계에 따른 건강보험 조회가 가능하여 무분별한 처방 제한으로 노숙인 약물남용 방지에 기여 ○ 전문의 채용에 따른 상시 진료 및 치료로 의료서비스 질 확대 - 영등포 진료소에 전문의를 채용하여 상시 진료(치료) 등을 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기본진료 및 진료의뢰 등 단순 기능수행 위주의 무료진료소 운영 ?? ’19년 의료지원 방향 ○ 무료진료소 전문성 강화 및 결핵검진 상시 진료체계 구축 ○ 결핵검진 연4회 실시 및 독감백신 계속 접종 Ⅲ 의료지원 운영 세부계획 ① 의료비 지원 효율화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6,330명(노숙인 3,133명, 쪽방주민 3,197명, ’18.12.31기준) ○ 지원체계 - 거리노숙인 : 무료진료소 진료 범위 초과시 보건소, 2차 병원 등 진료의뢰 - 시설노숙인 : 입소 시설에서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 후 병원진료 방문 응급?장애?출산?지정 3차 기관 진료의뢰 ② 진료비 청 구 ⑤ 진료비 송 금 일반 진료 ③ 진료비 청구 ④ 진료비 재배정 서 울 시 보 건 소 3차 진료기관 무료진료소 시설노숙인 거리노숙인 등 ① 진료의뢰서 발급 1?2차 의료기관 ※ 지정 의료시설 : 77개소(병?의원 11, 진료소 2, 보건소 27, 약국 37)(붙임 1) ○ 지원내용 구 분 건강보험 의료1·2종 노숙인의료급여 무보험자 진 료 비 · 급여(공단+본인) · 비급여(본인) · 급여(기금+본인) · 비급여(본인) · 급여(기금+본인) · 비급여(본인) · 급여+자부담 · 비급여(자부담) 시비지원 급여(본인 부담액), 비급여 전액 급여(본인 부담액), 비급여 전액 비급여 전액 진료비 전액 기금 : 의료급여기금, 본인 : 본인부담금 면제(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 지원방법 : 관할 자치구(보건소)에 의료비를 배정하여 의료시설에 지급(분기별) ○ 지원예산 : 3,877백만원 ?? 무보험자 노숙인 의료급여 추진 계속 ○ 관련법령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9호(’14년부터 적용기준 완화) - 자격기준 : 두가지 사항 충족하는 자 ① 노숙기간 3개월 이상 ② 무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 6개월 이상 체납 ○ ○ 노숙인 의료급여 확대 전개 - 노숙인 의료급여 1종 대상 발굴 및 관리 : 거리노숙인 ? 추진기관 : 2개 종합지원센터(다시서기?브릿지종합지원센터) ? 발굴 및 관리방법 ??거리노숙인 중에서 무보험자를 적극 발굴하여 노숙인 의료급여 전환 유도 ??무보험자 병원 입원진료 의뢰시 노숙인 의료급여 전환 추진(무보험기간 최소화) - 노숙인 의료급여(1종) 자격 지속 유지 : 거리노숙인 및 시설입소 생활인 ? 추진기관 :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 방 법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유지기간(30일) 만료 전 갱신토록 제도적 관리 ??관련자료 DB화로 자격유지기간 도래자 갱신 유도 - 노숙인 의료급여(1종) 추진실적 관리 ※ 제출 양식(붙임 2) ?제출절차 : 시설 → 자치구 수합 → 시(자활지원과) ?? 노숙인 진료의뢰서 발급 관리강화 ○ 추진기관 : 종합 지원센터(2개소), 일시보호시설(4개소), 자활시설(24개소) ○ 발급절차 : 진료요청(노숙인) → 진료의뢰서 발급(시설) → 의료시설 진료 ○ 유의사항 - 시설별 진료의뢰 발급대장 비치 철저 (붙임 3) - 진료의뢰서 발급전 반드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여부 확인 - 진료의뢰서 발급시 시설장 결재 후 배부 (붙임 3) ※ 무보험자는 노숙인 의료급여(1종) 유도 후 진료의뢰서 발급 (붙임 5) ② 무료진료소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운영현황 ○ 운 영 : 2개소(서울역 진료소/ 영등포 진료소) 서울역 진료소(대한성공회유지재단) 영등포 진료소(대한불교조계종재단) 위탁기간 근무인원(명) 진료/1일 위탁기간 근무인원(명) 진료/1일 ○ 사업내용 - 거리노숙인 및 쪽방 거주자 대상 진료 및 투약 - 내방 노숙인 상담, 시설입소 안내, 진료범위 초과시 병원진료 의뢰 - 결핵환자 및 요양환자 관리(주거 및 식사 제공, 투약관리, 상담 등) ?? ?? 서울역무료진료소 이전 및 기능 강화 ○ 서울역무료진료소 이전 추진 - 現서울역무료진료소 건물이 2018.12.4. 매도되어 인근 지역으로 이전 추진 (임대기간 2018. 3. 5.∼2020. 3. 4.) ※ 현재보다 임대 공간을 확보하여 진료대기실, 건강상담실 등 마련 ○ 진료소 장비 보강 : X-ray 장비 도입 검토 - 이전 건물에 X-ray실 설치 추진 ※ 초음파기 설치 : 서울역 진료소(‘16년) 1대, 영등포 진료소(’17년) 1대 ?? 민간의료단체 협력체계 강화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주체 : 무료진료소 2개소 ○ 필 요 성 : 민간의료단체의 자원봉사 모집으로 진료서비스 확대 ○ 추진방법 - 무료진료가 가능한 민간의료단체 파악 및 자원봉사 협조 - 민간의료단체 협업체계 유지 및 홍보(필요시 협약체결) ※ 민간의료단체 자원봉사 현황 진료소 봉사단체 자원봉사일시 진료내용 진료장소 서울역 열린치과봉사회 월, 금(19:30~21:00) 일반진료,보철,틀니 무료진료소 내 영등포 치아사랑협회 월(18:30 ~ 21:00) 틀니 치아사랑협회(치과) (여의도 소재) - ③ 결핵검진 및 독감예방 접종 ?? 결핵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방안 ○ 거리 노숙인, 쪽방 주민 등 검진(접종) 대상자 조사 철저 - 조사방법 :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등에 협조하여 대상자 사전파악 - 조치사항 : 결핵검진 사전 안내로 참여 설득 및 미검진자의 하반기 참여 유도 ○ 검진(접종)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 홍보기간 : 상반기 3월말 ~ 4월, 하반기 9월 ~ 10월 - 홍보내용 : 결핵검진 일정 및 장소, 참여방법, 검진내용, 결핵치료 등 - 홍보방법 : 신문보도, 안내문 제작 및 배포, 시설 종사자들을 통한 검진 유도 ?신 문 : 일간지 보도자료 제공(3월, 9월) ?안내문 : 종합지원센터, 쪽방 상담소 등 노숙인 시설 등에 안내판 게첨 요청 ?? 정기 결핵검진 실시 ○ 거리노숙인 등 이동결핵검진 - 검진시기 : 상반기·하반기 각2회(년 4회) - 검진대상 : 거리 노숙인 및 인근 쪽방거주자(종사자도 검진 실시) - 검진내용 및 조치 ?흉부 X선, 2차 객담검사 및 기초 건강진단(혈압, 혈당체크 등) ?결핵환자로 판명되는 경우 즉시 서북병원 입원 치료 - 참여기관 : 대한결핵협회서울지부, 서북병원, 무료진료소, 노숙인시설 등 ?? 결핵환자 관리 프로그램 운영 ○ 서북병원 퇴원환자 사후관리 : 서울역 무료진료소 - 쪽방 확보 지원 및 도시락 제공?복약지도(자치구 보건소 연계) - 서북병원,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미소꿈터 등 연계망 협조체제 유지 ○ 결핵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서북병원 - 입원환자 대상 인문학 강좌 작업치료(미술, 웃음, 강의 등)를 통해 치료의지 고취 및 재발 방지 ?? 독방 예방접종 ○ 접종시기 : ’19. 10월 ○ 지원대상 : 노숙인, 쪽방주민(65세미만)중 희망자 ○ 추진방법 - ㈜사노피파스테르에서 백신 구입비, 물품 등 기증 : 우리시와 협약(’12.5) - 서울의료원(다사랑회)에서 백신구입 후 접종 ○ 참여기관: 서울의료원, 나눔진료봉사단,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등 ○ 소요예산 : 비예산 Ⅳ 향후 일정 ○ 서울역무료진료소 이전 계획 수립 : ’19. 3월 ○ 상반기 정기 결핵검진 : ’19. 4∼5월 ○ 하반기 정기 결핵 검진 : ’19. 9∼10월 ○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독감 예방접종 : ’19. 10월 ○ 서울역무료진료소 이전 : ’19. 12월(예정) Ⅴ 행정 사항 ?? 의료급여 추진현황 제출(전월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제출) ○ 제출내용 : 제출양식 참조(이메일로 제출 가능) (붙임 2, 월별 총괄현황만 제출) ○ 제출절차: 시설 → 자치구 수합 → 시(자활지원과) ?? 노숙인 의료지원사업 관련 점검(연중 수시) ○ 대 상 : 무료진료소, 노숙인 시설 등 ○ 내 용 : 의료지원 실태, 예산집행 및 진료비 청구의 적정성 등 붙 임 1.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현황 1부 2. 노숙인 의료급여 대상 확대 추진현황 1부 3. 진료의뢰서 발급대장 1부 4. 진료의뢰서 1부 5. 사회복지서비스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6. 노숙기간 3개월 이상 확인서 1부 7. 노숙인 시설 현황 1부 8. 의료급여 추진절차 및 방법 1부 9. 2018년 의료급여 수급자별 의료비지원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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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운영계획 붙임문서 1~8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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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의료급여 수급자별 의료비 지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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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44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2133-7494) 관리번호 D000003546235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의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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