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47 결재일자 2019.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한일기 01/28 박경서 협조 주무관 최영 - 2019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9.1.18(금)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용산구 건축디자인과)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외 3 (5,571.20㎡) 공동주택(752) 및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29/6 조건부보고완료 구조안전 2 위례지구 A1-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송파구 주거사업과)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내 (33,018㎡) 공동주택(494) 부대복리시설 25/2 조건부보고완료 구조안전 3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마포구 도시계획과) 마포구 도화동 174-4외 2필지 (2,234.00㎡) 관광숙박시설(341) 오피스텔(105) 근린생활시설 24/4 조건부의결 구조안전 4 서울 양원지구 C2블럭 주택건설사업 (중랑구 주택과) 중랑구 망우동 26일원 (33,018㎡) 공동주택(490) 부대복리시설 25/2 조건부(보고)의결 구조안전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1.18.(금) 사업명/신청위치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외 3 의결번호 2019-구조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지상 29층 연결 브릿지 벽체(THK 350)에 대한 휨응력 등 안전성 검토 바람. ○ 트랜스퍼 플레이트를 수평 부재로 수정 바람.(P10 콘크리트 강도) ○ SRC단면 띠철근 상세 적용 바람.(KBC 0714.6.4.1(3), 0516.4.4(4) 띠철근을 D13을 사용하여 동일 단면적으로 배근하기 바람) 끝. 2019.1.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1.18.(금) 사업명/신청위치 위례지구 A1-6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내 의결번호 2019-구조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특수전단벽 경계요소 뿐만 아니라, 연결보 상세에 대하여 검토여부 확인 바람. ○ 102동은 일부 풍화암층, 일부 풍화토 층으로 되어 있어 지내력 기초 fe=500KN/㎡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람. 끝. 2019.1.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1.18.(금) 사업명/신청위치 마포로1구역 제12·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마포구 도화동 174-4외 2 의결번호 2019-구조1-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노풍도 B적용에 대하여 일부 구간 노풍도 C 적용 검토 바람. ○ 강구조 부재 제작 및 설치 공사를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구조설계한 기술사가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정한 공장제작 계획서, 현장 설치 계획서 포함 공정·제품·현장 검사의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명기 바람. ○ 전단벽과 합성보의 접합부 설계를 면밀히 검토 바람. - 스틸 빔(steel beam) 접합을 위한 임베드 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슬래브의 철근 연결 부분에 대한 상세 검토 바람. ○ SRC 기둥의 띠철근을 건축구조기준에 맞게 적용 바람. - KBC 0714.6.4.1(3), 0516.4.4.(4) 장변지수의 V50, D10이상 D16이하로 되어 있으나, D16을 사용할 경우 시공이 어려우므로 D13을 이용하여 동일 단면이 되도록 간격을 조정하기 바람. ○ 합성 철골보 처짐이 허용 처짐이내이나, 9.9m보의 경우 처짐이 29~36m 발생하므로 camber설치 바람. ○ 구조계산서에 강재의 재질 표기 바람. - 구조도면에는 모두 SHN355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ACT COLUMN의 경우 제작을 해야 하므로 SN355를 사용바람. ○ SRC 기둥의 주근이 SB2에 간섭되어 모두 끓어지므로 상세를 마련하기 바람. ○ X7열~Y3열 인근 코어월 코너에 철골 시공을 위한 철골 기둥 고려 바람. ○ 공사중 발생하는 부력에 대하여 대응 방안 제시 바람. ○ 도로변 흙막이벽의 철저한 시공관리로서 수직벽의 품질 관리와 단면에 대한 결손 방지 바람. 끝. 2019.1.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1.18.(금) 사업명/신청위치 양원 공공주택지구 C2BL 주택건설사업 / 중랑구 망우동 26일원 의결번호 2019-구조1-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풍동실험시 바람에 의한 수평변위(진동)에 의한 거주성 평가 바람. ○ 풍동실험보고서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는 노풍도를 B로 적용했다고 확인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노풍도 C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바람. ○ 풍압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시공 단계에서 안전을 확인하는 외장재, 창유리 샷시, 창유리 두께 설계에 적용해야 하는 풍압(풍하중)을 적용하여 설계하중을 제시하고 안전 확보 절차를 명기하기 바람. ○ 지진하중이나 풍하중의 변위에 대한 여유치가 클 것으로 고유주기가 긴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바람. ○ 트랜스퍼 기둥의 응력비가 너무 크므로 배근을 증가시켜 응력비에 여유를 두기 바람. - TC1(101,102동) Pu/?Pn=0.959, Mc/?Mn=0.975 - TC2(104동) Pu/?Pn=0.983, Mc/?Mn=0.997 - TC3(104동) Pu/?Pn=0.990, Mc/?Mn=0.972 ○ 파일기초와 지내력 기초 구간 경계면에 E·J를 고려한 지하주차장 구조 계획 재검토 바람.(P76,77) 끝. 2019.1.1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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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47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544708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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