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설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설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184(2019. 1. 15.)호 및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1465(2019. 1. 2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내 11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차 허용을 시행할 예정 입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설 연휴기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 등을 통해 주차 허용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4. 특히 주차단속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 허용구간에 대해 사전에 안내 및 홍보(홈페이지 게시 등)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차허용 개요 ○ 허용시장 : 115개 시장(상시 42개 및 한시 73개 시장) ※붙임 참조 ○ 허용기간 : 2019. 1. 26.(토) ~ 2. 6.(수) [12일간] ※연휴기간 2. 2. ~ 2. 6.(5일간) ○ 허용시간 :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 나. 협조 요청사항 ○ 주차 허용구간 홍보물(걸개, 입간판, 플래카드 등) 설치 - 붙임 홍보시설물 시안을 참고하되 크기, 형태, 색상 등은 도로별 상황에 맞게 자율 조정(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홍보물 반드시 설치) ○ 주차 허용 대상시장에 주차 관리요원 배치하여 중점 관리 - 주차 허용 구간·시간에 한해 주차단속 유예 조치 -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단속 유예 및 ‘한시적 주차 허용’ 으로 현출 문자 변경 ○ 주차질서 문란행위 계도 및 단속 등 주차질서 준수 유도 - 2시간 초과 주차 시, 차량이동 안내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경고 - 2열 주차 및 허용구간 외(소화전 주변 등) 주차행위 집중 단속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19년 설 명절 주차허용대상 전통시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시장 주차허용 관련 각 부서) 주무관 배경진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지원과장 01/25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192 /전송 02-2133-0714 / hite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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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설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74 생산일자 2019-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192) 관리번호 D00000354443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