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품.제조 설치 입찰 관련 문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조달청장(구매총괄과장) (경유) 제목 물품.제조 설치 입찰 관련 문의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 물재생센터내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질의배경 : 우리 본부에서 물재생센터 내 생물반응조 상부에 설치할“악취방지덮개”를 조달구매(물품 제조·설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시 자체 공사현장 점검 지적 사례에 의하면 물품 제조에 설치가 수반되는 사업을 물품·제조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여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작업을 수행함으로써『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를 위반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사업개요> - 설치규모 : 악취방지덮개 5.1m(폭) × 38.8m(길이) × 120조 - 덮개구성 : Frame(알루미늄) + 덮개(조립식 강화플라스틱 계열, AL 판넬 등) ※ 설치 도면(안) 및 시방서 참조 나. 질의내용 1) 악취방지덮개에 대하여 조달청에 물품 제조(설치)로 일괄 총액입찰 발주시 덮개 설치에 대한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 갑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건설업 면허 필요 - 을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 필요치 않음. 2) 위 갑설이 맞다면 덮개 제조(납품)업자와 덮개 설치 전문건설업 면허(금속구조물·창호 공사업 등) 소지자가 공동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불가할 경우 물품제조와 물품 설치를 별도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고로, 물품제조와 설치를 별도의 업체가 시행할 경우 덮개 설치 여건상 시행착오와 효율적인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향후 하자 책임 불분명이 예상됨. 3) 아울러, 위 물품 제조(설치)에 대하여 본 시설이 하수처리시설이므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할 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따로붙임 1. 악취방지덮개 설치도면(안) 1부. 2. 시방서(안)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김동현 환경시설과장 장수철 방재시설부장 전결 01/24 이임섭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9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물품.제조 설치 입찰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995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현 관리번호 D000003543462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물재생센터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