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유권해석 요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유권해석 요망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유권해석 요망”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등의 대표 의결기구이며,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의 자생적 단체로 판단되므로, 이는 각 각 별개의 조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산하기구로 재건축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재건축 분과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이 부담한 관리비를 사용하는 행위는 타당하지 않으며,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택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승인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1/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5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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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유권해석 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457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4303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