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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03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자은 임지훈 기봉호 배형우 01/24 황치영 협 조 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 2019. 1.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발달 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 서울시 청년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룸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여 성인기 전환에 따른 자립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4조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 (지원) 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권익옹호 사업 4.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5.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시장방침 제179호, ’17.9.7.) ??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용역 추진 : ’16.11. ~ ’17. 5. - 용역기관 :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요내용 : 국내·외 자산형성사업 사례분석 및 서울형 중증장애인 지원방안 제안 ?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공청회 개최 : ’17. 5.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협의 완료 : ’18. 3. ? ’18년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 및 선정 : ’18. 4. ~ ’18. 7. - 신청 : 1,892명 → 선정 : 957명 → 약정 : 939명 ? ’18년 ‘이룸통장’ 참여자 저축 및 매칭지원 : ’18. 8. ~ Ⅱ 청년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필요성 ? 청년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 및 미래 불안감 해소를 위한 경제적 지원제도 필요 -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고용률(19.5%)은 전체 장애인 고용률(36.5%) 및 전체 인구 고용률(60.8%)에 비해 매우 낮음(통계청, 2018) - 이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이 34.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이선우, 2017) ? 중증장애가구는 자산형성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 대비 어려움 - 미래를 대비한 자산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중증장애가구는 96.8% - 하지만, 낮은 소득 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로 인해 중증장애가구의 59.3%가 미래 자산형성을 위해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저소득 가구의 자산준비 수준(33.7%)이 일반 소득 가구의 자산 준비 수준(41.8%)보다 더 낮음(김기룡, 2018) 청년 중증장애인의 탈빈곤 및 빈곤대물림 예방과 보호자 사후 원활한 자립을 위해 미래자산형성 지원 필요 Ⅲ 사업 추진 계획 ?? 추진체계 ? 우리시 : 사업계획수립, 세부지침 마련 및 지도감독, 예산확보 등 ? 복지재단 : 사업수행총괄, 협력은행 및 참여대상자 선발, 매칭 지원 등 ? 자치구 : 사업홍보 및 신청 접수, 서류 심사 등 (복지재단 제출) ? 거점기관 : 약정 지원, 부모?당사자 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 등 ? 협력은행 : 매월 저축액 확인 및 통보, 중장기 자산관리 상품 정보제공 등 ?? 가입자 선발 및 운영 절차 서울시 자치구? 동 주민센터 이룸통장 선정위원회 복지재단 협력은행 ? 거점기관 사업계획수립 (예산확보) 세부지침 마 련 신청 접수, 적격자 심사 및 심사배점표작성 ? 심사배점표에 의거 최종선발자 확정 ? 사업수행총괄 약정체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통장개설, 금융정보조회 ? 저축상황제공 부모·당사자 상담 및 교육 등 사례관리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목적 :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지원 씨앗자금으로 활용 - 자립준비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 자동차 구입비 등 - 미래자산용도: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신탁 등) ? ’19년 모집인원 : 1,000명 - 모집인원의 1.2배수(1,200명) 자치구 추천 후 최종 1,000명 선정 <자치구별 모집 인원> ※ 자치구별 중증장애인 현황(비율) 및 ’18년 신청건수 반영 총인원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만 15세 ~34세 이하 중증장애인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 - 한가구당 중복가입 및 다른 유사통장 수혜자 중복 가입은 제외 ? 선정기준 : 공적서비스 수혜정도, 본인소득 등 - 활동 지원, 각종 시설, 장애인 연금 등 기존 공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 선발 혜택 부여 - 근로 소득이 자격 요건인 기존 통장(희망플러스 통장, 청년 통장 등)에 가입하기 힘든 본인 소득이 없는 중증 장애인 우선 선발 - 차년도 선발이 어려운 선발 당시 만 34세 도래하는 중증장애인은 당해연도 우선 선발 점수 부여하고, 이하는 연령대별 차등 점수 부여 ? 접수선발 : 자치구에서 접수 및 사정 후 이룸통장선정위원회에서 선발 - 자치구에서 접수 후 등급, 소득, 공적서비스 수혜 여부에 대해 심사 - 이룸통장선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 점수에 따라 선발 ? 저축기간 : 36개월 만기 운영 ? 지원내용 - 참여자가 매월 10·15·20만원 납입 시, 시비 15만원 지원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적립금(3년) 900만원+ 1,080만원+ 1,260만원+4 - 만기적립금 지급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 ? 만기 시 일시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기여금으로 적금 연장이나 정기 예금 등 신규 금융 상품으로 전환 가능 여부는 추후 검토 - 중도해지자는 납입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2회 이하 적립하고 타 시·도 전출이나 본인 희망에 의해서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 적립금 및 이자를 지급 ? 13회 이상 적립한 경우에는 그간 적립금(본인기여금+매칭지원금) 및 이자 지급 Ⅳ 소요 예산 ?? 2019년 예산 : Ⅴ 행정 사항 Ⅵ 향후 추진일정 ?? 선발 조건 및 약정기준 마련 : ’19.1월~3월 ?? 홍보물 및 관련서식 제작, 기관별 담당자 교육 : ’19.2월~4월 ?? 사업공고 및 신청자 선발 : ’19.3월~7월 ○ 사업공고 연장(1개월 → 2개월) : ’19.3 ~ ’19.4(예정) ○ 선발자료 접수(자치구 → 복지재단), 선정심사 및 선발(복지재단) ?? 약정체결 및 통장개설 : ’19.8월 ?? 참가자 저축 및 매칭적립 : ’19.8월 ~ 붙임 1. 자치구별 이룸통장 대상 인원 1부. 2. 이룸통장 심사 배점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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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자치구별 이룸통장 대상인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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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이룸통장 심사배점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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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03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자은 (02-2133-7445) 관리번호 D00000354299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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