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도정법 개정 검토 보고(제2차)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07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신영옥 진경은 진경식 01/24 김성보 협 조 2019년 도정법 개정 검토 보고(제2차) 2019.01.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도정법 개정 검토 보고(제2차) 최근 언론 등의 사회적 이슈인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사업시행과 규제 완화를 위하여 도정법 추가 개정을 요청하고자 보고 드림. Ⅰ 추진 경위 ○ ‘18. 2. 9.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 ○ ‘18. 4. 2. :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요청(전문조합관리인 해임 등 16건) ○ ‘18. 6.29.: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비리근절 및 제도개선 방안건의 ○ ‘18. 7.19.: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 ‘18. 9. 6. :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비리관련 종합개선 방안 건의 ○ ‘18.11. 2.: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 예고 (조합원 임원 자격 강화 등 6건) ○ ‘19. 1.16.: 도시정비법 등 일부개정 요청 건의(무문별한 지분분할 방지 등 9건: 제1차) Ⅱ ‘19년도 도정법 개정 요청 사항(2건) 도정법 개정 요청 사항 관련법령 비교 ① 공동주택 재건축 부대복리시설 소유자 주택 분양 신청 【현행】재건축 사업의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의 주택분양 신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부재 【개선】재건축 사업의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의 주택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일부개정 ② 분쟁·갈등 예방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법적 기준 마련 【현행】분쟁당사자의 조정 신청은 가능하나 사전예방대책 법적근거 미비 【개선】충분한 협의로 분쟁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 의무화 등 법적근거 마련 도시정비법 제117조의2 신설 Ⅲ 행정 조치 ○ 도정법 미 반영건에 대하여 재개정 요청(관계기관 방문 병행 등)의뢰 ※ 제1~2차 도정법 개정 요청(총11건)사항 지속 관리 ○ 도정법 개정사항 모리터링 등 ○ 정비사업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등 도정법 개정 건의(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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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정법 개정 검토 보고(제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07 생산일자 2019-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4314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