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석촌동 183-2번지 주상복합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에 따른 보존대책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석촌동 183-2번지 주상복합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에 따른 보존대책 통보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따라 우리시로 위임된 업무입니다. 2. 서울 석촌동 183-2번지 주상복합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입니다.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9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지시 등)에 따라 사업부지 및 주변의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추진에 반영(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조사 시 유적 확인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 되거나 조사가 상당 기간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표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입회조사(762.8㎡/지표조사보고서 참조)’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지표조사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라 입회조사를 실시한 후 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함. ○ 입회조사 결과, 유구나 유물이 확인될 경우 현상을 보존한 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입회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존조치 없이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함. 다.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시에 신고하여야 함. 라.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재청장(발굴제도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최봉호 님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1/23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0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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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석촌동 183-2번지 주상복합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에 따른 보존대책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08 생산일자 2019-0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3542106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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