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CU2A13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580-6)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계량기위 치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0932019005033 다가구 3 130.58 마당 2,019,000 천원미만 절사 3. 지원기준 : 다가구주택 표준지원공사비 1,400천원 + (연면적-50㎡) × 7,690원.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수도설비와 관련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건물 내·외 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4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상수도용 KC인증)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자재?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 증빙서류{영수증(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일반사업자) 및 가구별로 주방, 화장실(욕실), 보 일러, 계량기 공사 전·중·후 사진}을 제출하여 공사완공상태 검사요청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 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입금해 드릴 금액은 총공사비의 80%와 상기 승인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입금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종린 현장민원과장 01/22 박병식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31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0 /전송 02-3146-2679 / / 부분공개(6)
17031300
20210929181008
본청
현장민원과-1310
D00000354107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