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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계획

문서번호 체육진흥과-691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유승운 권영문 조성호 01/21 주용태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계획 2019. 1.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계획 서울시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시·구 단위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 서울특별시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경비의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대한체육회) ○ 2019년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안) 임시통보(문체부) ?? 추진방향 ○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배치로 지역단위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강화 - 여가시간 증가 및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배치 ○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직무회계교육, 안전교육을 통한 지도자 역량강화 및 우수지도자 해외연수 - 현장지도활동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지급 ○ 찾동연계 신체허약 주민대상 맞춤형 강습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찾동 방문간호사가 발굴한 신체허약 주민 대상 소집단 단위 운동강습 실시 ○ 자치구체육회 보조인력 배치로 생활체육지도자 지도업무 집중환경 조성 2018년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실적 구 분 배치인원 강습횟수 참여인원 합 계 323명 127,637 2,438,648 일반지도자 165명 63,345 1,181,522 어르신전담 158명 64,292 1,257,126 2 세부 추진계획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배정인원 : 338명 (일반 172, 어르신 158, 유소년 8) ※ ‘18년대비 15명 증원(일반 7, 유소년 8) ※ 자치구별 배치인원 붙임 참고 ○ 배치장소 : 25개 자치구체육회 -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 현장방문 지도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25개 자치구체육회 ○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및 신분 - 자 격 :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1년 단위) ?? 생활체육지도자 재계약 및 신규채용 ○ 재계약 - 대 상 자 : 근로계약기간 만료('18. 12. 31.) 지도자 323명 - 계약기간 : 2019. 1. 1. ~ 12. 31. - 계약방법 : 전년도 근무성적평점에 따라 재계약 체결 ? 근무성적평점 70점 이상 : 재계약 (별도 심의절차 생략) ? 근무성적평정 70점 미만 : 자치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계약 여부 결정 ※ 근무성적 평정은 자치구체육회에서 실시, 70점 미만에 대해서는 서울시체육회에 즉시 보고 ○ 신규채용 - 채용시기 : 결원 및 배치인원 증원 발생 시 (수시) ※ 결원발생 사유 : 육아휴직 7명, 병가 2명, 퇴직 2명('18년기준)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채용절차 : 결원·휴직발생보고→모집공고(시험 10일 전까지)→선발→계약체결 ??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및 관리 ○ 주요 업무 - 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지도 -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조사, 지도 및 관리 - 기타 생활체육 지도활동 및 행정관련 업무 ○ 활동 내용 : 현장지도활동, 행정업무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1일 3회 이상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현장 방문 강습 활동 ? 지도대상 : 모든 계층 (어르신전담 지도자는 65세 이상) ? 지도시간 : 1회 40분 이상(이동시간 미포함) ? 지도장소 : 국가·지자체 운영시설,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 공익성을 띄는 장소 ? 지도종목 : 전공종목 외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종목 함께 지도 가능 - 시·구체육회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체육지도자 2명 이내 배치 가능 ? 주 2회 이상 지도활동, 생활체육사업 기획·보급, 생활체육 상담 등 행정업무 수행 ○ 실적 관리 : 생활체육지도자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http://slims.sportal.or.kr/) - 월별 지도자 배치현황, 지도자관련 현황, 신규채용자 및 퇴직자 현황 - 현장 지도활동 계획 및 실적 입력 - 징계 현황, 취업 취약계층 채용실적 현황, 기타 지도자관리에 필요한 현황 ○ 급여 지급 - 본봉 : 1인 월급여 2,274천원(일반회계, 국비50%, 시비50%) 계 급여 법정부담금(사업자부담금) 2,274천원 1,919천원 355천원 - 처우개선 수당 : 1인 최대 630천원(기금, 시비100%) 휴일근무수당 현장지도활동수당 교통수당 급식비 ○ 1인 월 300,000원 (최대 20시간, 시간당 15,000원) - 연간 예산 내에서 휴일근무 현황에 따라 지원(최대 91시간) - 대체휴무 하는 경우 제외 ○1인 월 3~10만원 - 경력에 따른 차등지원 ○1인 월 10만원 ○1인 월 13만원 ○ 현장지도 점검 - 점검 계획 수립·시행, 불시점검 원칙 - 지도자 현장지도 서비스 실태 및 문제점 파악 - 거짓으로 근무보고서 작성하거나 지침을 위반하여 근무한 경우 근무평정 시 반영 ?? 찾동연계 생활체육 맞춤형 강습 신규 ○ 배치인원 : 25명(8~10개 자치구, 자치구별 2~3명) ○ 강습대상 : 찾동 방문간호사가 발굴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한 신체 허약 주민(만성질환자, 우울증 환자 등) ○ 강습개요 : 생활체육지도자가 방문하여 체력측정 후 신체허약 주민 대상 소집단(10~20명)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시기 :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연2회 - 강습장소 : 동주민센터 헬스장 등 공공시설 - 강습시간 : 1회 40분, 주 2회 -강습내용:‘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의 첨단장비를 이용한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후 맞춤형 12주 프로그램 운영 ?맨손체조, 율동체조, 근력운동(덤벨, 밴드이용), 유산소운동(걷기활용, 에어로빅), 레크리에이션(풍선배구) 등 ○ 추진절차 및 기관별 역할 ① 찾동사업 안내 → ② 강습시간, 장소 선정 → ③ 강습대상자 발굴 및 수업안내 → ④ 강습활동 실시 생활체육지도자 찾동배치 사업안내 및 모집 운동강습 시간, 장소 확정 강습대상(신체허약 주민) 발굴 및 수업시간, 장소 안내 생활체육지도자 맞춤형 강습활동 실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및 동주민센터) (자치구체육회) ○ 강습프로그램 운영효과 측정지표 구 분 측정항목 측 정 방 법 체 격 신체질량지수(BMI) 신장(cm), 체중(kg) 체지방률(%) 체성분측정기 체 력 근 기능 상 지 악력(kg 또는 회) 하 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회/30초) 유 연 성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심폐지구력 2분 제자리 걷기(회) 보행 및 동적 평형성 의자에 앉아 3m 표적 돌아오기(초) 협응력 8자 보행(초) ??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 대 상 자 : 생활체육지도자 338명 ○ 사업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직무교육 및 선진지 탐방 등 역량강화 - 직무회계 교육(338명, 4·11월, 체육회 대회의실) -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교육(338명, 8월, 서천연수원) - 생활체육지도자 선진지 탐방(27명, 11월, 스포츠선진국가) - 생활체육지도자 평가지원(우수지도자 장려지원, 자치구 평가 지원) ?? 자치구체육회 보조인력 배치 ○ 배치인원 : 25명(자치구별 1명) ○ 사업내용 : 보조인력 배치로 생활체육지도자 지도업무 집중환경 조성 - 자치구 관내 지역체육진흥 사업(대회·행사 등) 운영지원 ○ 추진방법 :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하여 자치구체육회에 배치 - 선발·채용, 급여지급 : 서울시 - 근태관리 : 자치구 및 자치구체육회 3 소 요 예 산 11,906백만원 ?? 급 여 : 9,223,344천원(국비 50%, 시비 50%) ○ 산출내역 : 2,274천원(급여 1,919, 법정부담금 355) -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 4,693,536천원(2,274천원×172명×12월) -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 4,311,504천원(2,274천원×158명×12월) - 유소년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 218,304천원(2,274천원×8명×12월) ○ 예산과목 :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수 당 : 1,985,328천원(체육진흥기금) ○ 산출내역 - 휴일근무수당 : 924,768천원(228천원×338명×12월) - 현장지도활동수당(3년차 이상, 연차별 차등 지원) : 127,680천원 ? 10년차 이상 : 40,800천원(100천원×34명×12월) ? 7년차 이상 : 34,440천원(70천원×41명×12월) ? 5년차 이상 : 33,000천원(50천원×55명×12월) ? 3년차 이상 : 19,440천원(30천원×54명×12월) - 교 통 비 : 405,600천원(100천원×338명×12월) - 급 식 비 : 527,280천원(130천원×338명×12월) ○ 예산과목 :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 활성화(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역량강화 : 200,000천원(일반회계) ○ 산출내역 - 직무회계교육(12백만원), 연수교육(70백만원), 선진지탐방(80백만원), 평가지원(38백만원) ○ 예산과목 -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진흥, 민간경상 사업보조(307-02) ?? 자치구체육회 사무인력 배치 : 497,108천원(일반회계) ○ 산출내역 - 인건비 : 2,485,540원×25명×8월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고용안정,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 추 진 일 정 ○ '19. 1월 지원계획 통보 (시 → 체육회) ○ '19. 1~12월 월별 보조금 교부 (체육회 신청 → 시 교부) ○ '19. 12~'20. 1월 사업실적 평가 및 보조금 집행 정산 붙임 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 □ 지도자 배치현황 (단위 : 명) 구분 일반 지도자 어르신 지도자 유소년 지도자 구분 일반 지도자 어르신 지도자 유소년 지도자 계(338) 172 158 8 서대문구 (15) 7 7 1 종 로 구 (14) 8 5 1 마 포 구 (16) 8 8 0 중 구 (9) 5 4 0 양 천 구 (12) 6 6 0 용 산 구 (11) 6 5 0 강 서 구 (16) 8 8 0 성 동 구 (14) 7 7 0 구 로 구 (14) 8 5 1 광 진 구 (14) 7 7 0 금 천 구 (10) 5 5 0 동 대 문 구 (13) 7 5 1 영 등 포 구 (13) 7 6 0 중 랑 구 (11) 6 5 0 동 작 구 (13) 6 7 0 성 북 구 (17) 8 8 1 관 악 구 (14) 7 7 0 강 북 구 (13) 7 5 1 서 초 구 (14) 7 7 0 도 봉 구 (13) 6 7 0 강 남 구 (14) 8 6 0 노 원 구 (18) 7 10 1 송 파 구 (15) 9 6 0 은 평 구 (14) 6 7 1 강 동 구 (11) 6 5 0 붙임 2 연도별 인원·임금 및 추진실적 현황 □ 연도별 지도자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240 280 286 319 319 322 322 323 일반지도자 164 164 164 164 164 164 164 165 어르신전담 76 116 122 155 155 158 158 158 □ 연도별 임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건비 예산 1,840,000 1,840,000 2,024,000 2,024,000 2,024,000 2,034,000 2,134,000 2,234,000 -본 봉 1,392,000 1,392,000 1,723,000 1,723,000 1,723,000 1,723,000 1,823,000 1,890,000 -여 비 205,000 205,000 - - - - - -법정부담금 및 퇴직적립금 243,000 243,000 301,000 301,000 301,000 311,000 311,000 344,000 증감율 5.5% 변동없음 10% 변동없음 변동없음 0.5% 4.9% 4.7% ※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명/회) 연도 전체 일반지도자 어르신전담 지도자 수 지도횟수 참여인원 지도자 수 지도횟수 참여인원 지도자 수 지도횟수 참여인원 2011 240 79,731 1,641,628 164 50,410 1,091,576 76 29,321 550,052 2012 280 90,353 1,964,336 164 53,160 1,216,565 116 37,193 747,771 2013 286 96,356 2,299,261 164 52,455 1,355,512 122 43,901 943,749 2014 319 106,190 2,457,713 164 51,776 1,331,007 155 54,414 1,126,706 2015 319 133,850 3,191,053 164 65,712 1,627,088 155 68,138 1,563,965 2016 322 140,847 2,853,740 164 67,960 1,364,370 158 72,887 1,489,370 2017 322 127,071 2,474,828 164 63,190 1,188,622 158 63,881 1,286,206 2018 323 127,637 2,438,648 165 63,345 1,181,522 158 64,292 1,257,126 붙임 3 019년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내역(안) □ 총괄내역 (단위 : 원) 지원금(A) 급여(B) 사업자부담금(C) 근로자부담금(D) 예상실수령액(B-D) 2,274,000 1,919,000 355,000 185,207 1,733,793 □ 사업자 분담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법정부담금 비 고 근로자 사업자 계 520,165 166,087 354,079 사업자부담금 천원단위 올림, 355,000원 반영 국민연금 172,710 86,355 86,355 보수월액의 9%(개인 4.5%, 사용자 4.5%) 건강보험 123,967 61,984 61,984 보수월액의 6.46%(개인 3.23%, 사용자 3.23%) 장기요양보험 10,550 5,275 5,275 건강보험료의 8.51% 고용보험 29,744 12,473 17,271 보수월액의 1.55%(개인 0.65%, 사용자 0.9%) ※사용자는 기업체 규모별(150명 미만)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0.25% 포함 산재보험 23,277 -  23,277 사용자전액부담, 보수월액의 1.213%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기준, 1.15% ※임금채권부담금 0.06%, 석면피해부담금 0.00.3% 포함 퇴직적립금 159,917  - 159,917 보수월액의 1/12 ※ 실제 급여에 따라 지역별(개별) 법정부담금 계산이 상이 할 수 있음 ※ 고용보험: 사용자 적용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산재보험: 업종?사업장별로 상이, 해당 지역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조회 적용 □ 근로자 부담내역 (단위 : 원) 근로자 부담금 (A+B) 세금(A) 법정부담금 계 소득세 주민세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포함) 고용보험 185,207 19,120 17,390 1,730 166,087 86,355 67,259 12,473 ※ 근로자 부담금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 내역은 공제대상 가족 수 1인(본인포함) 기준, 원천징수 세액 100% 적용 기준 붙임 4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실적 및 현장점검 양식 가. 점검일시 : 2019. . ( ) 00:00 ? 00:00 나. 점검장소 : 다. 점검자 : 라. 참가인원/계획인원 : 00명 / 00명 마. 총 평가점수 : 00점 바 현장점검 결과 1. 자질 및 태도 평가지표 평가척도 및 배점 매우우수 (10~9) 우수 (8~7) 보통 (6~5) 미흡 (4~3) 매우미흡 (2~0) ? 수업 시작 전 10분 전에 도착하여 수업을 준비하는가 ㅇ ? 지도 교사로서 올바른 언행을 사용하는가 ㅇ 2. 수업준비 평가지표 평가척도 및 배점 매우우수 (10~9) 우수 (8~7) 보통 (6~5) 미흡 (4~3) 매우미흡 (2~0) ③ 수업 시작 전, 인원확인 및 출석체크를 하였는가 ㅇ ④ 준비 운동 및 마무리 운동을 하였는가 ㅇ ⑤ 프로그램 종료시 차 회 예고 및 주변정리를 하였는가 ㅇ 3. 지도내용 평가지표 평가척도 및 배점 매우우수 (10~9) 우수 (8~7) 보통 (6~5) 미흡 (4~3) 매우미흡 (2~0) ? 체계적인 수업운영이 진행되고 있는가 ㅇ ? 프로그램이 흥미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ㅇ ? 수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범동작을 실시하는가 ㅇ ? 수혜자들의 건강 향상을 돕는 지도가 이뤄지고 있는가 ㅇ ? 수혜자의 수준에 따른 수준별 지도가 이뤄지고 있는가 ㅇ 4. 종합의견 ㅇ ㅇ ㅇ ㅇ 점검 사진1 점검 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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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691 생산일자 2019-01-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운 (02-2133-2735) 관리번호 D00000354037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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