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1월분 운영비 재배정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1개소(종로행복일굼터)에 대한 2019년 1월분 운영비를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종로행복일굼터 나. 금액: 금32,917,000원(금삼천이백구십일만칠천원정) 다. 세부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잔액 총계 567,467,000 0 32,917,000 534,550,00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운영비) 559,107,000 0 31,365,000 527,742,000 사회복지사업보조(프로그램 및 복지 포인트) 8,360,000 0 1,552,000 6,808,000 ※ 희망일터는 사업수행기관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006(2019. 1. 15)호에 근거, 미청구 됨에 따라 미배정 라. 배정방법: 청구에 따라 시설, 법인소재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마. 예산과목: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정신보건시설운영, 정신질환자취업지원시설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바. 지급조건 및 집행방법: 붙임2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준수 철저 붙임 1. 2019년 1월분 보조금 청구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1부. 끝. 주무관 최해옥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1/1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ok1004choi@seoul.go.kr / 부분공개(7)
17007178
2021092918235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516
D000003539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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