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안내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234(2019.1.16.)호와 관련입니다. 2.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 등)규정에 따라 구·시·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별지 제32호의2] 서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니, 법정 기한 내에 공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세대주명단 신청·교부시 제공된 명단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제256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점을 신청자에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관련 법령 1부 2.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김은영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1/17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7 / / 대시민공개
17004146
20210929182632
본청
자치행정과-1403
D000003538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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