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급수부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문서번호 계획설계과-520 결재일자 2019.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조광서 송헌영 01/17 최진석 협 조 주무관 이명희 2019년 급수부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급수부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2019년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집행하고자 함 1 개 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시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3.30.시행) □ 대 상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 예 산 액 : 10,170천원(기관 : 3,300천원, 시책 : 6,000천원, 정원 : 870천원) 2 예산 편성기준 및 편성금액 □ 편성기준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지침서(행정자치부) 종류 편성목적 편성기준 기관 운영 ○ 기관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및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를 수행하는데소요되는 경비 ○ 본 부 장 : 25,800천원 ○ 부본부장(3급), 부장(4급) 일반회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준용 정원가산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총정원수 기준 편성 ○ 100명까지 인당 80,000원 101~300명 인당 60,000원 시책 ○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 본부 기준액 : 130,000천원 ※신규시설확장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직급?유사조직에 계상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규모를 감안하여 편성가능 (직급?회계간 형평성 고려) □ 급수부 편성금액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합 계 10,17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 계 3,300 급수부장(4급) 3,300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소 계 870 급수부 정원(29명) 870 시 책 업무추진비 (2개 사업) 소 계 6,000 옥내 노후배관 교체 지원 4,000 음수대 설치 2,000 3 집행 기본방향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간담회 등 접대비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준하는 것은 3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 4 세부 집행계획 □ 집행계획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3,135천원(예산액의 5% 절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87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 6,000천원 (단위:천원) 구 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0,005 761 761 901 761 906 921 761 761 901 762 907 902 기관운영 (5% 절감) 3,135 261 261 261 261 261 261 261 261 261 262 262 262 정원가산 870 140 145 160 140 145 140 시 책 6,0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축의?부의금품 - 지급대상 범위 : 결혼 또는 사망 - 지급대상자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① 소속 상근직원(교육훈련, 파견 중인 자를 포함) ※ 소관 부 및 업무가 연계된 경우 유관부서 및 산하기관 집행 ②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③ 관할 구역 업무 유관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지급한도액 : 1건당 5만원 2) 격려금품 - 소속 상근직원 중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근무형태가 상시적으로 현장근무를 하는 자)의 특별한 노고로 인한 격려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퇴직 예정자도 가능)에게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및 시?군?구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격려금(현금지출)에 대한 집행기준[행정자치부] ○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 3) 업무추진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소속 상근직원들이 당면 현안업무(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시책추진 등)를 추진하기 위하여 야근을 하거나 비상근무를 하는 등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오찬 또는 만찬을 통하여 격려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경영관리부 편성예산 재배정하여 집행> 1) 직원생일 기념품 - 분기별 파악하여 온누리상품권 구매 집행 2) 춘·추계 체육문화행사 - 행사계획(방침서) 첨부하여 집행 □ 시책업무추진비 1) 시책 홍보 -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 다른 기관?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관계자 식사 제공 2)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하여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국제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 타 지자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경우 그 방문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3)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업무추진비 사용시 유의사항 등 ○ ①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사용, ②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자택근처 등), ③ 심야(23시 이후) 시간대 사용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의무적 제한업종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기타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 기타 세부집행 방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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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급수부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520 생산일자 2019-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광서 (3146-1411) 관리번호 D0000035383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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