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현황도로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현황도로란) 1. 용산구 건설관리과-1180(20‘19.01.15.) 및 재정비사업과-307(2019.01.09.)호와 관련입니다. 2. 정비사업과 관련하여‘현황도로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시 정비조례 제54조제1항‘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 회신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54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97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중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도로는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부지의 사용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 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2018. 2. 9.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를 개정한 것으로 이 조례〔제6899호,2018.7.19.시행, 전부개정〕에서‘현황도로’는 공유지 중 무상양도 되는 현황도로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16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우종우 시행 주거정비과-7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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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현황도로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71 생산일자 2019-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37911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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