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아동복지시설 및 생활아동 지원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73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문선 유규용 김복재 01/15 문미란 2019년 아동복지시설 및 생활아동 지원계획 2019. 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9년 아동복지시설 및 생활아동 지원계획 보호필요 아동 생활(이용)시설의 운영 및 아동의 생활과 자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아동양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아동이 발달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연간계획 보고임 1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 아동분야 사업지침(보건복지부)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복지정책과-24591, ‘18.12.27) 2 추진방향 ?? 2019년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보호필요 아동 발생 시 충실한 초기개입으로 시설보호에 편중됨이 없도록 사전 조치 - 서울시아동복지센터(보호필요 아동 조치의 컨트롤타워 역할)와 자치구(보호조치 및 사례관리 총괄)가 주도하여 통합서비스 지원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아동 양육환경의 질 향상 도모 3 시설 현황 (단위:개소, 명, ’18.12월말 기준) 구분 계 보호대상아동 생활시설 보호대상 및 일반 아동 이용시설 소 계 양 육 자 립 지 원 보 호 치 료 종 합 소 계 지역아동 복지센터 정보화 교육센터 자광아동 가정상담원 시설 수 63 42 34 3 3 2 21 18 2 1 생활아동 수 2,494 2,494 2,148 88 127 131 - - - - 종사자 수 1,436 1,348 1,198 12 68 70 88 77 6 5 ※ 이 중 시립시설은 양육시설 3개소, 종합시설 2개소임 4 ’19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18년 ? ’19년 아 동 보 호 입소 前 시설보호 전 초기개입 미흡 ⇒ 주로 시설보호에 의존 보호전달체계 분절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설보호 의뢰 자치구의 초기개입(사정) ⇒ 先 원가정보호, 後 시설보호 초기상담, 서류조사에 근거한 사정 ⇒ 보호조치계획 수립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 보호 의뢰 입소 後 사례관리 주체 : 시설 시설이 아동 사례관리의 모든 책임을 부담 사례관리 총괄 : 자치구 ?자치구 : 입소 후에도 아동 원가족관리 계획 수립·이행 관리, 지속적 사후관리 ?아동복지센터 : 보호실태 등 전산 관리, 자치구의 원가족관리계획 등 이행 점검 종 사 자 처 우 충 원 0~2세 보육사 충원 충원인원 70명 3~6세 보육사 충원 충원인원 99명(소요예산 5,023백만원) 인건비 인상율 이용시설 4.12% 생활시설 4.28% 이용시설 2.06% 생활시설 2.04% 후생 복지 [신규] 종사자 유급 병가제도 ?연 60일 범위 내(단, 예산범위 내)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활용 (수행주체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맞춤형 복지포인트 150~200 맞춤형 복지포인트 200~260 ?10호봉 미만 : 200포인트/연 ?10호봉 이상 : 260포인트/연 5 아동복지시설 지원 세부계획 1. 아동양육시설 등 운영 지원(양육·보호치료·자립지원·일시보호) ?? 기본방향 ○ 예산범위 내에서 시·구청장이 승인한 계획 및 예산서에 의거 집행하되 단가 및 물량은 시설규모와 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가능 ○ 시설별 보호아동 수를 기준으로 직접경비, 간접경비, 공통경비를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자율성 부여 ○ 예산 편성 시 직접경비, 공통경비, 간접경비 항목에 반영 ??직접경비 : 영아분유급식비, 육아 특별간식비, 학용품비, 부교재와 교양도서비, 운동화, 이?미용비, 위생대, 생리대, 중?고생 교통비, 교복비 등 ??공통경비 : 건물유지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환경부담금 등 ??간접경비 : 치료보호시설 및 직업훈련시설의 직업훈련 실습비·재료비, 훈련복 등 ?? 지원내용 : 시설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 ?? 지원기준 ○ 종사자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함 ※ 근거 : ’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복지정책과-24591, ‘18.12.27) ○ 종사자 복지포인트 - 지원기준 : 연간 10호봉 미만 200포인트, 10호봉 이상 260포인트 ※ 호봉기준 산정 : ’19.1.1 기준(포인트 부여 후 호봉 변경 시에도 포인트는 변동 없음) ※ 퇴직, 휴직, 신규자 등 신분변동 시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또는 배정 단, 질병, 요양, 육아, 가사휴직 시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1포인트 : 1,000원 (당해 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 또는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사용범위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서울시→자치구 →시설 ※1분기 내 전액 교부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사용 ?개인별 환급신청 ?사용내역 확인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시설→ 신청자 시설→자치구 →서울시 - 지원절차 ○ 시설 관리운영비 - 시립시설(꿈나무마을, 아동상담치료센터) : 민간위탁금으로 별도 지원 - 민간아동복지시설(양육·보호치료·자립지원·일시보호) ?기본운영비 : 월 50만원/ 개소 ?추가지원 : 아동인원 및 단가에 따라 지원 <시설유형별 지원단가> (단위 : 원, 아동1인기준 지원단가/월) 양육시설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121,700 192,510 79,100 192,510 ※ 일시보호시설은 보호치료시설 기준 적용 ※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전액지급, 16일 이후인 경우 50% 지급 중도퇴소인 경우 전액 지급 ○ 공기청정기 임대비용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 지원규모·단가 : 총 272대, 1대당 25천원/월 ?? 소요예산 : 72,482백만원(전액 시비) (단위 : 천원) 통계목 구 분 예 산 비 고 계 72,482,221 민간위탁금 꿈나무마을 (파란, 초록, 연두) 10,837,039 서부아동상담 치료센터 1,375,191 시립아동상담 치료센터 2,913,243 종사자 복지포인트 65,24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6,899,308 공기청정기 지원(임대) 81,600 종사자 복지포인트 310,600 2.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총 18개소 ?? 기 능 ○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유휴공간 및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 지역사회아동과의 교류 및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 등 제공 ○ 아동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 지원기준 ○ 시설면적과 이용정원을 기준으로 지원 - 아래 표에 의거, 면적과 정원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출 후 각각 50%씩 합산 적용 (단위 : 명, 천원) 시설 면적(㎡) 기준 시설(이용) 정원 기준 구 분 지원 요율 (%) 지원기준(개소/월) 구 분 지원 요율 (%) 지원기준(개소/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197 미만 0.6 1.2 309 600 28 미만 0.6 1.2 309 600 197~257 미만 0.8 1.6 412 800 28~38 미만 0.8 1.6 412 800 257~317 미만 1 2.0 515 1,000 38~48 미만 1 2.0 515 1,000 317~377 미만 1.1 2.2 567 1,100 48~58 미만 1.1 2.2 567 1,100 377~497 미만 1.2 2.4 618 1,200 58~78 미만 1.2 2.4 618 1,200 497~677 미만 1.25 2.5 644 1,250 78~108 미만 1.25 2.5 644 1,250 677~917 미만 1.3 2.6 670 1,300 108~148 미만 1.3 2.6 670 1,300 917~1217 미만 1.35 2.7 695 1,350 148 이상 1.35 2.7 695 1,350 1,217 이상 1.4 2.8 721 1,400 ※ 인건비의 소숫점은 반올림(예시 : 2.4 = 2명, 2.5 = 3명) ?? 소요예산 : 3,850백만원(전액 시비) 3. 자광아동상담소 운영 지원 ?? 운영현황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대표 정구훈) ○ 개 소 일 : 1958. 3. 1(사단법인 서울아동상담소) ○ 소 재 지 : 중랑구 면목본동 68-2 서일타운 206호 ○ 시 설 장 : 조혜수 ○ 종 사 자 : 8명(시설장,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상담원 등) ?? 사업내용 ○ 대 상 : 심리?정서?행동장애아동 및 학교부적응 아동 ○ 서비스내용 : 심층심리검사·치료, 사례관리, 가족기능 회복 지원 등 ?? 소요예산 : 415백만원(전액 시비) ○ 인 건 비 : 101,624천원 ○ 사 업 비 : 313,848천원 4. 시설 생활아동 지원 ?? 지원대상 : 102개소 2,801명 - 아동공동생활가정 생활아동(60개소 304명) 포함 ※ 대상인원 수는 변동 가능 ?? 지원내용(기준)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수급자 급여 생계, 의료, 교육 등 급여 국비 50% 시비 50% ※ 별도지원 대학입학금 3,000천원 이내/명 ※ 자립지원시설 제외 전액 시비 직업훈련비 600천원 이내/명?분기 자립정착금 5,000천원/명 교복구입비 300천원/명 ※중·고교 입학 시 하·동복 각 1회 지원 영양급식비 1,500원/명,일 (보호치료?직업훈련시설 1,000원/일 추가지원) 참고서구입비 초(40천원), 중(60천원), 고(90천원)/명?년 아동용돈 초(12천원), 중(20천원), 고(26천원)/명?월 수학여행경비 초1~3(30천원), 초4~6(70천원) 중(100천원), 고1~2(200천원) 고3(700천원)/인?년 캠프및수련비 초(70천원), 중(100천원), 고(200천원) 대학생 등(300천원)/인?년 춘계부식비 6천원/명 ※5월 중 지원 김장비 6.5천원/명 ※11월 중 지원 명절위문비 10천원/명 ※연4회 지원(설, 추석, 어린이날, 연말) 위안잔치비 10천원/명?년 ※어린이날 지원 정보화교육시설 운영비 15,000천원/개소, 년 ※ 대상시설 : 상록자립생활관, 돈보스코오라토리오 ※ 강사비 : 12,600천원/개소·년 운영비 : 2,400천원/개소·년 아동복지시설 행사 지원 147,450천원/년 ※꿈나무체육대회, 글짓기·그림그리기대회, 종사자 연수 등 ?? 지원방법 ○ 시설장의 신청에 의거, 자치구가 검토·확인 후 시에 재배정 신청 - 지방이전시설은 시설이 본래 소재하였던 각 자치구에서 지원 - 단, 지방이전시설 중 3개소(리라아동복지관, 성애원, 신명아이마루)의 수급자급여는 시가 직접 지원(시설장 → 가족담당관 → 복지정책과) ?? 소요예산 : 4,681백만원(전액 시비) 6 행정사항 ?? 자치구는 시설 관리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생활아동 지원비 등 소요예산을 매분기 첫 달 5일까지 시설로부터 신청 받아 법령과 예산의 목적과 범위에 위배 여부,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 적적성을 검토·확인 후 재배정 신청 - 단, 1분기는 지원계획(방침) 통보에 따라 신청 및 지원 ?? 시설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 신청, 집행, 정산 및 실적 보고를 하고, 각 자치구는 상시 수행상황을 점검하여 예산운영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 ?? 아동분야 사업지침(보건복지부) 확정 시 사업(지원)내용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을 준수 ?? 아동보호체계 개편, 시설 기능보강·안전점검, 자립지원사업(단) 등 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안내 예정 ?? 공기청정기는 예산범위 내에서 기존 지원시설에 대해 계속 지원하고 추가 지원수요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원여부 결정 붙임 1.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현황 2. 2019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및 법정기준 비교 3.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붙 임 1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현황 (‘18.12월말 기준) 자치구 시 설 명 (소관 자치구) 운영법인명 소재지 아동수 종사자 지역아동복지센터 비 고 정원 현원 16개구 3,276 2,494 1,348 중 구 남산원 남산원 소파로2길 31 60 50 26 용산구 영락보린원 영락사회복지재단 후암로 4길 70 90 67 32 운영 혜심원 (사)반곡복지재단 소월로 2나길 18 60 61 33 운영 성동구 이든아이빌 화성영아원 왕십리로 21라길 11 50 51 31 운영 노원구 성모자애드림힐 자애종합복지원 덕릉로 70가길 45 85 84 49 은평구 은평천사원 엔젤스헤이븐 갈현로 11길 30 90 63 34 운영 선덕원 선덕원 통일로 689-7 50 46 29 서대문 송죽원 송죽원 송죽길 23 54 54 30 운영 구세군서울후생원 대한구세군복지재단 독립문로 8길 41 100 67 36 운영 마포구 삼동소년촌 삼동소년촌 가양대로 124 80 70 40 운영 양천구 서울SOS어린이마 한국SOS어린이마을 가로공원로 58길 46 100 59 26 운영 강서구 지온보육원 그리스도의집 금낭화로26가길 120 68 62 32 운영 구로구 에델마을 연세사회복지관 천왕로 47 51 50 40 오류마을 (사)삼농복지재단 오류로 8길 84 72 51 25 금천구 혜명보육원 혜명보육원( 탑골로 35 70 59 32 운영 영등포 마자렐로센터 (사)살레시오수녀회 신길로 93 50 49 20 운영 보호치료 돈보스코오라트리오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 여의대방로 65 45 28 19 운영 보호치료 정보화교육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디지털로 424 80 50 29 보호치료 돈보스코자립생활관 여의대방로 65 35 33 6 자립지원 동작구 서울 성로원 서울성로원 만양로 60 74 55 30 청운보육원 청운동종합족지원 국사봉1길 145 90 70 37 운영 시온원 시온원 상도로 39길 48 35 30 22 운영 청운자립생활관 청운종합복지원 국사봉1길 145 30 25 3 자립지원 관악구 상록보육원 상록원 남현길 63 84 79 34 운영 동명아동복지센터 동명원 봉천로 23라길 15 81 67 36 운영 상록자립생활관 상록원 남현길 63 30 30 3 자립지원 정보화교육 강남구 강남드림빌 강남보육원 양재대로 344-27 90 42 25 강동구 강동꿈마을 경생원 천호대로 186길 21 70 53 24 운영 명진들꽃사랑마을 성암복지재단 구천면로 68길 46 90 69 36 운영 지방 이전 시설 리라아동복지관(중구) 리라학원 안성시 원곡면 용소길 65 50 31 22 성애원(성북) 성원복지재단 이천시 구만리로 314 60 58 29 애향아동복지원(중랑) 애향원 김천 어모용문산길551-25 70 57 34 그레이스빌(영등포) 가나안우리집 아산 배방읍 갈매길 159-4 70 62 31 성남보육원(강서) 명서재단 서산시 쌍연북3길 33 60 55 46 신망원(영등포) 신망복지재단 양평 양서면 신원1길 142번길 60 80 50 33 신명아이마루(동작) 신명복지재단 화성시 기배로 43번길 26 90 52 34 성심원(서초) 사회사업성심원 수지구고기로45번길 40-11 52 51 30 시립 민간 위탁 시설 꿈나무 마을 690 407 224 파란꿈터 (재)마리아수녀회 백련산로 14길 20-11 300 165 80 초록꿈터 (재)마리아수녀회 백련산로 14길 20-12 300 169 76 연두꿈터 (재)마리아수녀회 백련산로 14길 20-13 50 39 43 서부상담치료센터 (재)마리아수녀회 백련산로 14길 20-14 40 34 24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재)천주교쌘뽈수도원유지재단 동대문 답십리로 69길 106 90 97 46 붙 임 2 2019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및 법정기준 비교 직 종 별 서울시 지원기준 (서울시아동복지사업지침) 법 정 기 준 (아동복지법) 시설장 - 아동 10인이상 시설당 1인 - 시설당 1인 사무국장 -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 상담지도원 - 일시보호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시설은 필요인원, -자립지원시설 아동 30인 이상 3인, 10인 이상~30인 미만 2인, 10인 미만 1인 - 아동상담소 필요인원 임상심리 상담원 - 아동 30인 이상 양육시설 당 1인 -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시설당 1인 - 보호치료 시설당 1인 보육사 ’18년 ’19년 - 0~2세까지 아동 2인당 1인 - 3~6세까지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7인당 1인 - 0~2세까지 아동 2인당 1인 - 3~11세 아동 10인당 1인 - 12세이상 아동 12인당 1인 - 자립지원시설당 1인 ※ 보호치료 시설 : 아동 양육시설과 동일 - 0~2세까지 아동 2인당 1인 - 3~6세까지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12인당 1인 - 자립지원시설당 1인 ※ 보호치료 시설 : 아동 양육시설과 동일 생활복지사 - 아동 50인 이상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1인 -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당 1인 - 『Now Stat』꿈나무 서포터 1인 ? 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배치 - 아동 30인 이상 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1인(30인 초과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전용시설 필요인원 - 아동 30인 이상 지역아동센터 2명(50명 초과시 1인 추가), 10인 이상 30인 미만 1인 사무원 - 아동양육시설 30인이상 시설당 1인 - 보호치료시설 30인 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시설당 1인(지역아동센터 제외) - 아동 1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 1인 관리인 - 시설당 1인(자립지원시설 제외) 간호사 - 아동 30인 이상 시설당 1인 - 아동 30인이상 시설당 1인(지역아동센터 제외) 직업훈련교사 - 보호치료시설 아동 20인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보호치료 시설당 필요인원 조리원 - 시설당 1인(자립지원시설 제외) - 아동 1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시설당 1인(30인 초과시 1인 추가) 위생원 - 30인 이상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당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시설당 1인 안전관리원 - 보호치료시설당 2인 (아동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은 4인) - 아동 30인 이상 보호치료 시설 2인(아동 40인 이상 4명) - 아동 30인 이상 전용 시설당 1인 영양사 - 보호아동 30인이상 1인 - 아동 3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시설당 1인 자립지원 전담요원 - 양육, 보호치료시설 10인 이상시설당 1인 - 아동 10명 이상 양육, 보호치료, 자립지원 시설당 1인 - 아동 100명 초과 양육시설 1인 추가 ※ 보호치료시설은 시설장 판단하에 직업훈련교사 TO를 보육사 TO로 전환가능(단, 시장 승인 필요) 붙 임 3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2,794 2,360 2,074 2,041 2,031 2,021 2 2,854 2,413 2,118 2,051 2,041 2,031 3 2,918 2,478 2,182 2,061 2,051 2,041 4 2,980 2,539 2,228 2,071 2,061 2,051 5 3,035 2,598 2,289 2,081 2,071 2,061 6 3,183 2,732 2,425 2,177 2,128 2,071 7 3,265 2,817 2,511 2,255 2,209 2,079 8 3,355 2,903 2,582 2,325 2,288 2,155 9 3,434 2,991 2,667 2,408 2,373 2,232 10 3,529 3,078 2,741 2,477 2,443 2,324 11 3,615 3,162 2,835 2,569 2,526 2,395 12 3,671 3,208 2,871 2,609 2,574 2,446 13 3,717 3,253 2,926 2,660 2,621 2,486 14 3,772 3,310 2,971 2,701 2,666 2,541 15 3,822 3,357 3,019 2,748 2,716 2,585 16 4,224 3,872 3,403 3,066 2,798 2,763 2,636 17 4,271 3,919 3,455 3,113 2,842 2,804 2,685 18 4,318 3,975 3,503 3,160 2,886 2,851 2,736 19 4,377 4,021 3,559 3,212 2,936 2,901 2,783 20 4,425 4,075 3,603 3,259 2,983 2,951 2,829 21 4,479 4,121 3,656 3,309 3,031 3,000 2,881 22 4,534 4,176 3,709 3,360 3,082 3,048 2,933 23 4,593 4,227 3,762 3,407 3,129 3,096 2,983 24 4,641 4,284 3,812 3,458 3,180 3,147 3,039 25 4,697 4,342 3,868 3,499 3,224 3,193 3,086 26 4,751 4,396 3,921 3,555 3,272 3,245 3,142 27 4,809 4,451 3,973 3,606 3,322 3,296 3,194 28 4,866 4,506 4,031 3,666 3,388 3,347 3,247 29 4,924 4,561 4,080 3,718 3,439 3,400 3,299 30 4,975 4,615 4,135 3,773 3,488 3,450 3,350 31 4,670 4,188 3,828 3,544 3,501 3,402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원장, 2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 3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과장, 4급: 대리,선임생활지도원,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등, 6급:간호조무사,조리사, 사무원,운전기사,안전관리인,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연장근로 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최대 월 15시간 2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 연장근로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 가능 ○ 수당 세부내용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1)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2)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붙 임 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인정비율 인정대상 경력 100%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2.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80% 1.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2.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3.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6.?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4.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16.?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1.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17.?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24.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25.?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유의 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2.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3.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1”, “23”, “24”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 4.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하며 “「병역법」제5조1항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 붙 임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지급제한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및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헬스, 수영, 탁구,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시설이용시 사용한 식음료 비용 등 ?영수증 ?수강증 사본 ?이용권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료 보험카드에 등재 되어 있는 가족 까지 지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치과진료(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안과진료(시력보정용안경, 콘탠트렌즈) ?이비인후과(보청기 구입) ?한방진료(침술 등 한방진료비)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암검사 등)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용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복지시설 비용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만 해당) ?응급실 비용 ?단순보양을 위한 약물, 음식물 섭취(한양영양제 등 ) ?질병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치료(성형, 교정 등) ?시력교정용 시술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안경사가 사용자 용도를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는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 ?한방진료비 (의사진단 확인) 도서구입 본인 ?정서함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서적 및 전문도서 ?전자사전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테잎, e-book) ?게임?오락을 위한 잡지, 자녀참고서 등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 국내외 여행비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구입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이용 비용 ?캠핑,낚시 관련 용품 ?연가 또는 휴일 이외에 사용한 여행비용 ?여행기념품 및 여행물품 비용 ※본인동반 필요 ※여행지역 제한없음 ?근무상황부사본 (연가활용여행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3교대 근무 등으로 평일 여행이 가능한 경우 자체확인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본인동반 필요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등 ?가족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사진인화 ?가족 사진촬용 등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구입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 ?꽃배달, 케익주문 외 선물구입비용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일반학원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어학시험 응시료 ?각종 학원 수강료 ?문화센터(백화점 포함) 수강료, 음악?승마?미술?운전?컴퓨터?회계?공인중개사?검도?꽂꽂이?요리학원 등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어학용 학습기기 등 ?자기계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원 수강료 예) 무도학원 등 ?자녀 학원비 ?영수증 ?수강증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개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장성격을 지닌 개인가입보험 ?영수증 ?인터넷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서비스 이용급액 ?별도 구입한 장례 소모용품(수의, 관 등)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채권구입 등 ○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예) 복권, 추첨권 등 ○ 각종 물품 구입 비용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명시 품목 제외)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되, 현금을 사용한 경우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예)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받기 어려운 서비스 ※ 무통장입금 확인서, 인터넷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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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아동복지시설 및 생활아동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73 생산일자 2019-0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문선 (02-2133-5181) 관리번호 D000003536625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시설보호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