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서류 송부 및 공고 요청(도봉구 쌍문동)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서류 송부 및 공고 요청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의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통합 신청하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2. 「민간임대주택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서류를 송부하오니 귀 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공람기간 14일 이상)하여 주시고, 주민 등의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의성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주택공급과장 전결 01/14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4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936 /전송 02-2133-0756 / hitpower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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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서류 송부 및 공고 요청(도봉구 쌍문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484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의성 (02-2133-6298) 관리번호 D00000353612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