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계획(안)

문서번호 재무과-1837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이경선 한철우 변서영 전결 01/11 하철승 협 조 세무과장 조조익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공기업담당관 고광현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세제과장 천명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2018년 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계획(안) 2019. 1. 재 무 국 (재 무 과) 목 차 Ⅰ. 추진개요 ① 추진근거 및 목적 1 ② 201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개요 1 ③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주요 개정내용 3 ④ 2018회계연도 결산서 구조 4 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결산 비교 5 Ⅱ. 세부 추진계획 ① 세입?세출결산 작성 6 ② 재무제표 작성 7 ③ 결산검사 실시 8 ④ 시의회 승인 및 고시 9 Ⅲ. 행정사항 ① 결산담당 교육실시 9 ② 결산보고서 작성 주관부서 11 붙임1. 2018회계연도 결산 세부추진일정(안) 12 붙임2. 결산업무 체계도 13 붙임3. 결산 보고서 작성책임자 및 제출기한 14 붙임4. 2018회계연도 결산기관 현황 15 붙임4.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주관부서 16 붙임5. 2018회계연도 기금 관리부서 17 붙임6.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주요 개정내용 18 201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계획(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Ⅰ. 결산개요 1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시행령 제82조~84조 : 결산절차 및 시기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 결산서의 구성 및 작성?제출,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 제62조 : 공유재산·물품 현황 작성 ○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 : 결산서 서식 및 작성방법 □ 목적 ○ 서울시의회 결산검사 및 승인을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 시민에게 정확한 재무정보 제공으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2 201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개요 □ 대상기관 : 40개 기관 270여개 부서 ○ 시 본청, 각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자치구(시비) 등 □ 추진기간 : 2019. 1. ~ 7. □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2, 기타8), 기금(16) ※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작성 후 결산총괄에만 반영 □ 추진방법 ○ 부서별 결산자료 입력, 실국별 결산서 작성 및 결산총괄자료 정리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활용과 주관부서의 제출자료 확인 ○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병행 실시로 통합 재정정보 제공 ○ 결산개요, 성과보고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등 작성을 통한 총괄 정보 제공 □ 추진일정 구 분(기한)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 출납폐쇄(12.31) ·세출금의 지출, 반납 완료 ·분개 오류 검증 ·세출외자산 변동자료 회계처리 출납정리기한(1.20)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 출납사무의 완결(2.10) ·결산자료 입력 및 확인 (본청, 사업소, 자치구) ·자산?부채 자료 수집 및 대사 ·회계장부 마감 결산서작성 및 보고(3.21) ·실국별, 회계별 결산서 작성 ·시장보고(3.21) ·재무제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2.15~4.10) ·시장보고(3.21) 결산검사(4~5월) ·시의회 결산검사(4.11~ 5.15) ·결산검사 결과 (부)시장 보고 ·시의회 결산검사(4.11~ 5.15)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첨부) 시의회 승인(6월) ·1차 정례회 : 6.10(월) ~ 6.28(금) ※ 서울시 결산승인(안) 등 제출 : 5.31(금)까지 결산서 공개(7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승인 후 5일 이내) 사후관리(8월~12월)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의 추진현황 관리 등 3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주요 개정사항 □ 기본방향 ○ 방대한 분량의 현행 결산서를 지역주민 등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해토록 개편 ※ 2017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서 및 첨부서류 24종 3,804페이지 ⇒ 첨부서류 2종 통합·삭제 등 546페이지 분량 감소 예상 ○ 사업예산의 핵심정보 위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자치분권 시대 주민의 재정 자율통제 기반 마련 - 결산개요를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서’로 대체, 결산서와 성과보고서를 연계하되 유사 정보의 통합?간소화로 단계별로 분량 축소 ※ (2019년) 2018회계연도 1단계 30% → (2020년) 2019회계연도 2단계 60% □ 주요 개정내용 ○ 사업별 예산?성과예산 제도와 연계한 결산체계 개편 - 사업별 조서 상 ‘목별’ 항목을 삭제하고 첨부서류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통합 - 결산서에 전략목표별 성과가 나타나도록 성과보고서 요약본 추가 ○ 세입?세출 처리상황 서식 상 순세계잉여금 명확화 -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산식을 추가하고, ‘보조금집행잔액’을 ‘보조금반납금’으로 변경하여 보조금결산 내역을 알기 쉽게 수정 ○ 세입결산 구조 및 일부 명칭변경 - ‘다음연도 이월액’을 지방회계법 등 타 법령에서 사용하는 ‘미수납액’으로, ‘결손처분액’을 ‘불납결손액’으로 변경 4 2018회계연도 결산서의 구조 2018회계연도 결산서 인사말 결산서 첨부서류(22종) Ⅰ. 결산개요 ①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② 전년대비 세입?세출결산 현황 ③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④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⑥ 세입금 환급 현황 ⑦ 기능별·성질별 결산현황 ⑧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⑨ 주요사업 추진현황 ⑩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⑪ 지방채 발행 보고서 ⑫ 보증채무현재액 ⑬ 계속비 결산명세서 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⑮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지방세 지출보고서(실적기준) 성인지결산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Ⅱ. 세입·세출결산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 예비비 지출 - 채무부담행위 ※ 일반·특별회계 구분작성 Ⅲ. 기금결산 - 기금조성총괄 - 조성총괄 - 조성세부명세서 -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 기금별 - 기금 운용계획변경내용 명세서 Ⅳ. 재무제표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 필수보충정보 5종 - 부속명세서 5종 - 첨부서류 2종 Ⅴ. 성과보고서 ※ 2017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24종에서 결산수지상황촐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등 2종 삭제 5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 비교 구 분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 의 의 ?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조직-부문-사업-통계목]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보고 [자산, 부채, 수익, 비용(원가포함)] 회계방식 ? 현금주의, 단식부기 ? 발생주의, 복식부기 내 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 예비비 지출 ? 채무부담행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작성 ? 재무제표 총괄설명 ? 재무제표(3종)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보충정보(5종) ? 부속명세서(5종) ? 첨부서류(2종) 보고형식 ? 회계단위별 분리보고(총계주의) ?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순계주의 - 내부거래 상계) 외부심사 ? 결산검사위원 검사 ? 공인회계사 검토 ? 결산검사위원 검사 Ⅱ. 세부 추진계획 1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자료 등록 ○ 작성대상:실?국, 본부, 사업소, 자치구 등 세출예산 집행 전부서 ○ 작성기간 : '19. 2. 8(금)까지 ○ 작성내용 - 세출분야 : 세출결산사업별조서, 예비비 집행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수입대체경비, 성인지 결산서 등 - 세입분야 : 시세 및 시세외수입의 세입결산현황, 세입금 불납결손사유별 현황,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세입금 환급 사유별 현황 등 ○ 추진방법 - 결산 기초 자료 정리 및 e-호조 자료생성(재무과, 세무과, 예산담당관) - e-호조 및 재무회계시스템 결산자료 입력?수정(전부서) - 결산자료 수합 및 확인(재무과, 세무과) ※ 조직개편 부서의 경우 통폐합 부서는 개편된 신설 부서에서(필요시 임사사용자 권한요청), 업무변경 부서는 기존부서에서 결산자료 작성(2018.12.31.기준) □ 소관(실?국)별 결산보고서 작성 ○ 작성목적 - 시의회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자료 제출 - 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 결산심의 보고자료 제출 - 소관별 예산집행실적 분석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 활용 ○ 작성주관 : 실?국, 본부?사업소, 시의회 등의 주무부서 ○ 작성기간 : '19. 2. 28(목)까지 ○ 작성내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조서, 이월사업비 내역, 집행잔액 발생사유, 예비비 지출내역,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 성인지결산서 등 ○ 작성방법 : 산하 사업소를 포함한 소관 예산 전체의 집행실적을 수합하여 각 회계별 결산지침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분 작성) □ 추진일정 ○ '19. 1월 : 예산집행 오류자료 정비 ○ '19. 1~2월 : 부서별 결산자료 입력 ○ '19. 2월 : 실국별 결산자료 확인 및 결산서 작성 ○ '19. 3월 : 결산총괄 및 분석자료 작성, 결산결과 시장보고 2 재무제표 작성 □ 작성내용 ○ 총괄설명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재무 분석 ○ 재무제표 및 주석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대상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결과 기초순자산, 운영차액, 순자산증감, 기말순자산 기준 ’18. 12. 31현재 ’18. 1. 1~12. 31 ’18. 1. 1~12. 31 비고 출납정리기간(1.1~1.20) 중 변동사항 포함 ○ 필수보충정보 ①예산결산요약표 ②관리책임자산명세서 ③성질별 재정운영표 ④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⑤기능별 재정운영표 ○ 부속명세서 ①일반유형자산명세서 ②주민편의시설명세서 ③사회기반시설명세서 ③감가상각명세서 ⑤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명세서 □ 작성방법 ○ '17회계연도 이월액 및 '18회계연도 회계처리사항을 토대로 작성 ○ 자산?부채 실사 자료 반영 - 건설중인자산 완공대체(e-호조), 출자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내부거래 등 ○ 수입, 기금, 채권, 채무, 예산외 자산변동 내역 등 반영 □ 추진일정 ○ '19. 1월 : 세출 외 자산변동자료 회계처리 ○ '19. 1~2월 : 부서별 자산부채 실사 및 수정, 보완 ○ '19. 2월 : 외부 회계법인(공인회계사) 선정 및 계약체결 ○ '19. 3월 : 재무제표 작성(원가개념 반영한 재정운영표 포함) ○ '19. 3월 : 공인회계사 검토 및 시장 보고 3 결산검사 실시 □ 검사개요 ○ 기 간 : '19. 4. 11(목) ~ 5. 15(수), 35일간 ※검사일정 및 검사기간은 향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및 서울시(교육청) 협의로 변경 가능 ○ 수검장소 : 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 위원선임 : 10명(시의회 의결로 선임) 278회 임시회에서 선임 예정 - 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회계분야 전문가 7명 - 결산검사위원 구성 후, 검사위원 위촉식(시의회 주관) 및 간담회(집행부 주관) 개최 201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 선임(2. 21, 278회 임시회), 검사위원 위촉식/간담회(3. 5.) ○ 검사대상 : 결산서(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금고의 결산 ※ 시의회 협조사항 : 검사위원 선임(예산정책담당관), 검사장 준비(의정담당관) □ 검사방법 ○ 결산서 및 첨부 서류에 의하여 계산의 과오 및 부합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정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검사 ※주요시책의 성과, 기타 예산집행실적 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 □ 검사위원 실비보상 ○ 결산검사위원 검사수당 지급 - 금액 : 200,000원 × 25일 × 10명 = 50,000천원 - 예산과목 : 회계 및 계약제도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운영,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결산검사위원 여비 지급 - 금액 : 45,000원 × 25일 × 10명 = 11,250천원 - 예산과목 : 회계 및 계약제도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운영,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기타보상금(301-11) ※ 수당 및 여비는 서울시에서 25일, 교육청에서 10일 분씩 각각 지급 4 시의회 승인 및 고시 □ 시의회 승인 ○ 대 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 기 간 : '19. 6. 10(월) ~ 6. 28(금) 2019년 제1차 정례회 ○ 절 차 - 결산 승인(안) 등 제출 : ‘19. 5. 31(금)까지 ※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별도 제출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승인 □ 결산승인 보고 및 고시 ○ 보 고 : 서울시→ 행안부, 자치구→ 서울시(의회승인 후 5일 이내) ○ 고 시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 결산서 배부 : 실국 주무부서, 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도서관 등 비치 Ⅲ. 행정사항 1 결산담당 교육 실시 □ 전부서 결산담당자 교육 ○ 교육일시:'19. 1. 22(화), 23(수) 14:00 ~ 18:00 ○ 장 소: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 ○ 참석대상:전 부서 결산담당 및 특별회계 담당 300여명 일자 교육시간 예상인원 교육대상 1.22(화) 14:00~18:00 150명 소방재난본부, 사업소 자치구 세입세출 결산담당 등 1.23(수) 14:00~18:00 150명 본청 세입세출 결산담당 채무결산, 기금결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담당 ○ 교육내용:201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지침 및 결산프로그램 등 - 세입·세출결산 추진일정, 작성방법, 결산작업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결산프로그램 사용법 설명 : 사업부서 결산담당자 결산 관련 확인사항, 세입·세출 결산작업, 기금결산 및 채무결산 자료관리 등 ○ 교육진행 - 재 무 과 : 결산지침 및 일정, 세출결산, 재무결산 - 세 무 과 : 세입결산 - 지방재정사업단 : 결산 관련 e호조 프로그램 사용법 ○ 기타사항 : 상시학습시간(4시간) 인정 □ 실국별 결산 총괄담당 교육 ○ 교육일정 (1차)부서등록 결산기초 자료 확인 및 실국별 결산보고서 작성 방법 - 2019. 2. 21(목) 14:00 ~ 18:00 (2차)결산검사 수검대비 자료작성 및 수검 유의사항 등 - 2019. 3. 28(목) 14:00 ~ 18:00 ○ 참석대상 : 실·본부·국 주무부서 결산담당자 ○ 교육진행 : 서울시 결산총괄 담당(재무과) ※ 필요에 따라 성과보고서(예산담당관), 기금결산(재정균형발전담당관) 등 교육 ○ 기 타 : 상시학습시간(4시간) 인정 2 결산보고서 작성 주관부서 부 서 명 추 진 사 항 재 무 과 - 결산 총괄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서, 재무제표, 채권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총괄 세 무 과 - 세입 결산 총괄 ?세입금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등 예산담당관 - 예산 및 변경 총괄(내용 확인 및 수정) ?예산현황, 이?전용 및 이체, 예비비지출 결정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등 -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 채무결산(잉여금처분 포함), 기금결산 총괄, 국고보조금 자료 확인 공기업담당관 - 출자출연기관 관련 자료 총괄 ?출자출연 보고서 등 작성, 지역통합재정통계 기초자료 수합 등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세제과 - 지방세 지출보고서 여성정책담당관 - 성인지결산서 총평 및 분석자료 작성 ※ 각 주관부서에서 소관분야 분석자료 및 의회심의 준비를 위한 예상질의답변서 등 작성 붙임 1. 2018회계연도 결산 세부추진일정(안) 1부. 2. 결산업무 체계도 3. 결산보고서 작성책임자 및 제출기한. 1부. 4. 2018회계연도 결산기관 현황 1부. 5.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현황 및 주관부서. 1부. 6. 2018회계연도 기금현황 및 관리부서. 1부. 7. 2018회계연도 지자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붙임 1】 2018회계연도 결산 세부추진일정(안)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1.18(금) ?예산집행오류자료(일반지출, 일상경비) 정비 전부서 1.22(화)~1.23(수) ?전 부서 결산담당 결산작성지침 및 시스템 교육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 부채 조사방법 교육 후생동강당 2.8(금) ?전부서 결산자료 등록 마감 ?결산자료 대사 확인 및 입력/수정(e-호조시스템) - 집행잔액 사유, 예비비 집행액, 주요사업추진현황 등 ?결산조정분개 및 수정분개 회계처리 반영 ?복식부기 회계처리 점검, 자산?부채 실사 전부서 재무과 2.9(토)~2.22(금) ?자료검토, 분류 및 결산계수 조정 ?복식부기 회계처리 확정 재무과 2.22(금) ?결산검사위원 선임(예정) 시의회 2.21(목) ?국별 결산담당자 1차 교육 ? 국별 결산서 작성 방법 실?국주무부서 2.28(목)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수합·집계 재무과 2.28(목) ?실국별 결산자료 최종 검토 및 확정 실?국주무부서 재무과 2.15(금)~4.10(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 재무과 3.5(화)~3.18(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분석 및 시장 보고자료 작성 재무과 3.21(목)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시장 보고(예정) 재무과 3.22(금)~4.10(수) ?결산검사 수검 준비, 공통요구자료 작성 등 재무과 3.27(수)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예정) 시의회,재무과 3.28(목) ?국별 결산담당자 2차 교육 ? 결산검사 수검 관련 실?국주무부서 4.11(목)~5.15(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서울시, 교육청) ?결산검사의견서 작성 전부서 결산검사위원 4.10(수)~4.30(화) ?지역통합재정통계 등 작성(예정) 재무과 5.23(목) ?결산검사 결과 (부)시장 보고 재무과 5.24(금) ?시정권고사항 조치방향 작성·제출 실?국주무부서 5.31(금)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건 상정 재무과 6.10(월)~6.28(금) ?각 소관상임위 결산예비심사 ?예결위 및 본회의 결산 승인 시의회 7.5(금)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사항 고시(시보?시홈페이지 게재) ?결산보고(행정안전부) 재무과 8 ~10월 ?재정연감 등 세입세출 결산통계 작성 ?공공기관 부채통계 등 재무결산 통계 작성 재무과,자치구 【붙임 2】 2018회계연도 결산 체계도 서울특별시의회 ⑤ 결 산 승 인 ④ 결 산 승 인 신 청 ① 검 사 위 원 선 임 의 뢰 ②검사위원 선임 결산검사 (검사의견서작성) ③의견서 제출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시 민 ⑥보고 ⑥고시 ③보고 재무국장 ③보고 자산관리과장 ②제출 재무과장 (세출 및 재무결산 등 총괄) ②제출 시 금 고 (수입 및 지출액 증명) ?공유재산 결산 ?세출예산에대한결산 ?재무회계결산 ?물품결산 ?세입세출외현금결산 ?채권결산 ②제출 ①제출 ②제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각 실과 및 사업소 등 세무과장 ?채무결산 ?기금결산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 ?세입?세출등결산계수확정 ?결산설명자료 작성 ?자산?부채실사결과 공기업담당관 예산담당관 ?출자출연보고서등 ?예비비, 이체, 이전용 등 확인 ?성과보고서 총괄 【붙임 3】 결산 보고서 작성책임자 및 제출기한 업 무 명 제출기한 작성책임자 작 성 요 령 비고 재무결산(총괄) 예산결산(총괄) 재무과장 결산작성통합기준 및 결산 전산매뉴얼 참조 (이하 동일) 채무결산(총괄) - 채무관리보고서 - 잉여금처분내역서 - 지방채 발행보고서 등 ‘19. 2. 28(목)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각 회계별로 작성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재무과장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 공기업담당관 기금결산보고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성과보고서 예산담당관 성인지결산서 재무과장 여성정책담당관 협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자산관리과장 종류별로 작성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재무과장 채권현재액보고서 재무과장 현재액은 원금+이자기준 지방세 지출보고서 세제과장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19. 5. 10(금) 재무과장 공기업담당관(출자출연기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기금) 협조 세입결산(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19. 2. 8(금) (세무과장) 세무과장 특별회계주관과장 세입목별조서 등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해당부서장 세무과 총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해당부서장 세무과 총괄 세입금 과오납 현황 해당부서장 세무과 총괄 【붙임 4】 2018회계연도 결산기관현황(40개) 연번 기관명 결산총괄부서 조직개편 후 명칭변경(총괄부서) 1 대변인 언론담당관 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3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4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5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노동정책담당관) 6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7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스마트도시담당관) 8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9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10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11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경제정책실(경제정책과) 12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13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1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6 행정국 총 무 과 17 재무국 재 무 과 18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9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2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1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22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23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 24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실(재생정책과) 25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6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건축본부(주택정책과) 27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8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9 지역발전본부 동남권계획과 지역발전본부(동남권사업과) 30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31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32 상수도사업본부 요금부 33 한강사업본부 총 무 부 34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35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36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37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38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3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4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붙임 5】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현황 및 주관부서 □ 특별회계현황 : 10개(기타특별회계 8, 공기업특별회계 2) 구 분 특별회계 주 관 부 서 기타특별회계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2. 교통사업(특)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3. 주택사업(특)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4. 도시개발(특)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5. 의료급여기금(특)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6. 한강수질개선(특)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7. 광역교통시설(특)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8. 소방안전(특)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공기업특별회계 9. 수도사업(특) 상수도사업본부 10. 공기업하수도사업(특)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2017회계연도 : 10개(기타특별회계 9, 공기업특별회계 1) ? 2018년부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환 【붙임 6】 2018회계연도 기금현황 및 관리부서 □ 기금현황 : 16개 기금, 23개 계정 기 금 명 주 관 부 서 설치 년도 존속 기한 비 고 1. 재정투융자기금 예산담당관 1992 2022 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소상공인지원과 1965 2022 투자계정 경제정책과 2018 2022 ‘18.9.신설 3. 식품진흥기금 식품정책과 1989 영구 4. 기후변화기금 환경정책과 1992 2022 5.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담당관 2012 2021 6. 도로굴착복구기금 도로관리과 1989 2022 7. 성평등기금(구 여성발전기금) 여성정책담당관 1996 2022 8.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자원순환과 1996 영구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 개선계정 자원순환과 2013 2021 9.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어르신복지과 1993 2022 장애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정책과 1999 2022 자활계정 자활지원과 1999 2022 주거지원계정 주택정책과 2002 2022 10. 체육진흥기금 체육정책과 2000 2022 11. 감채기금 재정관리담당관 2001 2022 12.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하천관리과 2003 영구 구호계정 복지정책과 2003 영구 13.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담당관 2004 2022 14.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대외협력담당관 2007 2023 국제협력계정 국제교류담당관 2005 2023 15. 지역개발기금 재정관리담당관 2017 영구 특별회계에서 전환 16. 도시재생기금 재생정책과 2017 2021 ‘18년부터 예산편성 【붙임 7】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 통합기준 개정 세부내용(요약) 1. 사업별 예산 및 성과예산제도와 연계한 결산체계로 개편 □ 개정 배경 ○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결산서는 통계목까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성과예산제도와 연계 미흡 ○ 결산서 세출조서와 연계성이 높은 첨부서류가 분리 작성되어 분량도 많고 사업예산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이용자 불편 존재 ○ 보조금 반납할 금액과 자체재원의 불용되는 집행잔액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 혼선 초래 □ 주요 내용 ○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세출결산 조서를 세부사업까지 표기되도록 하고 목별이하 단위는 삭제하여 간소화 - 다만, 목별 총괄 조서를 추가하여 지자체 전반적인 사항 제시 ○ 부서별 사업별 세출조서와 연계하여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 달성현황 등 요약 추가 ○ 결산서 첨부서류 중 ‘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삭제,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에 하나의 열로 통합하여 결산서 첨부서류 대폭 축소 ○ 사업별 조서 상 통계목과 유용성이 낮은 ‘지출원인행위액’ 항목을 삭제, ‘보조금집행잔액’을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정산잔액’으로 구분 □ 신구대비표 현행 ○ 사업별조서 [회계명] [부서명]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 예산 성립 후 증감㉯ 예산 현액 ㉰=㉮+㉯ 지출 원인 행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 조직-부문-사업-통계목 전년도 이월액 이용 수입대체 경비 계 ㉳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예비비 사용액 전용 변경 개정 (안) ○ 총괄 목별조서 <신설> 과 목 예산액 ㉮ 예산 성립 후 증감㉯ 예산 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 납 금 ㉳ 집행잔액 ㉴=㉰-㉱-㉲-㉳ 편성목-통계목 전년도 이월액 이용 수입대체 경비 계 ㉲ 명시 이월 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계 ㉴ = ④ + ⑤ + ⑥ + ⑦ + ⑧ 보조금 정산잔액 ④ 예산절감 액 ⑤ 계획 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⑥ 지출잔액 ⑦ 예 비 비 ⑧ 예비비 사용액 전용 변경 ○ 부서 성과 및 사업별조서 <신설> [회계명] [부서명] (단위 : 원, %) - 부서 성과 정책목표 예산액 결산액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 1. 정책목표는 성과보고서상 부서별 정책사업목표를 말한다. 2. 예산액과 결산액은 성과보고서 상 정책사업목표별 단위사업의 해당액을 합한 금액이다. (성과보고서 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은 작성대상 아님) 3.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성과보고서 상 자료와 동일(세부내역 e호조 자동연계) 개정 (안) - 사업별 조서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 예산 성립 후 증감㉯ 예산 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반 납 금 ㉳ 집행잔액 ㉴=㉰-㉱-㉲-㉳ 조직-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전년도 이월액 이용 수입대체 경비 계 ㉲ 명시 이월 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계 ㉴ = ④ + ⑤ + ⑥ + ⑦ + ⑧ 보조금 정산잔액 ④ 예산절감 액 ⑤ 계획 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⑥ 지출잔액 ⑦ 예 비 비 ⑧ 예비비 사용액 전용 변경 ※ 1.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2. 보조금반납금은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도에 반환예정인 금액 3.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금을 공제한 잔액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 1.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액된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 2. 예산절감액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잔액 ? 국·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4. 지출잔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정산잔액은 제외 5.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 2. 결산서 편제 순서 변경 □ 개정 배경 ○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은 일반회계 외에 특별회계도 운용이 가능한 제도임 ○ 현재 결산서 작성 순서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앞에 편제되어 있어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이 일반회계만 대상인 걸로 혼선 초래 □ 주요 내용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뒤에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이 편제되도록 순서 변경 □ 신구대비표 현 행 개정(안) ○○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24종) < 생 략 > 인사말 Ⅰ. < 생 략 > Ⅱ. 세입·세출결산 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 2장.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3장.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4장. 예비비지출 5장. 채무부담행위 6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Ⅲ. ~ Ⅴ. < 생 략 > ○○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22종) < (1) 결산수지상황 총괄, (9)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삭제 > 인사말 Ⅰ. < 현행과 같음 > Ⅱ. 세입·세출결산 1장.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설명 2장.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4장.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조서 5장. 예비비지출 6장. 채무부담행위 Ⅲ. ~ Ⅴ.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정(안) 제3장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000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하는 것은 예산이용( 건) 원 예산전용( 건) 원 3. 예산이체( 건) 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000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사용하는 것은 1. 예산이용( 건) 원 (1) 일반회계는 건 원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건 원 2. 예산전용( 건) 원 (1) 일반회계는 건 원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건 원 3. 예산이체( 건) 원 (1) 일반회계는 건 원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건 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장 예비비 지출 0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원으로서 000사업외 00건 원을 지출결정하여 0000원을 지출하고 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장 예비비 지출 0000년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원으로서 000사업외 00건 원을 지출결정하여 원을 지출하고 원을 이월하였으며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1.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원으로서 000사업외 00건 원을 지출결정하여 원을 지출하고 원을 이월하였으며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2.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원으로서 000사업외 00건 원을 지출결정하여 원을 지출하고 원을 이월하였으며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예비비 지출조서 서식 보완 □ 개정 배경 ○ 2015회계연도부터 예비비 예산과목이 3개 통계목으로 구분되었으나, 결산서는 통계목 구분없이 예비비 지출내역만 있어 총괄 내용 부재 일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 □ 주요 내용 ○ 통계목을 반영한 ‘예비비사용 총괄조서’를 추가하고 기존서식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로 변경 □ 신구대조표 현행 제4장 예비비 지출 과목 지출 결정액 ㉮ 지출원인 행위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조직 부문 세부 통계목 합계 개정 (안) ○ 예비비사용 총괄조서 <신설> 회계 통계목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일반회계 합 계 801-01 일반예비비 801-02재해·재난목적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 기타 특별 회계 OO회계 소 계 801-01 일반예비비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01-03 내부유보금 XX회계 소 계 801-01 일반예비비 ... ○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 801-01 일반예비비 과목 지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 처리일자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조직 부문 세부 통계목 합계 4. 자치단체 일반현황 항목 추가 □ 개정 배경 ○ 결산서 ‘지자체 일반현황’ 정보와 결산서 첨부서류 ‘(1) 결산수지상황 총괄’ 정보 중 행정구역 등 중복되나 별도로 작성하고 있어 비효율 □ 주요 내용 ○ 자치단체 일반현황에 ‘공무원 현원’ 자료 항목을 추가하여 첨부서류 ‘(1) 결산수지상황 총괄’을 결산개요에 통합 □ 신구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1장 자치단체 일반현황 1. 기본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면적 시·군·구 동 전년도인구수 현년도인구수 행정동 법정동 통 반 세대 인구 세대 인구 행정구역 ㎢ 개 2. 행정조직 (단위: 개소) 구 분 실 국 본부 담당관 실·과 사업소 기타 행정구역 <신설> 제1장 자치단체 일반현황 1. 기본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면적 시·군·구 동 전년도인구수 현년도인구수 행정동 법정동 통 반 세대 인구 세대 인구 행정구역 ㎢ 개 2. 행정조직 (단위: 개소) 구 분 실 국 본부 담당관 실·과 사업소 기타 행정구역 3. 공무원 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지방직 국가직 경력직 특수경력직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현원 5. 세입?세출 처리상황 서식 상 순세계잉여금 명확화 □ 개정 배경 ○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산출 세부산식이 명시되지 않아 주민 등 일반 결산정보 사용자가 순세계잉여금 개념을 이해하는데 한계 ○ 순세계 잉여금은 이월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이나 서식은 ‘보조금반납금’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 □ 주요 내용 ○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 등 기호를 추가하여 산식 적시 ○ ‘보조금집행잔액’을 ‘보조금반납금’으로 변경하여 개념 명확화 □ 신구대조표 현행 구 분 예산 현액 ㉮ 결 산 결산상 잉여금 현년도 채무상환 계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세입㉯ ㉯/㉮ 세출㉰ ㉰/㉮ 결산상 잉여금 ㉱=(㉯-㉰) ㉱/㉮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합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공 기업 특별회계 계 000회계 기타 특별회계 계 000회계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 1. 현년도 채무상황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시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하여야 함. 개정 (안) 구 분 예산 현액 ㉮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현년도 채무상환 ㉴ 순세계 잉여금 ㉵= ㉱-㉲-㉳-㉴ 세입㉯ ㉯/㉮ 세출㉰ ㉰/㉮ 결산상 잉여금 ㉱=(㉯-㉰) ㉱/㉮ 계 ㉲= ①+②+③ 명시 이월 ① 사고 이월 ② 계속비 이월 ③ 합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공 기업 특별회계 계 000회계 기타 특별회계 계 000회계 ※. 1. 현년도 채무상황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상환할 수 있음. 6. 세입결산 구조 개선 □ 개정 배경 ○ 현행 세입 관련 결산서 서식는 ‘다음연도이월액=징수결정액-수납액-결손처분액’으로 표기하고 있으나「지방회계법」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는 ‘미수납액=징수 결정액-수납액-불납결손액’으로 해석 가능 ※ 국가결산에서도 불납결손액 차감한 후의 금액을 미수납액으로 표현 ○ 결산서 세입과목의 ‘712목-전년도이월금’을 포괄하는 ‘전년도이월액’과 ‘다음연도이월액’이 동일서식에 사용되어 혼동 우려 □ 주요 내용 ○ 결손처분액을 미수납액과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되, 그 명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납결손액’으로 변경 ○ ‘다음연도이월액’을 ‘미수납액’으로 수정하여 그 개념을 명확화 □ 신구대조표 현행 < 세입?세출결산 ? 제1장. 세입?세출 총괄설명 - (1) 세입결산총괄 > 구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③ 미수납액처리 비율(%)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 ③/㉰ ③/㉱ 합 계 개선 (안) 구분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비율(%) 수납 총액 ① 환급액 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③/㉰ ③/㉱ 합 계 < 세입?세출결산 ? 제1장. 세입?세출 총괄설명 - (1) 세입결산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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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1837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2133-3239) 관리번호 D0000035349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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