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안)

문서번호 시설과-206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강호 代조대복 심상원 01/11 송천헌 협 조 주무관 代김희원 주무관 조대복 주무관 배진수 2019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안) 2019. 1 서울대공원 (시 설 과) 2019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종 시설물에 대한 ‘19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 안전법’) 제6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 「별표 3」2종시설물 : 3년에 1회이상 정밀안전점검 실시 Ⅱ 점검개요 대상 시설물 시설명 층 수 구 조 연면적 (㎡) 준공 년도 종 별 안전등급 기린나라 1/3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6,597.70 2000 2종 시설물 B 해 양 관 1/2 철근콘크리트조 4,584.30 1984 3종 시설물 C ⇒ B ※ 해양관은 ‘18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상향 되었기에 3종 시설물에서 제외 점검 계획 ○ 정밀 안전점검 - 대상 시설물 : 기린나라 - 점검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용역금액 : 20,000(천원) - 용 역 자 : 안전진단 전문기관 - 계약방식 : 수의계약(소액) ○ 정기 안전점검 - 점검 방법 구 분 점검분야 점검방법 점검기관 점검시기 비 고 기린나라 건축분야 육안점검 자체점검 하반기 상반기는 정밀안전점검으로 갈음 토목·전기·기계 분야 〃 〃 〃 - - 점검반 편성 점검분야 점검총괄 점검반원 비 고 건축 배진수 이강호, 정원호 점검반원은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토목 한상길 서동민 전기·통신·소방분야(전기) 이춘한 김희원, 허용석 기계·소방분야 (기계) 조대복 백강석, 김학석 ○ 기타 점검 구 분 점검분야 점검방법 점검기관 점검시기 비 고 기린나라 전기 안전점검 고압및저압 전기설비 점검 전기안전공사 - 1월 3년 /1회 소방 안전점검 소화 및 자탐설비 소방설비 전문업체 - 6월,12월 연/2회 승강기 안전점검 작동 및 기능상태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 1월 연/1회 ※ 기타점검은 시설물 수탁자가 점검 실시 주요 점검사항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물의 변형과 손상 및 균열 ○ 내부 마감재 고정상태 ○ 내·외벽 균열 및 백화현상 ○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의 균열 ○ 피난동선 확보 여부(지장물 적치 및 출입문 폐쇄 등) ○ 수·배전반 및 변압기, 전선로, 조명설비 안전상태 ○ 냉·난방설비, 수질관리설비, 모터펌프, 배관밸브 등 가동상태 ○ 소방설비, 승강기 등 안전상태 ○ 음향설비, 통신교환 설비 작동상태 등 Ⅳ 조 치 계 획 경미한 사항은 수탁자가 보수 실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결함사항은‘19년 “건축시설물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 예산(151백만원)으로 보수·보강공사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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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206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호 관리번호 D000003535007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시설물안전점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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