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안내 1.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2. 각 사회복지시설 관리 부서에서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별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향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법령 및 기능보강업무매뉴얼을 자치구 담당부서 및 시설에 전파하여 사회복지 시설관리 및 기능보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석면 건축물 관리 철저 -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준수사항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휘·감독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자재 상태를 평가 및 조치하며 해당 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 ※ 건축물 유지·보수공사 실시 시,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여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를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참고자료 :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를 위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매뉴얼(붙임1) ② 수의계약규정 준수 (동종 성격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위해 분리발주 금지)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준수사항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반드시 일괄계약하여 추진(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불가) ③ 기능보강사업 사후관리 철저 - 준수사항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도감독시 사업계획 성실 이행 및 계약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반드시 확인 점검 ·사업계획 성실이행 : 사업계획 임의 변경여부, 예산교부 전 집행여부, 자부담 계획의 달성여부 등 ·계약관련 법규준수 :수의계약 사유 타당여부, 계약문서 적정 구비여부, 하자보수보증 적정 여부 등 - 참고자료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제4장 시설공사 확인사항(붙임2) 붙임 : 1.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를 위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매뉴얼 1부. 2.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1부.(용량초과 별도발송) 끝. 지역돌봄복지과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 주무관 황지애 복지시설지원팀장 김민주 지역돌봄복지과장 01/10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diae0731@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65967
20210929183942
본청
지역돌봄복지과-502
D000003534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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