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건설현장 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비치 협조 요청) 1. 업무지시현장 :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한신공영㈜, ㈜동일기술공사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 쌍용건설㈜, ㈜대한콘설탄트 2. 작 성 일 자 : 2019-01-09 14:01:17 3. 지 시 내 용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획2018-2036호(2018.12.27.)와 관련입니다. 나. 건설기술인의 위상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인”으로 개정되었으며, 동법 제22조의2 제3항에 의거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이 제정 공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현장에서는 권리헌장이 적정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다운로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 → 협회소개 →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1부. 끝. 주무관 서재원 토목1과장 01/09 윤방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토목부-31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 9층 / 전화 02-772-7126 /전송 02-772-7306 / seojw83@seoul.go.kr / 대시민공개
16959177
20210929184203
본청
도시철도토목부-315
D000003533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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