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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장교육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94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육훈련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조병건 김기봉 01/08 황인식 협 조 주무관 이연우 주무관 정주영 2019년 직장교육 운영 계획 2019.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019년 직장교육 운영 계획 업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일상 업무와 관련되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현장 중심교육 실시로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 운 영 근 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2018~2022](시장방침 제216호, ’17.12.19) 2 운영방향 및 개선사항 ?? 운영방향 ○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반영한 현장 교육 강화 ○ 업무노트 및 현장 매뉴얼 작성으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및 노하우 전수 ○ 신규 공무원 등 도움이 필요한 직원 적응 교육 강화 ?? 주요 개선사항 구분 현 행 2019년 개선 부서별 직장교육지원 ?부서별 350만원 한도내 지원 ?부서별 500만원 한도내 지원 ?서울시 전 직원 대상 교육부서 - 교육비 전액 지원 현장 매뉴얼작성 ?우수 작성자 포상 - 실·국·본부별 추천직원(실국별1명) ? 문화상품권 지급(10만원상당) - 우수작성자 교육시간 인정(5시간) ?우수 작성자 포상 (대상 확대) - 실·국·본부별 추천직원(부서별1명) ? 문화상품권 지급(10만원상당) - 우수작성자 교육시간 인정(5시간) 3 세부 운영계획 ? 내·외부 전문가 활용 부서별 직장교육(OJT:On-the-Job-Training) ?? 지원대상 ○ 직무·소양 : 직무전문성 향상 및 소양 교육 - 복지, 감사, 재난안전 등 실무역량 강화 및 업무관련 자격증 대비 교육 - 양성평등, 인권, 청렴 등 소양 관련 세미나 및 특강 등 ○ 소통·화합 : 행복한 일터를 위한 조직화합 및 소통강화 교육 - OO본부 소통역량 강화교육, OO부서 신규 전입직원 교육 등 ○ 거버넌스 : 협치리더십, 민·관연합 세미나/워크숍 등 -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혁신, 민간협력 실천 방안 직원 세미나 및 인문학 특강 등 ○ 신규자 등 조기 직무 및 조직적응에 필요한 직원을 위한 교육 ??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항 목 지원기준(실 소요액) 지원시기 내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S-OJT) 교재비(인쇄비), 수화통역료 등 부서별 연간 최대 500만원 S-OJT 및 OJT를 합하여 부서별 연간 최대 500만원임. 단, 서울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추가지원 매월 30일 ( 교육실시 전 월초 15일까지 신청 시, 월말 30일자 재배정) ? 내부전문가의 경우 ‘강사료’ 대신 ‘인센티브’ 지급 (교육 1회당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외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OJT) 강사료, 원고료, 교재비 (인쇄비), 수화통역료 등 부서별 연간 최대 500만원 외부기관 참가비 (학회, 세미나 등) 직무관련 세미나, 학회 참가비 연간 최대 30만원/1인 매월 30일 (교육이수 후 신청)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유지 교육비 -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교육비 연간 최대 35만원/1인 직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에 한함(자기계발을 위한 자격증 제외) 매월 30일 (교육이수 후 신청) ?? 추진방법 및 지원절차 ○ 부서별 특성에 맞게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 자체계획 수립?추진 ○ 지원절차(내·외부 전문가활용 직장교육) 실시일정 제출 (실·본부·국 →인력개발과) ⇒ 자체 실시계획수립 및 예산재배정 요청 (부서→인력개발과) ⇒ 예산재배정 (인력개발과→부서) ⇒ 직장교육 실행 및 결과보고 (부서→인력개발과) ?? 연간계획 주무부서 수합제출 (2월) ??인력개발과 사전협의 (교육훈련팀장 협조) - 교육인정 시간 및 예산 ??매월 15일 까지 예산 신청 (교육실시 전) ??매월 말 30일 예산 재배정 ??교육 후 10일 이내 결과 및 정산보고 ※ 유의사항 - 실·본부·국에서 반기별 ‘실시일정을 제출한 직장교육’에 대하여 예산지원 원칙 ▶ 주무부서에서는 반기별 실시일정 제출 철저, 내부전문가 양성·관리 협조 - 예산지원 관련 서식,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 [붙임1]~[붙임3] 참조 ?? 유형별 지원내역 ? 내부전문가를 활용한 직장교육(S-OJT) ○ S-OJT(Structured On-the-Job-Training)의 개념 - 부서 내 장기근무 등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새롭게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에게 해당 과업을 업무현장(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매뉴얼, 계획서 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세스 ○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시행 ? 별도 시행(인력개발과) - 업무보고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등 (직원 중 전문가를 섭외하여 시청사내 교육) ○ 지원사항 : 부서별 연간 최대 500만원 - 교재비(인쇄비), 수화통역비 등 ○ 내부 전문가(S-OJT 트레이너) 인센티브 - 교육활동 실적을 토대로 교육 1회당(30분이상)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 국내 장기교육 선발시 가점 부여 (1회 활동 0.3, 2회 활동 0.5, 3회 이상 1) 대상업무 선정 (실·본부·국 주무부서) ⇒ 내부전문가 선정 및 양성 (실·본부·국 주무부서) ⇒ S-OJT 실시 (교육 주관부서) ? 대상업무 : 실·본부·국, 사업소별 직무 특성에 맞는 S-OJT 대상 직무선정 ? 직무특성, 자원, 장소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실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 직무 중에서 부서 또는 팀 업무 위주로 선정 ? 내부전문가(S-OJT 트레이너) 선정 및 양성 ? 대상업무에 대해 상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내부 직원 - 현업 부서 과장, 팀장 등 관리자, 해당분야 2년 이상 장기근무자, 전문관 등 ? S-OJT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지원 -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분석, 코칭 및 피드백 기술 등 교육 ? 내부전문가 활용 현장중심 교육 실시(S-OJT 실시) ? 내부전문가가 해당직무에 대해 작성한 교재 등을 토대로 부서별 S-OJT 실시 ※ S-OJT 선정 및 관리(주무부서)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직장교육(OJT) ○ 대 상 :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실시 - 외부전문가 특강, 연찬회, 워크숍/세미나 등 ○ 지원사항 : 부서별 연간 최대 500만원 (내부 전문가 활용 교육포함 지원액) - 강사료, 원고료, 교재비(인쇄비), 수화통역료 등 ?강사료, 원고료 등은 붙임1 지급기준 참조 ?민·관연합 세미나/워크숍 등의 경우 다수 발제자에게 1인 강사료 복수지급 가능 ※ 거버넌스형 교육 우선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상향가능) ? 강사 :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치관련 기관의 전문가 활용 강좌 ? 주제 : 거버넌스 리더십, 민관 거버넌스와 마을지향 복지 등 협치 주제 ? 방식 : 민·관연합 세미나/패널디스커션/ 워크숍 등 ? 직무관련 외부기관 세미나, 학회 등 참가비 지원 ○ 대 상 : 직무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세미나?학회(포럼) 등 ○ 지원내용 : 주관기관에 직접 지출하는 참가?등록비(1인 최대 30만원/연) ※ 세미나, 학회 등 참가 전 사전협의 ⇒ 교육이수 후 참가비 재배정 및 학습시간 요청 직무관련 전문기술 자격증 유지·보수 교육비 및 취득 교육비 지원 ○ 대 상 -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제①항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격 유지?보수교육비 - 직무 관련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직원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 지원사항 : 위탁교육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1인 최대 35만원/연) ? 신규임용 공무원 조직 및 직무적응 교육 강화 - 별도시행 ?? 운영개요 ○ 목 적 : 본인 소속 기관의 현황 파악, 선배 공무원과의 소통 등을 통한 신속한 조직 적응 지원 ○ 교육내용 : 직원과의 공감형성(Rapport), 기관(부서)별 현안업무 및 조직문화 파악 등 ?? 교육추진 ○ 교육방법 : 부서별 실제 배치전 실·국·본부내 2주간 순환근무 실시 - 신규자가 배치되면 즉시 부서별 배치는 하되, 실·국 주무과에서 주관하여 2주간 부서별로 순환근무 후 실제배치 인재원 교육수료 → 신규임용 발 령 (실·국·본부) → 부서별 배치발령 → 2주간 부서별 순환근무 → 부서별 근무 인재개발원 인사과 실·국·본부 주무과 소관 - 부서별 직원과의 공감형성, 조직문화 슥듭 등에 중점을 두어 간담회, 대화의 시간 등 위주로 교육실시 ○ 교육내용(안) - 실·국·본부내 5개부서 순환근무 예시(부서당 2일 근무) 시간 구분 교 육 내 용 비 고 1일차 관계형성 ·직원들과의 인사 ·과·팀장 등 간부와의 식사(점심) 직무습득 ·바인더 등을 통한 부서 현안 업무교육 주무팀장 또는 과주임이 교육실시 2일차 직무습득 ·바인더 등을 통한 부서 현안 업무교육 〃 현장방문 ·산하기관, 시책현장 등 방문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직무습득 계속 ? 기관별 신규임용자가 많을 경우 부서별 2명이하로 구성하여 순환근무 실시 ? (大局)부서별 1일 교육일 경우 → 관계형성, 직무습득, 현장방문 동시 실시 ? (小局)부서별 2일이상 교육일 경우 → 부서내 팀별 순회배치 포함 ? 업무노트(현장 매뉴얼) 작성을 통한 전·후임자 인수인계 ?? 운영개요 ○ 추진목적 : 업무연속성 확보, 노하우 전수 등 조속한 업무 적응 지원 ○ 작성시기 : 발령후 2주 이내 또는 업무 변동 시 - 인사이동 및 업무 변동시 업무노트 작성, 인수·인계에 활용 ○ 작성관리 : 담당자별 작성하여 인사발령 시 후임자에게 인계 ○ 작성방법 : 단위업무 기준 작성 - 추진방법·절차, 관련 법령, 시의회 사항, 인적네트워크 등 업무자원, 아이디어 - 단위업무별로 추진사항에 대해 민원, 법령, 예산 등 세부 진행사항을 기간대별 또는 수시로 기록한 동적 개념의 업무일지 기록자료 -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딪히는 주요 애로사항, 고려사항, 비하인드스토리 등 업무매뉴얼에 없는 업무 암묵지(노하우) ?? 지원계획 ○ 선정방법 : 부서별 우수사례 1명 선정 추천 (부서→인력개발과) - 현 서울시 소속(본청·사업소) 업무노트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한 5급이하 공무원 - 작성자가 전보된 경우 업무노트 내용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천 (개인이 해당부서에 요청) ※ 표지를 제외한 내용이 최소 5매 이상 작성되어야 함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및 학습시간 인정(5시간) ○ 활용계획 : 차기 인사이동시 우수사례로 전직원에게 공개·공유 <※ 참고 : 업무노트와 인수인계서의 차이점 > ▶ 인수인계서 :「서울특별시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거 과장이상이 부서의 현황, 재산, 업무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공식적 절차에 따라 시행 ▶ 업무노트 :직급 관계없이 인사발령 시 업무의 연속성 확보,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후임자가 업무에 조기 적응하도록 돕는 직장교육의 일환임 ? 연구·저술 공무원 지원 - 별도시행 ?? 운영목적 ? 직원들 자신이 맡은 분야의 저술 활동 장려로 직무 전문성 향상 ? 직무 관련 스스로 연구하고 저술하여 조직 내 연구 분위기 형성 및 확산 ?? 운영개요 ○ 대상기간 : ’18.10월 ~ ’19.9월 까지 출판한 저술서 ○ 지원대상 : 현 서울시 소속(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개인 또는 연구모임 - 직무관련 저술서(단행본, 전자출판물) 발간 및 업무편람 제작 ※ 출간일 및 지원시점에도 서울시 소속 개인, 연구모임 (정부, 타시도 근무 및 퇴직공무원 제외) <지원 제외대상> - 업무기술서(단순매뉴얼, 법규집, 교육교재 등), 학위논문?보고서,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결과 - 개인정서 함양을 위해 저술한 순수 창작물(시?소설?수필, 개인 회고록 등) - 기관명의 출판물 및 기관명의 출판물에 공저로 참여한 경우 - 기고문, 수험서, 출판하지 않은 워드 출력물 및 DVD 등 ○ 사전안내 후 지원으로 연구·저술활동 장려 : 계획수립 및 안내(2월) ⇒ 10월 선정, 11월 격려금 및 상장수여 ○ 선 정 : 개인 10명 내외, 연구모임 2팀 내외 실국별 후보자 추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자 선정 격려금 지급 및 상장 수여 ○ 활용계획 : 선정된 저작물은 서울도서관에 비치하여 성과 전직원 공유 ?? 지원내용 ○ 시장 표창(상장 수여) 및 지원금 지급 - 개인 100만원/1인, 연구모임 200만원/1팀(공저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 4 예 산 지 원 ?? 예 산 ? 140,000천원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서별 추진 및 예산지원 방법 (내·외부 전문가활용 직장교육) 실?본부?국 (주무부서) 각 부서 (교육주관 부서) 인력개발과 ??직장교육 대상 업무 선정 및 일정제출 - 상반기 : 2. 8한 - 하반기 : 7.10한 ??직장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교육실시 전 매월 초 15일 까지) ??부서별 직장교육 예산 재배정 (매월 말 30일) - S-OJT 대상업무 선정 및 관리(실국별 1~2개) - 부서간 직장교육 주제 및 실시일정 조정 ※ 실·본부·국에서 반기별 (2월, 7월) 제출한 직장교육에 대하여 지원 ※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 5 행 정 사 항 ?? 실·본부·국 주무부서 ○ 실·본부·국별 직장교육 대상업무 및 실시일정 제출 : 상·하반기 - 상반기 : ’19.2.8까지, 하반기 : ’19.7.10까지 - 내부전문가 선정 및 교육일정 조정 후 수합, 제출 (서식 :붙임2-엑셀) - 부서별 직무특성, 자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유형 및 주제 선정, 추진 방식 결정(OJT 또는 S-OJT / 강좌, 워크숍, 세미나 등) - 대상업무 및 일정을 제출한 직장교육에 대하여 예산 지원 ○ 업무노트 작성 우수자 추천서 제출 (서식 :붙임4): 상·하반기 - 상반기 : 4월말까지, 하반기 : 9월말까지 ?? 직장교육 실시 부서 ○ 부서별 실시계획 수립?추진 (교육훈련팀장 협조, 교육실시 전 수립) - 부서별 자체 실시계획 수립 시 교육인정 시간, 소요예산 등 사전 협의 ○ 신청서식 및 실시계획과 함께 예산 재배정 요청 (붙임3:매월 15일까지) - 서식1 (내부전문가는 서식3) + 직장교육 계획방침 첨부(교육훈련팀장 협조) 하여 별도 공문 요청 교육실시 전, 매월 15일까지 요청하여야 지원 가능 ○ 교육실시 이후 결과보고 및 정산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 - 서식2 (내부전문가는 서식4) + 결과보고 방침 첨부하여 별도 공문 시행 학습시간 인정요청, 집행액 및 잔액을 표기하여 보고(단, 별도 반납조치 불요) ※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는 별도계획 수립 및 자체적 운영 붙임 1. 직장교육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2. 실·본부·국 직장교육 대상업무 및 일정 제출서식 3. 직장교육 예산배정 관련 서식(신청 및 결과보고 서식 등) 4. 업무노트 작성 우수자 추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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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직장교육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94 생산일자 2019-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건 (02-2133-5716) 관리번호 D00000353269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교육훈련계획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