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사항 알림 1.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성중기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 1. 3. 공포예정입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조례 제7조제1항11호 신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 조례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귀 공단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 공포(예정) 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원창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01/03 이병수 협조자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시행 주차계획과-43 ( 2019.1.2.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 1가 31) / 홈페이지 전화 2133-2353 /전송 02)000-0000 / noobe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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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43 생산일자 2019-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창 (2133-2353) 관리번호 D00000353020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