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사)갈등해결과 대화 (경유) 제목 2018년 4/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결과 알림 1.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결과 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 법인명 대표자 지정기간 비고 (사)갈등해결과 대화 강순원 2018.1.1.~2023.12.31. (6년간)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29호(18.12.31.)로 지정됨 2. 귀 법인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사항(사후관리 안내문)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지정취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 사항 주요 내용 - 지정 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지정 후 의무의 이행 여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무관청에 제출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으로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등 ※ 2019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대상에 전용계좌개설, 결산서류등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 추가 붙임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희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01/03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1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57 / / 대시민공개
16924963
20210929185726
본청
갈등조정담당관-142
D000003530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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