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전광류 이용 불법광고물 정비 결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352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정규 이양섭 김영수 10/26 권기욱 협 조 2018년도 전광류 이용 불법광고물 정비 결과 2018. 10.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전광류 이용 불법광고물 정비 결과 전광류 이용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정비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 등 ?? 정비기간 : ‘18. 4월 ~ 8월 ?? 정비대상 : 전광류 이용 불법광고물(모두 허가대상) ? 주거지역, 상가밀집지역이나 대로변 중심으로 정비대상 조사 - 자치구 전수조사를 통한 정비대상 확정 및 그에 따른 단속·정비 실시 적법한 전광류 광고물 표시대상(시 조례) 벽면간판(조례 제4조) 지주간판(조례 제9조) 창문간판(조례 제17조)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1층 출입구 2제곱미터 이하(자사광고) ??상업지역 및 관광특구 등 건물부지 내(최대 1제곱 미터 이하의 자사광고) ??상업지역 내 건물의 1층 (최대 1제곱미터 이하의 자사광고 등) ※ 돌출간판은 법령상 전광류 이용이 금지됨 ? 자치구별 정비대상 전수조사 광고물 현황 : 총 2,611개 광고물 (단위 : 개) 구분 정비대상 전광류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계 벽면이용 돌출 옥상 지주이용 창문 등 기타 개수 2,611 980 736 7 111 777 ?? 정비방법 ? 자치구별로 담당공무원 등 점검반 구성하여 불법광고물 단속·행정처분 ? 정비절차 시정명령 (법 제10조제1항) 이행강제금 부과 (법 제10조의3) 행정대집행 (법 제10조제2항) 벌칙(고발) (법 제18조) - 시정명령 : 표시?설치자, 관리자, 광고주, 건물소유자 등에게 제거 또는 조치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 시정명령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번까지 반복 부과 가능    ?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징수 -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강제철거 등) ? 계고 → 통지 → 대집행 → 비용징수 절차대로 집행 - 벌칙(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Ⅱ 정비결과 ?? 정비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구분 총 조사건수 정비완료 행정처분(미정비) 계 벽면 이용 돌출 옥상 지주 이용 창문 등 기타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기타 건 금액 (천원) 계 2,611 1,114 402 329 2 41 340 120 101,312 0 0 ※ 미정비된 나머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모두 시정명령 처분 ? 정비완료된 간판 중 65.6%가 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이었으며, 이들 간판 중 대부분 요식업·유흥업 등 영세 자영업자 소유 간판임 - 동종업소와의 경쟁의식 및 홍보효과를 위하여 수량을 초과하여 저렴한 광고물 설치 - 또한 적법하게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가 아닌 무허가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 - 일부업소에서는 법령개정으로 허용된 일부 전광류 이용 광고물을 전면허용으로 오인 ?? 정비사례 ? 벽면이용간판 정 비 전 정 비 후 서초구 ‘방배천로2길 2 주변 불법 벽면이용 디지털광고물 제거 금천구 ‘시흥대로 177’ 불법 벽면 LED 테두리 제거 동작구 ‘상도로 210’ 주변도로 불법 벽면이용 디지털광고물 제거 ? 돌출간판 정 비 전 정 비 후 중랑구 ‘동일로 807’ 주변도로 불법 전광류 돌출간판 제거 중구 ‘퇴계로 436’ 불법 돌출 전광류 테두리 제거 ? 지주이용간판 정 비 전 정 비 후 영등포구 ‘여의대방로길69길 7’ 불법 지주 디지털광고물 제거 Ⅲ 정비결과 조치 ?? 조치계획 ? 위반업소 시정조치 요구(자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징수 -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 등 조치 후 비용청구 ? 시정조치 결과 제출 : ‘18.12.7.(금)까지 붙임 : 전광류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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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광류 이용 불법광고물 정비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352 생산일자 2018-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47523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