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808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재만 이노성 구본상 이해우 전결 10/02 황보연 협 조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2018. 10.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 민간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 계획 『서울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추진경과 ○ 주민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18. 8. 7.) ○ 주민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관련 시의회 보고 (’18. 9. 6.) ○ 주민지원사업 민간 위탁기간 연장 (’18. 12. 31.까지) ○ 재위탁 공개모집 관련 일상감사 완료 (’18. 9. 18.) □ 추진방향 ○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다수의 법인?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객관성, 다양성 확보 ○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최적의 법인 및 단체 선정 ○ 민·관협치는 물론 피해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변할 수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 Ⅱ 추진계획 [ 추 진 절 차 ] 수탁기관 공모 ? 제안서평가 및 적격자선정 ? 계약 및 협약 심사의뢰 ? 민간위탁 협약체결 ? 위탁운영 ’18.10.8.~ 11월중순이내 ’18.11.30.까지 ’18.12.1.~12.10. ’18.12.15. ’19.1.1.~ ※ 추진절차는 계획일정으로 추후 시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 주민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 센터위치 : 양천구 남부순환로 527 (신월동) 2층 구분 계 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비품실 면적 231.4m2 44.82m2 23.47m2 68.79m2 22.9m2 18.63m2 시설기능 직원근무 민원상담 사업홍보 회의, 교육 등 창고 □ 주요사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사무 ○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 320백만원 (’19년 기준) ※ 사업비는 예산편성 및 위탁비 계약심사 등을 거친 후 조정가능 ○ 사업예산 산출(안)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원) 비 고 인 건 비 기본급 117,261,588 센터장 등 4명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33,696,000 휴일근무수당 13,488,000 상여금 11,726,150 퇴직충당금 14,680,940 소 계 190,852,678 운 영 비 (경비) 보험료 국민연금 7,927,700 센터장 등 4명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5,743,940 고용보험료 1,585,530 산재보험 1,867,400 임대료 및 관리비 29,220,000 사무실운영 경비 10,590,000 기타 운영비 20,356,000 소 계 77,290,570 사 업 비 민원접수, 피해상담 및 소통강화 사업 7,338,000 공항소음 대책지역 홍보사업 12,818,000 공항소음 측정,관측 및 연구조사 사업 31,700,752 소 계 51,856,752 위탁비 총계 320,000,000 ※ 위 산출 및 소요예산은 사업 신청시 기관별 사업계획에 맞게 조정 가능 2 수탁기관 공모 □ 응모자격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공항소음 또는 소음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허가 받은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 □ 공고 및 접수 (1차) ○ 공고기간 : ’18. 10. 4.(목) ~ 11. 2.(금) (근무일 기준 21일) ○ 공고방법 :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시 ○ 접수기간 : ’18. 10. 29.(월) ~ 11. 2.(금) (근무일 기준 5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 사업제안서 및 증빙서류 - 제안발표용 자료 및 PPT 파일 - 수탁 신청서 및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3 수탁기관 선정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구성 : 6명 - 내부위원 1명(관계공무원), 외부위원 5명(시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 ○ 심의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공모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안설명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 위원별 심사 평점 - 각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 값으로 평가 ○ 심의기준 - 신청 기관?단체의 공신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정량적 평가(30%), 정성적 평가(70%) ※ 평가 배점기준은 붙임 참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실시 - 재공고 시에도 2개 이상 기관이 응모하지 않을 경우 참여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판단, 최종점수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협약대상자로 선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쪽) 및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준용 □ 심의결과 공개 :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 □ 협약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 추진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등을 거쳐 위탁금을 조정한 후 협약체결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약체결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게시, 협약서 공증 후 사본은 조직담당관에 제출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Ⅲ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추천 협조 ○ 시의원 : 시의회사무처 ○ 외부전문가 : 대학, 학회, 소음대책지역 관할 자치구 등 관련기관 □ 공고번호 부여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정보소통혁신팀)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심사위원 등 참석수당 및 위원회 운영비 : 850천원 - 참석수당 : 750천원 (150천원 × 5명) - 다과 및 음료 : 100천원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평가 배점기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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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수탁기관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808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만 관리번호 D0000034574379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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