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771 결재일자 2017.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나정미 김계성 김장수 09/13 정유승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9.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ㅊ 1 제정사유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제도 필요 ? 갈등해결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는 층간소음 주민자치조직의 제도화 및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2 추진경과 ? ‘17. 2.~4. 조례제정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17. 7.11 입법계획 수립(시장방침제 156호) ? ‘17. 7.12~8.2 관계부서 사전협의 -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 원안 동의 - 입법예고심사 : 조문 수정 - 성별영향평가 : 개선 권고 ? ‘17. 8.10~8.30 입법예고(시보 제3422호) ? ‘17. 9. 1~9.10 법제심사 3 법제심사 결과 ? 구성체계 : 총5장 18개조 (※ 기존 1개조 삭제) ? 주요 심사결과 - 제3조~제4조 : 용어순화 - 제8조(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 구성원 자격 추가 - 제13조~제1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권고사항으로 규정 · 구성?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제16조(예방교육) : 교육전문기관 구체화 4 조치계획 ? 법제심사결과 반영하여 조례안 수정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수정안 당초 조례안 수정 조례안 비 고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등이 정온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용어 순화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입주자등은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환경, 법률,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단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성원 자격 추가 - 성별영향평가 반영 제13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 2. 층간소음 자체 갈등조정 3.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4.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 5.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요비용,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권고사항으로 규정 ②~⑤ (생략) <삭제> - 제2항~제5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제14조 (생략) 제17조(예방교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예방교육) 시장은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환경교육진흥법」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지정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관련 전문기관을 명확화 함 ? 조례규칙심의회 - 일 시 : 2017. 9. 18.(월) 14:00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상정안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5 향후계획 ? 시의회 심의·의결 : ‘17. 11. 1~12.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조례공포안) : ‘17. 12. 28. ? 조례안 공포·시행 : ‘18. 1. 4.(예정) 붙임 : 1.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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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771 생산일자 2017-09-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미 (02-2133-7144) 관리번호 D00000313715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층간소음해결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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