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법무담당관-17303(2018.12.05.)호와 관련입니다. 2.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보건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합니다. 붙임 : 1.『서울특별시환경보건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부. 2. 서울특별시환경보건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3. 제안 설명서 1부. 끝. 생활보건과장 실무사무관 김동환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12/2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69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680 /전송 2133-0727 / kdhm2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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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6992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환 (2133-7680) 관리번호 D000003526529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