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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15차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268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김윤수 한유석 12/24 代한유석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15차 회의 결과보고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15차 회의 결과보고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12. 11(화) 13:30~15: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 참석자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 9명(내부 1, 외부 위촉위원 8)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 간사 : 물순환정책과장) ○ 위촉위원: 권지향(건국대), 김영란(서울연구원), 류권홍(원광대),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조용모(서울연구원), 최병대(한양대), 최정현(이화여대), 허경옥(성신여대) ※ 최지용(서울대) : 서면의견 제출 □ 회의 내용 ○ 자문안건 : 2건 ① 제3차(’19~’23)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안) ② 2019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보고안건 : 4건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운영현황 - 물이용부담금 제도현황 - 2019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한강상수원 및 물이용부담금 관련 최근 동향 2 자문 종합의견 【 종합의견 】 ○ 3차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2019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검토 등이 부족하고 성과평가 등이 제시되지 않아 부동의 의견 ○ 수변생태벨트는 상수원 수질개선에 영향이 있는 50m이내를 매수하여 벨트화 필요하고 수질오염저감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자연적 천이를 통해 생태연결성 강화되도록 추진필요 ○ 기금 지출규모가 큰 토지매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량적 성과평과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재까지의 매수 토지 관리에 대한 GIS 등 토지 관리시스템 정보 공개 필요 ○ 1999년 한강법 제정 이후 현 시점에서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원의 타당성, 사무국 조직의 독립성, 의사결정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토론, 공론화 필요 【 위원별 주요 의견 】 ○ 붙임 1. 회의록 참조 3 우리시 대응계획 ① 제3차(’19~’23)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안) : 부동의 ○ 5개년 투자계획은 매년 1,000여억원을 일률적으로 총 기금운용액의 20% 내로 예상하여 동 사업이 상수원수질개선 차원을 넘어 수질개선 효과 없는 사업대상지 확대가 우려되므로, 상수원 수질영향이 많은 상수원지역 수변양안 50m이내 핵심지역만을 추진하고, 동 사업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5개년 투자계획 하향조정 필요 ② 2019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부동의 ○ “2019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용인 호동지구)”은 추가 매수대상지중(58,687㎡) 전?답 98.6%, 대지?도로 1.4%로서 동 사업 추진 시 수질개선 효과성이 있는 대지?도로가 적어 수질개선 효과 미미하며, 동 대상지는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상수원 수질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행정 사항 ○ 자문수당 지급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잠실상수원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지급 ? 소요예산 : 1,300,000원 ? 참석 : 8명×150,000원 = 1,200,000원 ? 서면 : 1명×100,000원 = 100,000원 붙임 1. 회의록 1부. 2. 자문 의견서 1부. 3. 회의자료 1부. 끝. <붙임 1> 구 분 열람?서명자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명 조용모(서명)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성명 백명수(서명) 확 인 자 물순환정책과 과장 성명 한유석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 공업6급 성명 한차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회의록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시: 2018.12.11(화) 13:30~15:3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 참석위원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 9명(내부 1, 외부 위촉위원 8) - 서울시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위원 : 권지향(건국대), 김영란(서울연구원), 류권홍(원광대),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조용모(서울연구원), 최병대(한양대), 최정현(이화여대), 허경옥(성신여대) ※ 최지용(서울대) : 서면의견 제출 ※ 배석: 물순환정책과장 한유석(간사), 수질수생태팀장 김윤수, 한차순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35( 5') ?개회 및 안내 수질수생태팀장 13:35~13:40( 5') ?인사말씀 물순환안전국장 13:40~14:00(20') ?안건 설명 수질수생태팀장 14:00~15:30(90') ?안건 논의 물순환정책과장 ?? 자문안건(2건) ① 제3차(’19~’23)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안) ② 2019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보고안건(4건)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운영현황 - 물이용부담금 제도현황 - 2019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한강상수원 및 물이용부담금 관련 최근 동향 ?? 회의결과 - 3차 수변관리 기본계획, 2019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검토 등이 부족하고 성과평가 등이 제시되지 않아 부동의 - 상수원 수질개선에 영향이 있는 50m이내를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화 필요하고 수질오염저감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자연적 천이를 통해 생태연결성 강화되도록 추진필요. 현재까지의 매수 토지 관리에 대한 GIS 등 토지관리 시스템 정보 공개 필요 - 1999년 한강법 제정 이후 현 시점에서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원의 타당성, 의사결정 구조 개선, 사무국 독립 등에 대한 토론, 공론화 필요 ?? 위원별 주요 의견 < 위원> ? 기본계획 성과평가가 정량적으로 판단할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함. 예를 들어 1억 투자당 COD/TOC 감소 kg/d 등 각 사업별 정량평가 우선되어야 함. ? 합리적인 기금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수행을 위하여 의사결정구조의 개정필요 ? 수변녹지조성사업 중 수변생태벨트 사업의 사업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평가지표들이 명확하지 않아 재선정 필요하며 적극적 대안 발굴 필요 < 위원> ? 계획수행 후 성과평가 하도록 법, 지침개정 등 필요하며 계획 전 서울시가 사전 계획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제시 필요 ? 물이용부담금에 의해 상수원수질개선 여부는 BOD가 아닌 난분해성 지표로서 COD, TOC 등으로 판단 필요 ? 1999년 한강법 제정, 한강수계기금 운영 후 현 시점에서 톤당 170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필요 ? 한강수계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 공개 토론하여 물이용부담금 타당성 토론, 공론화 필요 < 위원> ? 계획수립에서 서울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전반적인 계획수립 절차에 대한 개선필요하며 기존 토지매수 평가, 우선순위의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하며 안건 1에 대해 부동의 ? 수변생태밸트 신규 추진할 타당성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면 안건 2에 대해 부동의 < 위원> ? 안건1 관련 수변생태벨트 시범 사업지 대상 선정기준이 불투명, 수변생태벨트 조성 시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지 제시필요하며 5개 대상지의 기준 적용 산출 결과를 제시 하여야 하며,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필요, 성과평가 객관화 필요(분명한 근거제시) ? 수계위 의견제시를 사안별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의견제시를 위한 주도적 의제 설정필요, 2019년 구성예정인 유역물관리위원회와 함께 통합방안도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 필요 <위원> ? 수변 양안 50m이내에만 매수하여 관리하여야 함. 수변구역은 관리를 위한 범위로, 수변생태벨트는 상수원 수질개선에 영향이 있는 50m이내를 완벽하게 매수하여 벨트화 필요 ? 수변구역의 매수토지를 GIS화하여 공개하고 토지매수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20여년간 수변구역의 1%를 매수하였는데, 물이용부담금의 지속가능성을 재검토하여야 함. < 위원> ? ’1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물이용부담금이 계속 적립되어 가는 상황에서 적립된 기금사용에 치중하고 있으며 현재 톤당 170원인데 더 낮출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5개 지자체중 2/3가 동의해야 하니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반대 지자체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여 협상방안 모색 필요하고 의사결정구조 문제있으므로 바꾸어야 함. ? 이러한 이슈는 공론화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들의 총의를 모아야 함. ? 안건 관련하여 사무국에서는 수질오염에 영향이 없는 전답을 왜 매수하려는 것인지, 그러므로 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및 2019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추진 곤란함(불가) < 위원>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며 현 상태에서 물이용부담금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시 필요 ? 기금사업 중 지출규모가 큰 토지매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 정보공개 필요(GIS 기반 위치 정보 포함) ? 물이용부담금의 사용으로 인한 수질개선효과가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효과 평가에 대한 법적 기반 필요 ? 한강수계위 조직의 독립성,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 참요가 요구되며 이러한 이유로 3차 한강수계 수변관리 기본계획은 부결 필요 <위원> ? 수질개선효과가 큰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매입 검토 필요함 ? 수질개선효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향후 매입 토지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 졌으면 함 < 위원, 서면제출> ? 안건1 관련. 장기적 차원에서 효율적 토지매수를 통한 상수원 민감지역을 확보하고 확보된 토지를 이용한 비점오염원 저감 등을 통한 수질개선 및 생태적 가치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수질에 민감한 핵심지역을 집중 매수하여 오염원 입지의 근원적 차단과 비점오염 유입 최소화 ? 안건2 관련. 수변생태벨트는 수질오염저감, 재해예방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자연적 천이를 통해 생태연결성 강화되도록 추진하고 식생관리는 생태 교란종 제거 등 최소한으로 하고 인위적 간섭을 배제하고 지역 토착 식생 활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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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15차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268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차순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35232337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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