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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14차 회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275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한차순 김윤수 한유석 12/24 代한유석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14차 회의 결과보고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14차 회의 결과보고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8. 11. 29.(목) ~ 12. 3.(월) ○ 장 소 : 서면회의 ○ 참석대상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 15명 - 서울시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위원 : 14명 ?김희걸(서울시의회), 유정희(서울시의회), 조용모(서울연구원).최지용(서울대), 최정현(이화여대), 권지향(건국대),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최병대(한양대), 허경옥(성신여대), 김용필(서울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류권홍(원광대), 김영란(서울연구원) ※ 서면의견 제출 : 8명 ○ 회의 내용 - 자문안건 : 4건 ① 용인 보평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검토(안) ②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의 편입토지 매각(안) ③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개정(안) ④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관리지침」제정(안) 2 안건별 자문 종합의견 ① 용인 보평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검토(안) ○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공익목적이 민간주택개발의 목적보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상수원 지역 인근의 난개발 방지, 이를 통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매각 불허 ②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의 편입토지 매각(안) ○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성을 위해 매각이 불가피하더라도 강우 시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경사면 조성, 비점오염원 저감 조치 등 조건으로 동의 ③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개정(안) ○ 금번 지침이 과제심의회, 연구위원회, 행정위원회로 나뉘어 운영관리 측면에서 어려우므로 위원회 일괄 필요 ④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관리지침」제정(안) ○ 상?하류 협력사업은 상수원수질개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수원 수질개선에 효과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여 물이용부담금 규모를 축소하여야 함. 【 위원별 주요 의견 】 ○ 붙임 1. 회의록 참조 3 우리시 대응계획 ① 용인 보평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검토(안) : 부동의 ○ 한강 상수원수질개선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당초 목적대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②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의 편입토지 매각(안) : 조건부 동의 ○ 동 사업대상지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성을 위해 매각 필요성은 인정되나, 강우 시 도로의 비점오염물질 등이 하천으로 직접 유출이 우려되므로 도로 유출수 처리시설설치 등 조건부 동의 ③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개정(안) : 조건부 동의 ○ 개정안 제7조 과제심의회 위원의 명확화 필요 ④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관리지침」제정(안) : 부동의 ○ 상?하류 협력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한강수계법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상수원수질개선과 직접적 영향이 없는 사업과 더불어 동 사업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동 지침 제정은 타당하지 않음 4 행정 사항 ○ 자문수당 지급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잠실상수원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지급 ? 소요 예산 : 800,000원 ??서면 자문의견 제출 : 8명×100,000원 = 800,000원 붙임 1. 회의록 1부. 2. 자문 의견서 1부. 3. 회의자료 1부. 끝. <붙임 1> 구 분 열람?서명자 건국대학교 교수 성명 권지향(서명)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명 김영란(서명) 확 인 자 물순환정책과 과장 성명 한유석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 공업6급 성명 한차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회의록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1. 29.(목) ~ 12. 3.(월) ?? 장 소 : 서면회의 ?? 참석위원 :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 9명 - 서울시(1) : 물순환안전국장(위원장) - 위촉위원(8) : 조용모(서울연구원), 최지용(서울대),최병대(한양대), 허경옥(성신여대), 김용필(서울지체장인협회), 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 류권홍(원광대), 김영란(서울연구원) ?? 회의안건(자문안건 4건) ① 용인 보평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검토(안) ②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의 편입토지 매각(안) ③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관리지침」개정(안) ④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관리지침」제정(안) ?? 회의결과 (안건 ①)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공익목적이 민간주택개발의 목적보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상수원 지역 인근의 난개발 방지, 이를 통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매각 불허 (안건 ②)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성을 위해 매각이 불가피하더라도 강우 시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경사면 조성, 비점오염원 저감 조치 등 조건으로 동의 (안건 ③) 금번 지침이 과제심의회, 연구위원회, 행정위원회로 나뉘어 운영관리 측면에서 어려우므로 위원회 일괄 필요 (안건 ④) 상?하류 협력사업은 상수원수질개선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수원 수질개선에 효과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여 물이용부담금 규모를 축소하여야 함. ?? 위원별 주요 의견 위원> (안건 ①) 원칙적으로 수질오염개선 위해 매입한 토지는 재매각은 바람직하지 않음 (안건 ②) 위험도로의 선형공사이므로 매각에 찬성하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 필요 (안건 ③) 지침이 대폭 개정된 사항 면밀한 검토 필요. 과제선정과 수행절차 및 평가방법 등 보완필요 (안건 ④) 이 사업은 인천시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된 사업임. 대상범위를 물이용부담금 납부지역인 경기일부, 인천,서울 포함한 잠실상수원하류 지역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여야 함 < 위원> (안건 ①) 상수원지역은 국공유지를 최우선적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 매수토지 개발관련 재매각은 새로운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한 하류지역은 수용불가 (안건 ②) 도로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매각 불가피하나 상수원지역의 도로개선사업은 공사로 인한 오염관리 철저 및 완공 후 운영 시 비점오염저감이 기존 도로보다 향상되도록 도로 시설설치 등 조건부 추진 (안건 ③) 연구위원회 신설, 다년도 과제의 중간점검 신설 등 보완 적정하나, 과제 제안 및 선정은 수요자중심으로 운영 강화 (안건 ④) 당초 수계기금의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특히 상수원수질개선과 관련 있는 사업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위원> (안건 ①) 매각대상지는 경안천과 인접하여 도로개발시 경안천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상수원 오염 우려가 큼. 특히 현재 상수원의 COD 증가추세 등 상수원의 유해물질과 난분해물질 증가로 적절하지 않음 (안건 ②) 불가피하게 매각의 경우 강우 시 도로 유출수가 북한강으로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경사면조성, 배제관로 및 도로유출수 처리시설 설치 등 개선사업 전 상태 유지관리 필요 (안건 ③) 연구사업이 본 한강수계법 목적에 맞게 운영관리 필요 (안건 ④) 상하류 협력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 본사업이 상수원수질 보전 및 개선과 연계성을 가지고 효과성이 있어야 함 위원> (안건 ①) 동 매각대상지는 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개연성이 높은 관계로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본건 유상 매각안은 가능한 한 지양 (안건 ②) 하천변에 인접하여 개발 시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선 확보 되어야만 가능할 것임. (안건 ③) 수계관리 목적에 부합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임. (안건 ④) 기금이 있음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수원수질개선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효과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필요 < 위원> (안건 ①)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공익목적이 민간주택개발이라는 목적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며 인근 난개발 방지를 통한 상수원보호를 위해 대상지 매각 불허 (안건 ②)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매각하여 합리적으로 재사용 필요 (안건 ③) 사업 목적에 맞게 지침 개정 필요. 서울시는 개정사항에 대해 점검 필요 (안건 ④ )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위헌성, 불합리성 때문에 규모는 축소되어야 함. 만약 인천시 등 하류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상류지역에 물이용부담금 지속부과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임. 물이용부담금의 타당성, 해당 사업의 필요성 등 재 검토 필요 < 위원> (안건 ①) 상수원 하류지역 주민들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매수한 지역으로, 개발요청에 부응하여 매각결정을 하는 것은 법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안건 ②) 안전상의 이유로 공사 불가피하더라도 공사로 인해 비점오염원 예측자료 제시되어야 함 (안건 ③)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수행 시 당해 연도 환경기초조사사성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제외하도록 한다가 추가되어야 함. 기초조사사업을 시민참여연구로 진행하는 비율 설정 필요 (안건 ④ ) 상하류 각각 지원하는 방식은 법제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상하류간의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위원> (안건 ①) 한강유역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매수된 토지의 재매각은 바람직하지 않음 (안건 ②) 대상부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매각이 필요하나 해당 공사 시는 물론 이후의 관리에도 하천변 인접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 필요 (안건 ③) 본 지침이 한강수계의 식수원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환경기초정보를 구축하고,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되길 바람 (안건 ④ ) 상수원수질개선에 효과 없는 사업의 점차 축소 내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며, 불가피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면 물이용부담금 납부지역인 한강하류지역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봄. <위원> (안건 ①) 대상지 매각을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필요 (안건 ②) 대상부지는 매각에 찬성 (안건 ③) 개정에 동의하며 연구 사업이 본 한강수계법 목적에 맞게 운영 관리 필요 (안건 ④ ) 지침 제정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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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제14차 회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275 생산일자 2018-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차순 (02-2133-3766) 관리번호 D000003523284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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