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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수급 중장기(2018~2022)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915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실 이용민 代고정숙 한영희 12/21 황치영 협 조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2018~2022) 계획 2018. 12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2018~2022) 계획 보건복지부의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및 지역수급계획 지침에 따라 우리 시 중장기(2018~2022년)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2항 ○ 보건복지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및 지역수급계획 방침(’18.4.3) ?? 추진경과 구분 1차(착수보고회) 2차(중간보고회Ⅰ) 3차(중간보고회Ⅱ) 4차(최종보고회Ⅰ) 5차(최종보고회Ⅱ) 6차(최종검수회) 일시 2017.10.12(목) 2017.11. 29(수) 2017.11. 30(목) 2018. 1. 26(금) 2018. 1. 29(월) 2018. 3.28(수) 장소 신청사 3층 소회의실 신청사 지하 새롬방 공단 16층 회의실 공단 13층 회의실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안건 연구 범위 및 내용 방향 논의 중간보고 및 자문 (위원 / 공단) 최종보고 및 자문 (공단 / 위원) 최종보고 검토내용 반영 검수 ○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2018~2022) 연구용역(서울연구원) 발주 및 학계·현장실무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추진방향 ○ 자연장(지) 등 친환경적·친자연적 장사문화 정책 확산 ○ 노후화된 화장로의 현대화 추진 등 성능 효율화 방안 모색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제4조에 의거 공영장례 기본계획 포함 ○ 매장 중단에 따른 시립묘지의 분묘관리 개선 검토 ○「망우리묘지공원 역사문화공원화 조성」일환, 웰컴센터(가칭)건립」추진 Ⅱ 장사 시설 및 정책 현황 ?? 시립장사시설 현황 ○ 화장시설 : 2개소(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 시립묘지 : 5개소 7,150천㎡ 58,401기 ※ 1998. 8월 수해이후 매장 중단 ○ 봉안시설 : 5개소 8,517㎡, 90,311위, 잔여 6,146위 ○ 자연장지 : 잔디형 6,900㎡ 8,260위, 잔여 5,472위 수목형 28,630㎡ 16,461위, 잔여 1,805위 ※ 봉안시설 및 수목형 잔여 위는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사용 가능 ○ 산골시설 : 4개소 913㎡(유택동산 2, 추모의 숲, 어린이추모동산) 구 분 장 사 시 설 위 치 화장시설(2) 고양시 덕양구 시립승화원,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 시립묘지(5) 용미리제1?2, 벽제리, 망우리, 내곡리 봉안시설(5) 승화원(1), 용미리 제1묘지(3), 용미리 제2묘지(1) 자연장지(2) 용미리 제1묘지 잔디장(1), 수목장(1) 산골시설(4) 승 화 원 : 유택동산(1), 용미리 제1묘지 추모의 숲(1) 추모공원 : 유택동산(1), 어린이추모동산(1) ※ 장사시설 위치 ?? 장사정책 현황 ○ 변화추이 : 매장(∼′98) → 봉안(∼′05) → 자연장(′06∼) - 시립묘지 수해 피해이후 매장 중단 : ’98. 8월 - 매장 중단이후 봉안시설 장려 : ’97. 4월 ∼ ’06. 9월 ※ ’06. 9월 봉안시설 만장, 수도권 지역주민 반대로 봉안시설 확충 곤란 - 자연장지 장려(’08년 장사법 개정, 자연장지 도입) : ’08. 5월 ∼ ○ 추진방향 : 자연장 확산 - 자연장 운영 법적 근거(’08. 조례개정) 마련 : 운영근거(기간·방법 등) 명시 - 자연장지 공급 확대 계획 : 용미리 제1묘지 약 70,921위 공급(∼’22년) ○ 무연고자 장사서비스 실시 및 저소득층으로 확대 - 시 지원 : 무연고사 시신처리(’99~) → 저소득층 포함 공영장례 서비스 실시(’18~) ◇ 시립화장시설 현황 ▶ 화장로 총 34기(시립승화원 23기, 서울추모공원 11기) ※ 서울시 화장건수 현황 (단위: 건) 연도 전체 일평균 화장건수 내국인 개장유골 죽은태아 2001 36,870 101 29,539 2,040 5,291 2002 36,809 101 31,167 1,864 3,778 2003 32,593 89 28,035 900 3,658 2004 33,757 92 28,845 2,030 2,882 2005 32,882 90 29,349 986 2,547 2006 34,167 94 29,621 2,547 1,999 2007 34,321 94 30,451 1,873 1,997 2008 36,518 100 32,403 2,458 1,657 2009 37,878 104 31,366 4,932 1,580 2010 35,759 98 30,831 3,525 1,403 2011 37,784 104 33,573 3,204 1,007 2012 51,231 (승) 35,290 140 97 44,508 5,864 859 (추) 15,941 43 2013 50,980 (승) 34,418 140 95 45,126 4,975 879 (추) 16,562 45 2014 53,002 (승) 35,386 145 97 45,438 6,714 850 (추) 17,616 48 2015 51,339 (승) 34,037 141 93 46,673 3,790 876 (추) 17,302 48 2016 53,963 (승) 36,331 148 100 48,352 4,870 741 (추) 17,632 48 2012년부터 서울추모공원 화장시설 가동 (승): 서울시립승화원 / (추): 서울추모공원 : 일 평균 이용 건수 148건, 연 53,963건 화장(’16년 기준) ※ 서울시 화장시설 일평균 화장건수 분포 (단위: 일, %) 1일 처리건수 2001년 2006년 2012년 2016년 운행일 구성비 운행일 구성비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운행일 구성비 운행일 구성비 운행일 구성비 운행일 구성비 50건 이하 2 0.5 - - - - 262 74.6 - - 245 66.9 51~60건 22 6.0 - - 2 0.5 63 17.9 - - 121 33.1 61~70건 106 29.1 11 3.0 14 3.8 19 5.4 2 0.5 - - 71~80건 133 36.4 33 9.0 31 8.5 7 2.0 12 3.3 - - 81~90건 89 24.2 163 28.2 78 21.3 - - 37 10.1 - - 91건이상 13 3.5 218 59.7 241 65.8 - - 315 86.1 - - 계 365 100.0 365 100.0 366 100.0 351 100.0 366 100.0 366 100.0 2012년 1월 16일부터 서울추모공원 가동 ◇ 시립화장시설 설치 과정(지원) ▶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 1930년 서울시 홍제동 설립 이후 1970년 현 위치 이전 ? 국내 최대 규모의 화장장(화장로 23기) - 처리능력 일 최대 116건(일반 94, 개장사산 22) ? 화장?봉안당?자연장?산골장 등 다양한 시설을 보유한 종합장사시설 ? 화장시간 단축(100분, 타 화장장 120 ~ 150분), 진행과정 실시간 정보제공(SNS) 홍제동 최초 화장장 덕양구 이전 화장장 現 서울시립승화원 · 직접 지원 - 대자동 마을회관 건립(2개소), 원신동 복지회관 건립, 고양동 도시가스 공급 지원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 · 간접 지원 - 서울시민과 동등한 화장료 사용요금 적용(現 12만원, 타지역100만원) - 성묘객 시립묘지 방문 차량으로 인한 교통 분담율 지원 -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지역주민(직원고용 포함)에게 부여(’12. 5) -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 우선고용(녹지관리 등 44명) - 고양시 대로 3-33호선 공사비 분담금 지급 ? 추모공원 부지전체를 ‘헌화’로 형상화하여 예술작품으로 승화 - 갤러리, 하늘연못, 조각작품 등 예술 콘텐츠 도입 ? ‘향류연소방식’의 최첨단 화장로 설치로「친환경」시설 실현 ? 유족불편이 없도록 입장부터 퇴장까지 ‘원스톱 화장서비스’ 제공 ? 건축형태 화장시설 전체를 지하화, 지상은 수립대 조성 ? 화장시간 단축(100분, 타 화장장 120 ~ 150분), 진행과정 실시간 정보제공(SNS) 추모공원 조감도 추모공원 전경 추모공원내 조형물 ▶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 지원 사항 - 새원마을 주민 이주비 지원 및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제공 - 부대시설(식당 및 편의점) 운영권 부여 - 서초구 내곡동 복지관 건립 - 서초구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 사업추진 과정(18년 소요) 일 자 소 계 시행자 비 고 1994. 8.24 장묘시설 확충계획 수립(최초 문서) 서울시 1998 .7.28 장묘문화개선 추진계획 수립 서울시 1999. 1. 7 시립화장장 증설 기본계획 수립 시설관리공단 2001 .7. 9 추모공원 건립부지 확정 발표 서울시 2001. 9.22 추모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서울시 2001.12.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원지동 주민 7년 소요 2002. 4. 2 도시계회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통보 원지동 주민 2002. 4.18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및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원지동 주민 서울행정법원 2002. 5.29 추모공원 조성공사 착공 서울시,공단 2003.10.17 행정소송 1심판결 선고-서울시 승소 서울행정법원 2003.10.20 추모공원건립관련 서울시 추진계획(수정) 발표 서울시 2003.11. 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및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 소송 항소 원지동 주민 2004. 2.20 2004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통보 기획재정부 2005. 1.26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및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항소 기각(서울시 승소) 서울고등법원 2007. 4.12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취소청구 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서울시 승소 대법원 2007.10.30 서울시공공투자심사(사업비 2,173억원) 서울시 2008. 8.28 화장시설건설공사 입찰공고 시설관리공단 2008. 9.25 서울추모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SH공사 2009. 2.19 서울추모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서울시 8개월 소요 2009. 7. 6 서울추모공원 건립공사 및 책임감리 착공 시설관리공단 2009.11.26 지역주민 지원계획 통보 서울시,서초구 2009.12. 3 서울추모공원 건립공사 착공 시설관리공단 3년2개월 소요 2010. 2.25 서울추모공원 건립공사 기공식 서울시 2011.12.14 서울추모공원 건립공사 준공식 서울시,공단 2012. 1.16 서울추모공원 운영 시작 시설관리공단 ◇ 시립자연장지·산골 및 묘지 현황 ▶ 자연장지 : 용미리 제1묘지 내 잔디형 8,260위, 수목형 16,461위 ※ 서울시 자연장지 현황(’18.1월말 기준) (단위: 위, %) 구분 위치 공급 현황 안치 현황 안치율 비고 전체 - 24,721 17,444 70.6 - 잔디형 용미리 1묘지 8,260 2,788 33.8 · 2007년 1,600위 조성 후 2008년 운영 · 2012년 600위 추가 조성 · 2016년 4,913위 추가 조성(정원형 2,033, 암석원 2,880) · 2017년 1,147위 추가 조성(소규모) 수목형 용미리 1묘지 16,461 14,656 89.0 · 2011년 1,300위 조성 · 2012년 1,982위 추가 조성 · 2013년 480위 추가 조성(2, 3구역) · 2014년 2,462위 추가 조성(7구역) · 2015년 6,878위 추가 조성 · 2016년 3,359위 조성(다목적 자연장지) - 안치율 : 잔디형 33.8%(2,788위), 수목형 89.0%(14,656위) ▶ 산골시설 : 화장시설 부설 유택동산 2개소 및 묘지 내 추모의 숲 2개소 - 유택 동산 : 시립승화원 496㎡, 서울추모공원 103㎡ - 추모의 숲 : 용미리 1묘지 11,733㎡, 서울추모공원 나비정원 650㎡ ▶ 시립묘지 : 5개소(사용 불가) ※ 서울시립묘지 현황(’17.11월 기준) 구분 계 용미리제1 용미리제2 벽제리 망우리 내곡리 소재지 5개소 파주시 광탄 용미리 파주시 광탄 용미리 고양시 벽제동 중랑구 망우동 남양주시 진접면 총면적(㎡) 1,612,644 212,886 199,980 195,479 785,554 218,745 사용분묘(기) 58,796 33,669 7,420 9,222 7,485 1,000 사용기간 (만장년도) - ’63.11.~’98.8. (1998년) ’73.12.~’98.8. (1998년) ’63.11.~’91.5. (1991년) ’33.5.~’73.3. (1973년) ’68.5.~’82.12. (1982년) 성묘객 현황 (명) 2014년 117,166 57,180 38,516 7,760 12,010 1,700 2015년 117,029 63,761 35,674 8,181 8,135 1,278 2016년 132,600 70,470 38,260 16,990 5,860 1,020 Ⅲ 장사시설 이용 현황 ?? 사망자 변화 등 인구 추이 ○ 2010년 이후 우리 시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나 사망자 수는 완만한 증가 추세 - 인구 수는 2010년 10,312,545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기준 9,930,616명으로 감소 - 2016년 사망자 수는 43,540명으로써, 2007년 대비 10년간 약16.7% 증가 연도별 서울의 사망자수 및 인구수 변화 추이(2001~2016년) ○ 향후 우리 시 사망자 증가 추세는 고령사회로 진입(’18.7월) 등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이고, 우리 시 장사시설 수요의 약17%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사망자 수 증가 주목 필요 ※ 경기도 2016년 사망자 수 55,215명으로 2000년 38,678명 대비 약 42.8% 증가 ?? 화장률 변화 추이 ○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화장률은 급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의 전년대비 상승률 등은 낮아지는 추세 - 2016년 기준 전국 평균 화장률은 82.7%이며, 서울은 87.5%로 높은 편임 (단위 : 명, %) 연 도 전 국 서 울 경 기 인 천 2000 33.7 48.3 42.6 45.7 2001 38.5(4.8p) 53.2(4.9p) 45.9(3.3p) 50.1(4.4p) 2002 42.6(4.1p) 59.4(6.2p) 47.4(1.5p) 55.6(5.5p) 2014 79.2 85.7 84.9 89.4 2015 80.8(1.6p) 86.7(1.0p) 86.2(1.3p) 90.2(0.8p) 2016 82.7(1.9p) 87.5(0.8p) 87.1(0.9p) 91.2(1.0p) 자료 : 보건복지부(2017) ※ 서울 및 수도권 화장률 현황(2000~2002년, 2014~2016년) ?? 화장시설 이용 현황 ○ 서울추모공원 설립 이후 서울시민의 관내 화장시설 이용률 증가 - 서울시민 관내 화장시설 이용률은 2011년 82.1% 이었으나, 서울추모공원 설립 이후 2012년은 97.1%로 나타남 ※ 서울시민 관내 및 수도권 화장시설 이용률 (단위: 명, %) 연도 합계 이용시설별 화장자수 관내 화장시설 수도권 화장시설 소계 서울시립 승화원 서울 추모 공원 소계 성남 영생관리 사업소 수원 연화장 용인 평온의숲 인천 가족 공원 2011 30,704(100.0) 25,211(82.1) 25,211 - 5,493(17.9) 3,426 853 - 1,214 2012 33,654(100.0) 32,664(97.1) 20,300 12,364 990(2.9) 557 140 - 293 2013 35,150(100.0) 34,362(97.8) 19,991 14,371 788(2.2) 560 88 51 89 2014 36,549(100.0) 35,417(96.9) 20,376 15,041 1,132(3.1) 668 147 192 125 2015 37,588(100.0) 36,086(96.0) 20,999 15,087 1,502(4.0) 917 177 205 203 2016 38,303(100.0) 36,396(95.0) 21,411 14,985 1,907(5.0) 959 289 315 344 서울추모공원은 2012년부터 가동 용인평온의숲은 2013년부터 가동 자료 : 서울시설공단, 인천시설공단, 수원시(2017) - 서울시민의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률은 최근 5년(2012~2016년) 평균 6.4%임 ○ 2015년 이후 타 지역 시민의 서울시 관내 화장시설 이용현황 증가 추세 - 시는 2015년 관외지역 이용시간을 기존 12시에서 11시로 확대한 결과, 관외 지역 이용자의 비율이 약 1.6% 증가한 반면 서울시민의 이용률이 줄어듦 ※ 관외지역 이용자 : 2015년 7,911명(15.4%) → 2016년 9,190명(17.0%) ○ 2016년 기준, 서울시와 인천시는 관내 화장시설 이용으로도 수요가 충족되나, 경기도민의 경우 남부지역를 제외하고 서울 및 인천 화장시설에 의존 - 시립승화원의 경우 수도권 공설시설 중 유일하게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함으로써 서울 시민(58.9%) 외에 관내 이용 범주로 보는 파주 및 고양시민의 이용(21.9%)이 높음 ※ 경기 북부 화장시설 : 서울시 관내로 분류되는 시립승화원 이외 화장시설 전무한 상태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서울 서울 시립 승화원 전체 37,784(100.0) 35,290(100.0) 34,418(100.0) 35,386(100.0) 34,037(100.0) 36,331(100.0) 서울 25,211(66.7) 20,300(57.5) 19,991(58.1) 20,376(57.6) 20,999(61.7) 21,411(58.9) 경기 파주,고양 5,063(13.4) 7,510(21.3) 7,879(22.9) 8,746(24.7) 6,934(20.4) 7,949(21.9) 그 외 6,332(16.8) 6,385(18.1) 5,666(16.5) 5,371(15.2) 5,225(15.4) 5,923(16.3) 인천 82(0.2) 87(0.2) 68(0.2) 73(0.2) 80(0.2) 97(0.3) 타시도 1,096(2.9) 1,008(2.9) 814(2.4) 820(2.3) 799(2.3) 951(2.6) 서울 추모 공원 전체 - 15,941(100.0) 16,562(100.0) 17,616(100.0) 17,302(100.0) 17,632(100.0) 서울 - 12,364(77.6) 14,371(86.8) 15,041(85.4) 15,087(87.2) 14,985(85.0) 경기 파주,고양 - 654(4.1) 418(2.5) 640(3.6) 408(2.4) 428(2.4) 그 외 - 2,402(15.1) 1,299(7.8) 1,448(8.2) 1,358(7.8) 1,496(8.5) 인천 - 21(0.1) 30(0.2) 50(0.3) 44(0.3) 71(0.4) 타시도 - 500(3.1) 444(2.7) 437(2.5) 405(2.3) 652(3.7) 수도권 인천 가족 공원 전체 15,596(100.0) 15,700(100.0) 16,460(100.0) 17,043(100.0) 17,559(100.0) 18,400(100.0) 서울 1,214(7.8) 293(1.9) 89(0.5) 125(0.7) 203(1.2) 344(1.9) 경기 3,587(23.0) 4,131(26.3) 4,684(28.5) 4,859(28.5) 5,036(28.7) 5,016(27.3) 인천 10,347(66.3) 10,870(69.2) 11,246(68.3) 11,627(68.2) 11,804(67.2) 12,318(66.9) 타시도 448(2.9) 406(2.6) 441(2.7) 432(2.5) 516(2.9) 722(3.9) 성남 영생 관리 사업소 전체 12,712(100.0) 10,487(100.0) 10,871(100.0) 12,738(100.0) 12,126(100.0) 12,707(100.0) 서울 3,426(27.0) 557(5.3) 560(5.2) 668(5.2) 917(7.6) 959(7.5) 경기 8,421(66.2) 9,036(86.2) 9,382(86.3) 10,809(84.9) 10,229(84.4) 11,032(86.8) 인천 48(0.4) 32(0.3) 82(0.8) 94(0.7) 88(0.7) 71(0.6) 타시도 817(6.4) 862(8.2) 847(7.8) 1,167(9.2) 892(7.4) 645(5.1) 수원 연화장 전체 10,340(100.0) 10,150(100.0) 8,489(100.0) 10,026(100.0) 9,653(100.0) 9,904(100.0) 서울 853(8.2) 140(1.4) 88(1.0) 147(1.5) 177(1.8) 289(2.9) 경기 9,016(87.2) 9,521(93.8) 7,994(94.2) 9,343(93.2) 8,859(91.8) 8,940(90.3) 인천 18(0.2) 17(0.2) 21(0.2) 36(0.4) 26(0.3) 40(0.4) 타시도 453(4.4) 472(4.7) 386(4.5) 500(5.0) 591(6.1) 635(6.4) 용인 평온의숲 전체 - - 1,872(100.0) 10,528(100.0) 9,828(100.0) 10,692(100.0) 서울 - - 51(2.7) 192(1.8) 205(2.1) 315(2.9) 경기 - - 1,724(92.1) 9,874(93.8) 8,728(88.8) 8,960(83.8) 인천 - - 7(0.4) 34(0.3) 24(0.2) 43(0.4) 타시도 - - 90(4.8) 428(4.1) 871(8.9) 1,374(12.9) 서울추모공원은 2012년부터 가동 용인평온의숲은 2013년부터 가동 자료 : 서울시설공단, 인천시설공단, 수원시(2017) ※ 서울시 및 수도권 화장시설 이용 현황(2011~2016년) ?? 화장 후 유골 안치 현황 ○ 유골 안치 방법 : 대부분 종교 봉안시설 이용 및 산골에 대한 수요 높음 - 시립승화원 및 추모공원 설문결과 : 봉안(71.0%) 〉산골(26.0%) 〉자연장(3.0%) ※ 유골 안치 방법 및 장소(설문조사 결과) (단위: 명, %) 구분 응답 결과 구분 응답 결과 전체 1,967(100.0) 산골 합계 510(25.9) 봉안 합계 1,393(70.8) 유택동산(시립시설) 165(32.4) 서울시립봉안 93(6.7) 용미리 추모의숲 22(4.3) 타시군봉안 130(9.3) 나비정원(어린이전용) 8(1.6) 사설/종교봉안 774(55.6) 종교시설산골 22(4.3) 개인/가족/문중봉안 265(19.0) 선산산골 156(30.6) 국립묘지봉안 79(5.7) 기타산골 56(11.0) 기타봉안 52(3.7) 외부수목장 81(15.9) 자연장 59(3.0) 무응답 5(0.3) - 전국(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자료) : 봉안(40.5%) 〉자연장(40.1%) 〉산골(15.9%) ※ 서울시립 봉안시설 현황(2017년 11월 기준) (단위: 기, %) 시설명 안치능력 안치현황(안치율) 잔여기수 사용기간 계(6개) 90,311 82,682(91) 7,629 - 승화원 추모의집 13,434 13,025(97) 409 1995.12.06.~1998.10.15. 용미리 분묘식 추모의집 7,650 7,426(97) 224 1998.12.28.~1999.06.27. 용미리 벽식 추모의집 5,348 5,256(98) 92 1999.06.27.~2000.01.06. 용미리 건물식 추모의집 36,945 31,810(86) 5,135 2000.04.29.~2001.12.14. 용미리 왕릉·벽식 추모의집 26,934 25,165(93) 1,769 2002.01.11.~2006.09.19. ○ 시립봉안시설 안치현황 : 현재 잔여기수는 국가유공자 및 기초수급자만 이용 가능 ○ 시립자연장지(용미리1묘지) 잔여 안치현황 : 잔디형 5,472위, 수목형 만장 상태 ※ 서울시립 산골시설 현황(2016년 5월 기준) 위 치 규모(㎡) 안장(사용) 위수 비 고 2016년 누계 시립승화원 유택동산 496㎡ 1,632위(일평균 10.7위) 88,281위 1998.01.01 사용 개시 서울추모공원 유택동산 103㎡ 706위(일평균 4.6위) 7,864위 2012.01.16 사용 개시 용미리 1묘지 추모의 숲 11,733㎡ 30위(일평균 0.2위) 12,571위 2003.05.01 사용 개시 나비정원(어린이전용) 650㎡ 36위(일평균 0.2위) 134위 2014.11.27 사용 개시 용미리 2묘지 유택동산 198㎡ - - 1993년 개설, 2003.4.30. 종료 ○ 시립산골시설 안장현황 : 무제한 사용 가능 Ⅳ 장사정책 진단 ?? 조례 개정으로 보는 정책 ○ ’03년 봉안시설 사용기간 제한 및 산골장려 근거마련, 현재까지 추진사항 - 기존 활용도가 낮았던 유택동산에 대한 개선과 새로운 산골시설인 추모의 숲 조성 ○ ’08년 자연장 개념이 도입(장사법 개정)되었고 우리 시도 그 해 조례에 반영 - ’07년 용미리에 자연장지 처음 조성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 수요 증가에 대응 중 ※ 주요 조례 개정 내용 연도 개정 주요 내용 1951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묘지 및 장재장 사용료 징수조례」 1987 전문 개정 ·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사용료 감면 · 묘지 신고의무 · 사용허가 취소묘지 개장명령 가능 · 납골당 안치기간 지정 : 2년 · 장묘시설 운영권리 서울시 출연법인에 위탁 근거 마련 1993 전문 개정 · 장묘시설 유형에 납골당 추가 · 납골당 안치기간 연장 : 2년 ? 15년 · 묘지면적 제한 : 조성묘지(6.6㎡), 비조성묘지(6.6~19.8㎡) · 묘지사용기간 : 15년 단위로 규정 · 장묘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 1997 일부 개정 · 납골묘지 보급 확대 지원 : 유형 다양화, 납골묘지 사용면적 조정 · 묘지면적 축소 : 조성묘지(5㎡), 비조성묘지(10㎡) · 분묘구조의 평장 원칙 명시 · 서울시 및 파주·고양시 주민 화장요금 감면 · 타지역 거주민의 시립 장묘시설 사용제한 근거 마련 2003 전문 개정 · 산골 개념 도입 · 자치구 공설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설치, 관리 비용보조 근거 마련 ·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 · 타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료 차등적용 · 묘지 및 봉안시설 연장사용기간 제한 : 5년씩 3회 2008 일부 개정 · 자연장 운영 근거 마련 : 시립장사시설에 자연장지 포함 ·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산골 개념 삭제(장사법 개정에 따른 반영) 2013 일부 개정 · 국가 희생·공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 최종 주소지가 서울시인 주민등록 말소자 서울시 요금 적용 2017 일부 개정 ·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책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 관할구역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 제고 - 무분별한 시설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해 화장·봉안 및 자연장 문화 장려(2008년 개정) -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권장·홍보활동 -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대책 - 수목형 위주의 자연장지 공급은 토지이용 측면 한계가 있어 무기명 자연장지 등 다변화 필요 ?? 고려해야 하는 정책 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 및 화장률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수급의 정밀한 예측과 대책 필요 ○ 서울시 화장수요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및 화장률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서울의 인구는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사망자수는 완만히 증가 하고 있고, 화장률도 ’16년 87.5%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완만히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 필요 ○ 최근 들어 나타나는 타 시도 화장시설 이용 및 4일장 증가의 원인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립장사시설 수요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 -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겨울철이나 환절기라는 계절적 요인 등도 고려 필요 ②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10년 안치기준(장사법)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시립 봉안시설 대책으로 구립 봉안시설 활용(안) 논의 필요 ○ 시립장사시설 효율화 차원의 기존 봉안시설의 안치기간 축소 및 재활용 검토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례 시 상주의 연령도 고령화 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립봉안시설 5년씩 세 번 추가 연장 15년 사용기간 규정(조례)은 단축 필요 ○ 시립봉안시설 절대 부족으로 확충한 구립 봉안시설에 대한 이용 활성화 필요 - 만장된 시립 봉안시설의 대체방안으로 구립 봉안시설을 무연고 봉안시설로 활용 검토 ③ 최근 증가하는 자연장 및 산골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구축 필요 ○ ’08년부터 정책적으로 공급한 자연장지의 안치율이 ’17년 기준 70%선으로 시설 부족이 예측됨으로써 추가 공급 방안 및 질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안치율이 높은 수목형의 경우 ’17.11월말 기준 97.1%수준의 만장이고 - 시립장사시설 이용자 조사결과 산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산골의 제도화와 현대적인 산골 인프라 확충 고려 시점 Ⅴ 장사시설 수급 계획 ?? 장사정책 비전 ○ 기본방향 : 자연장 제도 도입·확산 등 친환경적·친자연적 정책 ○ 미래지향 : 산골 제도화(장사법 개정 추진 중) 무기명 산골장소 확충 등 국가비전 아름다운 마무리,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핵심가치 지속가능성 소 통 공 존 ? 친환경·친자연적인 장사제도의“지속가능성” ?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시민과의“소통” ? 존엄을 유지하면서 세대 및 지역간“공존” 전략목표 친환경·미래지향적 장사시설 구축 시민 중심적 장사정책 추진 지역과 세대가 함께하는 장사문화 수립 정책과제 친환경·미래지향적 장사시설 구축 ① 자연장지 인프라 지속 확대 ② 산골 제도화 및 인프라 구축 ③ 봉안시설 활용 및 안치율 제고 시민 중심적 장사정책 추진 ④ 시민편의 위한 화장시설 운영방식 개선 및 성능 효율화 ⑤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지역과 세대가 함께하는 장사문화 수립 ⑥ 타 지역과 협력 통한 장사시설 부족 문제 해결 ⑦ 세대 간 공존 위한 시립묘지 재생 추진 〈보건복지부 제2차 장사수급 종합계획 및 서울연구원 수급계획 용역보고 비전 수용〉 ?? 세부 계획 1 자연장지 인프라 지속 확대 ?? 자연장지 공급 ? 시립자연장지 중 수목형 거의 만장 : 잔디형 잔여 5,472위 이용 가능 - 수목형의 수요가 높아 ’11년 시작으로 거의 매년 추가 조성하였으나 현재 거의 만장 수준 (89.0%)이고, 잔디형은 안치율이 33.8% 수준으로 현재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음 구 분 총면적 자연장면적 존치수목 산책로 녹지대 조경시설 면 적 925㎡ 387㎡ 1,094주 (132㎡) 175㎡ 150㎡ 81㎡ 비 율 100% 41% 14% 19% 17% 9% ? ’18년 자연장지 수목형 6,200위(387㎡ × 16위/㎡당) 조성(1차) ○ 시립묘지 자연 숲을 활용한「신개념 순수 자연장지(수목형)」계속 공급 구 분 계 2017(기조성) 2018(1차) 2019(2차) 2020(3차) 2021(4차) 2022(5차) 수요예측 59,877 - 5,299 8,525 11,917 15,300 18,836 수급계획 61,209 5,009 6,200 30,000 - 10,000 10,000 - 보건복지부 제2차 수급계획(’22년까지 이용률 30%)에 따라 우리 시의 ’22년까지 수요예측(59,877위)에 맞춰서 61,209위 조성 계획 하에 연차적으로 진행 중 ○ 대규모 무기명 자연장지 등 새로운 방식의 자연장지 추진 - 기존의 토지를 많이 소비하는 방식의 자연장지에서 유럽의 사례(붙임 참고자료)와 같은 대규모 무기명 방식의 자연장지 등 제2차 수급계획 기간 내 도입 추진 ?? 자연장지 확보를 위한 공급주체 다변화 및 법적 제약 해소 ○ 원활한 자연장지 확보를 위해 자연장지 공급주체의 다변화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의 자연장지 조성 주체 확대 추진에 따라 우리 시도 추가되는 신규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성 높은 산림에 대해 협약을 통해 자연장지로 개발할 계획 ※ 추가 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 시립묘지의 자연장지 전환 개발에 따른 법적 제약 해소 노력 경주 - 법적 ‘묘지’에 대한 규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봉안시설은 포함되어 있으나 자연장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개정토록 지속적 건의 예정 2 산골 제도화 및 인프라 구축 ? 시립산골시설 : 화장시설 부설 유택동산 2개소 및 묘지 내 추모의 숲 2개소 - 유택동산 : 석조 및 콘크리트로 조성된 공간 지하에 분골 투입 후 매장방식 ※ 시립산골시설 현황(2016.5월기준) 구 분 위 치 규모(㎡) 안장(사용) 위수 비 고 2016년 누계 화장시설 부설 시립승화원 유택동산 496㎡ 1,632위 (일평균 10.7위) 88,281위 1998.01.01 사용 개시 서울추모공원 유택동산 103㎡ 706위 (일평균 4.6위) 7,864위 2012.01.16 사용 개시 묘지 내 산골공원 용미리 1묘지 추모의 숲 11,733㎡ 30위 (일평균 0.2위) 12,571위 2003.05.01 사용 개시 나비정원(어린이전용) 650㎡ 36위 (일평균 0.2위) 134위 2014.11.27 사용 개시 용미리 2묘지 유택동산 198㎡ - - 1993년 개설 2003.4.30. 사용 종료 - 추모의숲 : 분골이 날리지 않도록 미사토와 섞어서 나무 아래에 뿌리는 방식 ?? 시립산골시설 현대적인 방식 도입 ○ 유택동산 개선을 통한 현대적 산골 인프라 확충 계획 - 현재 산골 이용이 전체 화장수요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으나 대부분 민간시설 및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 - 시립산골시설 유택동산을 묘지 내 어린이전용 ‘나비동산’과 같은 현대적인 산골 시설 설치 등으로 개선하여 화장 후 자유롭게 산골 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립묘지 내 산골공원에 무기명 공동추모형 산골시설 설치 검토 - 유럽의 사례(붙임 참고자료)와 같은 고인의 표식 없는 무기명 공동추모형 산골시설 설치 검토하여 선진 장사정책 추진 및 시민의 인식 개선 노력 ?? 조례 개정 추진 ○ 보건복지부의 장사법 개정 추진 관련 우리 시 조례 개정 추진 - 장사법 개정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산골 제한지역 등 우리 시 조례 세부규정 마련 ○ 대규모 무기명 자연장 등 다양한 자연장 방식 개정 조례(안) 추진 - 자연장 정의에 기존의 묻는 방식 뿐만 아니라 산, 강, 바다 및 대규모 무기명 자연장(지)등 지정된 산골장소에 뿌리는 뿌리는 방식 포함 검토 3 봉안시설 활용 및 안치율 제고 ? 시립봉안시설 : 현재 잔여기수는 국가유공자 및 기초수급자만 이용 가능 - 시설(6개소) 및 잔여 위(’17.11월기준 7,629) : 승화원 추모의 집(409), 용미리 분묘식(224)·벽식(92)·건물식(5,135)·왕릉벽식(1,769) ※ 시립봉안시설 이용자 현황(2017.11월기준, 단위 : 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 봉안 건수 2,366 2,339 2,277 2,294 2,383 ○ 반환 건수 2,402 1,104 2,486 1,370 1,613 - 현재 시립봉안시설은 최근 5년간 반환 건 수(8,975위) 보다 국가유공자 및 기초수급자 봉안건수(11,659위)가 많으므로 대비 필요 ?? 시립봉안시설 사용기간 축소 추진 ○ 시립봉안시설은 자연장지 확대 추진에 따라 추가공급 중단 정책 지속 - 자연장지 확대 추진 정책 등을 통해 시립봉안시설은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조례개정을 통한 시립봉안시설 사용기간 축소 추진 - 현재 조례에서 시립봉안시설 사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5년씩 세 번 추가 연장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사용기간을 축소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추진 ?? 구립봉안시설 안치율 제고 등 활용방안 모색 ○ 구립 봉안시설의 안치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활용 대책 논의 - ’03년 조례 개정 전후로 우리 시는 더 이상 시립봉안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자치구에서 봉안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지원(시비100%) ※ 자치구 구립봉안시설 현황(단위 : 위, %) 시설명 안치능력 잔여위수 안치율 시설명 안치능력 잔여위수 안치율 계(11개) 40,948 40,148 2.0 동작구 5,000 4,884 2.3 강남구 5,248 5,075 3.3 성동구 4,000 3,892 2.7 동대문구 3,000 2,940 2.0 성북구 5,000 4,920 1.6 서대문구 3,000 2,989 0.4 종로구 2,000 1,953 2.3 강동구 3,000 2,921 2.6 중구 1,700 1,662 2.2 도봉구 5,000 4,935 1.3 광진구 4,000 3,977 0.6 - 이에 따라 ’10년까지 총 11개 자치구에서 40,948위 규모의 봉안시설 확보하였으나, ’17.11월 현재 10%미만의 매우 낮은 안치율로 대책 마련 ○ 다소 먼거리 감안하여 무연고 봉안시설로의 활용방안 검토 - 충북음성 및 화성향남 등의 비선호 위치 고려 자치구별 무연고 봉안시설로의 활용 등 4 시민편의 위한 화장시설 운영방식 개선 및 성능 효율화 ? 화장시설 수요 : ’22년 보건복지부 2기 및 용역결과 4기 부족 예상 ※ 보건복지부 수도권 등 화장시설 수요추계 결과 구분 2016년 공급현황 필요 화장로 추계 공급 과부족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 34 32 33 35 35 36 -2 인천 20 13 13 15 14 15 5 경기 35 49 51 58 56 58 -23 강원 25 17 17 19 18 19 6 세종 10 2 2 3 3 3 7 대구 11 10 10 11 11 12 -1 대전 10 6 6 7 7 7 3 충북 17 12 13 15 13 14 3 충남 19 14 14 17 16 16 3 - 우리 시 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경기도민 등 수도권 인구와 사망자의 지속적인 및 경기 동북부의 화장시설 부존재로 인한 수요예측 반영 결과 ’22년 2~4기 부족 ? 경기도민 이용률 : 24.8%(’16년 관내이용 분류 고양·파주이외 경기도민 제외) - 서울시민의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률은 최근 5년(’12~’16년) 평균 6.4%이므로 부족 추계는 순수 관내이용(서울·고양·파주)외의 경기도민 수요포함 결과임을 고려 필요 ?? 화장시설 수요 추계 ?? 화장시설 운영방식 개선 ○ 관외화장 감축 : 관내전용(서울,고양,파주)화장 회 차의 순차적 확대 - 관내·외 화장시설 이용자의 경우 ’17년 관내(서울·고양·파주) 40,354명(80.9%), 관외(기타지역) 9,534명(19.1%)으로 최근 3년간 관외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현행 화장 회차 관내 우선비율 66%(98건/일), 관내?관외 34%(51건/일) 로써 추계한 용역(적정 가동회수 5회로 설정)결과 ’22년까지 4기 부족 예상 구 분 관내 우선 관내+관외 승 화 원 1회차 07:00 ~09:00 2회차 08:00 ~10:00 3회차 09:00 ~11:00 4회차 10:00 ~12:00 5회차 11:00 ~13:00 6회차 12:00 ~14:00 7회차 13:00 ~15:00 8회차 14:00 ~16:00 9회차 15:00 ~17:00 추모공원 1회차 06:30 ~08:10 2회차 07:20 ~09:00 3회차 08:20 ~10:00 4회차 09:10 ~10:50 5회차 10:10 ~11:50 6회차 11:00 ~12:40 7회차 12:00 ~13:40 8회차 13:00 ~14:40 9회차 13:50 ~15:30 10회차 14:50 ~16:30 11회차 15:40 ~17:20 - 시립화장시설의 관내이용 전용화시 약 ’22년까지 수급분석 추계된 화장수요 초과 충족 ※ ’22년 관내 화장수요 추계(화장률 92.1%가정) : 45,571~47,730명(’18.화장능력 54,385명) ○ 시립승화원의 개장화장 회차 축소 : 일반화장 회차로 전환?대체 운영 - 개장유골 및 죽은태아의 화장은 소요시간이 일반 사망자 화장의 절반수준이고, 3일장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는 것과는 달리 화장시간 조정 가능 - 개장화장 공실 3년 평균 41.6% 감안하여 승화원 개장 회차(2회차 일22건)를 일반 회차(1회자 일11건)로 조정 한다면 일반사망자 화장을 추가로 연간 4,015건 확보 가능(총 58,400건)하여 타시도민 포함 화장수요 예측된 ’22년 56,688건 보다 여유있게 충족 예상 구 분 3년 평균 2017 2016 2015 개장화장 공실률 41.6% 31.1% 47.8% 58.6% ※ 추모공원의 경우 개장화장 1개 회 차(5건)만 운영으로 제외 ?? 화장시설 성능 효율화 추진 ○ 적정 화장시간 논의 필요 - 보건복지부(’17년)의 시신 화장 적정 기준을 1일 4회(1회당 2시간30분, 죽은태아 · 개장유골 포함)으로 제안 하나,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시신 화장의 평균 소요시간은 60~70분으로써 우리 시의 화장시설 운영(1일 5회)은 1회 향상 가능 ※ 우리시 현재 화장 능력(일 5회 운영) : 일 149건, 연간 54,385건(일반화장 기준) 구 분 화장로수 (예비포함) 日 화장능력(건) (일반화장) 日 화장능력(건) (개장포함) 年 화장능력(건) (일반화장) 年 화장능력(건) (개장포함) 계(2개소) 34(예비3) 149 176 54,385 64,240 승 화 원 23(예비2) 94 116 34,310 42,340 추모공원 11(예비1) 55 60 20,075 21,900 - 화장로 성능 효율화로써 일 1회 추가 운영 시 화장능력은 연간 56,139건으로 증가 되어 실제 님비현상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신규확충 없이 화장로 증설 효과 기대 ※ ’07년「서울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정책방향(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혜박사 연구)」 에서 보면 3회/일로 수급 산정하여 ’10년 12기, ’15년 23기 부족 예상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 화장시설은 5회/일 운영되어 ’18년 기준 +2 수준이므로 ’22년까지 향상 가능 ○ 화장로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운용시설 현대화 - 시립화장시설은 열효율이 떨어지는 일본식 대차식 화장로를 사용 중이므로 화장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내부 바닥의 내화벽돌 구성(유럽식) 또는 내부표면에 고방사율재 로 코팅(미국식)하는 방안 검토 예정 - 노후화된 화장로의 성능을 효율화 시키는 시설 개선과 더불어 시립승화원 유족편의 시설 설치 등을 병행하는 사업 구상 5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 추진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시장방침」제397호(무연고사망자 처리(장의)업무 제도개선) -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제정(’18.1.4)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제정(’18.3.22) ? 시범운영( ’18. 5. 10. ~ ’18. 12. 31.) - 지원내용 : 고인모심(염습·수의·입관·운구·화장 등) 및 장례의식 지원 · 저소득사 : 장제급여 연계 고인모심 및 장례지원 서비스 “그리다” 지원 ☞ “그리다” : 3~4시간 빈소대여(시립병원 4곳) 및 제물상차림·장례의식·고인과의 한끼 식사 등 장례서비스 · 무연고사 : 고인모심 및 장례지원 서비스(시립승화원 전용빈소) 지원 - 추진실적(11월말기준) : 무연고사 고인모심 353건·장례 219건, 저소득사 장례 7건 ※ 무연고사 장례지원 용역선정 이전은 “나눔과나눔”에서 후원금으로 진행(131건) ?? 공영장례 서비스 개선·확대 ○ 2019년 개선 < 처리절차 흐름도> 현 행 저소득 사망자 발생 안치 (연고자부담) 고인모심 (장제급여) 시지원 장례의식 서비스(4곳) (서울의료원 신내·강남, 보라매, 동부) 화장장운구및화장 (장제급여) 산골 봉안 등 (※연고자) 무연고 사망자 발생 안치 (자치구부담) 고인모심 및 운구 (시지원 : 구청→대행업체) 시지원 장례의식 서비스(1곳) (시립승화원 전용빈소) 화장 (시지원-대행업체) 봉안 산골 (※시신위임) 개 선 저소득 사망자 발생 안치 (연고자 부담) 고인모심및(운구) (병원 장제급여 연계) (화장장운구)및화장 (장제급여) 산골 단일화된 인테이크 [통합상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등 의뢰) 시지원 장례의식 서비스(8곳) -시립:서울의료원(2),보라매,동부,서북 -사설: -시립승화원 전용빈소 ※빈소협의 추진: 봉안 등 (※연고자) 무연고 사망자 발생 안치 (자치구 부담) 고인모심및(운구) (시지원 대행업체 연계) (화장장운구)및화장 (시지원-대행업체) 봉안 산골 (※시신위임) - 장례지원이 고유목적인 비영리 민간협력 단체 활용 “통합 장례 콜상담 기능” 강화 - “무연고사 장사지원(고인모심 및 장례의식)” 및 “그리다” 추진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영장례 확대(’19년 800명 → ’22년 950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대상 450명 650명 850명 900명 950명 - 지원대상 : 무연고사·고독사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 지원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등 자치구의 장례지원 요청에 따라 실시 6 타 지역과 협력 통한 장사시설 부족문제 해결 ?? ? 수도권 인근 화장시설 : 경기도 내 성남 및 용인 외 미설치 - 인천 가족공원(20기), 성남 영생사업소(15기), 용인 평온의 숲(11기), 수원 연화장(9기), 춘천 안식원(8기), 원주 화장장(2기), 강릉 청솔공원(4기), 속초 승화원(4기), 홍성 추모공원(8기), 대전 정수원 (20기), 세종 은하수 공원(10기), 천안 추모공원(8기) ? 경기도 내 화장장려금 지원제도 : 화장시설 없는 시·군·구 존재 - 경기(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화장시설 공동설치 추진 ○ 최근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인근 6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설치 추진 - 경기도 화성시가 ’11년부터 추진해 온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 사업 설치(화장로 13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희망적 ※ 참여지방자치단체 : 화성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안양시 ○ 시립장사시설 이용 다수인 경기북부도민을 위한 경기북부 설치 공동협력 필요 - 경기남부는 성남·용인 및 수원에 화장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화성에도 신규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나, 경기북부에는 시립장사시설인 승화원 외에는 없어 공동설치 필요 ※ 경기도민 시립승화원 이용률 : 관내(파주·고양)이용 21.9%, 관외이용 16.3% ?? 설치주체 다양화 방향 설정 ○ 장사법 근거에 따라 사설화장시설 등 설치 검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사설화장시설 등이 설치기준 등)에 근거한 우리 시 사설화장시설 설치기준(안) 검토 - 신규공원 조성 시 지하 등 소규모(화장로1~2기) 화장시설 설치(안) 등 구상 논의 필요 ○ 민관 협력 통한 장사시설 확충 등 노력 - 타 시도 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해 장사시설 확충을 민·관·학 공동협력 사업으로 추진 검토 - 장사시설 확충 과제도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협력 강화로의 방향 설정 필요 7 세대 간 공존 위한 시립묘지 재생 추진 ? 최근 분묘 일제조사 : 망우리(’10년), 용미1(’11년), 벽제·내곡리(’12년) 《시립묘지 현황》 (2018.04.30. 기준) 구 분 계 용미1 망우리 벽제리 내곡리 용미2 총면적(천㎡) 7,150 2,836 1,762 1,375 106 1,071 분 묘(기) 58,663 33,602 7,449 9,207 999 7,406 ? 망우리묘지공원 웰컴센터 건립 추진 - 위 치 : 망우리묘지공원 현 관리소 부지(중랑구 망우동 산57-1) - 사업기간 : 2016. 3월 ∼ 2020. 10월 - 규 모 : 지상 2층(연면적 1,220㎡), 주차면수 51면 ?? 시립묘지 재생방안 마련 ○ 분묘 일제조사 및 도면 전산화 실시 - 과거 일제조사(’10~’12년) 이후 장기 미시행으로 인한 관리 누락 분묘 등 개선을 위한 1차(’18년) 용미리·망우리 및 2차(’19년) 벽제·내곡리 일제조사 실시 - 시립묘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묘지 도면(묘적부) 전산화 필요하여 ’18년 종이 지도 사용에서 도면 전산화로 분묘 변동사항에 대한 편집·수정 가능 (’18년 현행) (’19년 개선 ) ? - ’19년 시립묘지 분묘 위치정보 시스템 구축(1단계 용미리1묘지·망우리묘지, 2단계 벽제리, 내곡리 묘지 등 웹기반 분묘 위치정보 반영) 실시 기준점 측량 ? 구축 대상의 기준점을 GPS로 각각 측량 수 치 도 화 ?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지형·지물과 분묘를 수치화 일 제 조 사 (현지조사) ? 제작 도면을 바탕으로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 ? 현지조사와 병행하여 분묘 일제조사 실시(분묘조사서작성) 전자도면 및 분묘조서 제작 ? 최종 전자도면 확정 및 분묘조사서 제작 분묘현황 등 전산정리 ? 최종 조사자료 전산반영 및 유/무연 분묘현황 정리 - 무연분묘 사용자 추적 및 조치계획 통보 ※ 주요내용 ○ 망우리묘지공원 시립묘지 재개발 사업 지속 추진 - 공원면적 : 832천㎡(’05년 도시계획결정) ※ ’71년 최초 도시계획결정 - 묘지현황 : 잔존분묘 7,420기(’18. 9.30일 기준) - 망우묘지공원 인문학적 길 조성(’15.12~’16.12월 완료) : 유명인사 묘역정비 및 망우묘지공원 내 기존 둘레길 정비 - 사색의 길 테마 등주(가로등) 설치(’17.6월 완료) - 망우역사문화공원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부서와의 공동협력 추진(’19년~) ○ 망우리묘지공원 내 웰컴센터(가칭) 건립 추진 ·「망우리 관리소부지 역사문화공원 조성」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 ’16.3~’17.1월 · 망우리 역사문화관 건립사업 시행계획 수립 : ’17.3월 · 2017년 제3차 서울시 공공투자심사 : ’17.8월 · 2018년 제4차 서울시 공공투자심사(2단계) : ’18.9월(적정통과) - 망우묘지공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작지만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 건립의 필요성 인식(시장님 현장 방문, ’13.11월)하고 시작 · 도시공간개선단과 국내현상공모 : ’19.상반기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19.하반기 · 도시계획시설 망우리묘지공원 조성계획 변경 : ’20.상반기 · 공사 착공 및 준공 등 사업완료 : ’20.하반기 - 관리사무소 점유면적 범위 안에서 망우역사문화관을 조성하여 둘레길 방문객에게 휴식 공간 등 제공 및 교육·전시실, 북카페, 주차장, 휴게공간 등 최소한의 시민교육 문화공간 확보 ※ 망우묘지공원 사업계획도 Ⅵ 추진 일정 추 진 과 제 소관부서 일정 1. 친환경·미래지향적 장사시설 구축 1-1 자연장지 인프라 지속 확대 어르신복지과 서울시설공단 ’18~’22년 1-2 산골 제도화 및 인프라 구축 어르신복지과 서울시설공단 ’18~’22년 1-3 봉안시설 활용 및 안치율 제고 어르신복지과 서울시설공단 ’18~’22년 2. 시민 중심적 장사정책 추진 2-1 시민편의 위한 화장시설 운영방식 개선 및 성능 효율화 어르신복지과 서울시설공단 ’18~’22년 2-3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어르신복지과 서울시설공단 ’18~’22년 3. 지역과 세대가 함께하는 장사문화 수립 3-1 타 지역과 협력 통한 장사시설 부족문제 해결 어르신복지과 서울시설공단 ’18~’22년 3-2 세대 간 공존 위한 시립묘지 재생 추진 어르신복지과 서울시설공단 ’18~’22년 참고자료 해외 사례 【 선진 화장장 및 자연장지 등 : 무기명 산골장소 포함 종합장사시설 형태 】 ○ 네델란드 아메르스포르트 화장장 및 산골장소 - 애도룸 : 화장장 옆에는 애도룸 설치, 화장하기 전에 가족이 시신과 같은 공간에서 애도할 수 있는 시설(냉장기능) - 고별식장 채플(Aula) 및 패밀리 룸 : 장례식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명·음향·영상시설 완비, 가족을 위한 객실은 최대 20명을 수용 할 수 있고 요청에 따라 음료 및 식사 등 가능 (지역의 기업가들과 협력하여 제공) - 화장장(장례식이 끝난 뒤 이동) : 화장한 유골은 법률에 의해 1개월 동안 화장장에 보관해야 하고, 유골의 인계는 수요일을 제외한 근무일 중에 인수일자를 정하여 유골인계실인 “Poortkamer (영어 gate room)”에서 인계, 유골항아리는 봉안용 또는 산골용이 제공되며 여러 개의 항아리에 나누는 것도 가능 - 산골(Verstrooien van de as) : 산골은 여러 필드 중 선택할 수 있음 (추모기둥 주변) (산골장소 조형물) (나비필드?5세까지 어린이 유골) - 봉안 및 봉안언덕 : 납골묘에는 최대 6개의 유골을 수용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10년 또는 25년 동안으로 되어 있고, 납골언덕은 유골항아리를 안치하는 장소로써 사용기간은 10, 15, 20 또는 25년 동안 제공 - 봉안정원 및 봉안담 : 납골정원은 자연적인 나무, 땅을 덮는 관목 및 다년생 식물로써 구성하였고 항구적인 바닥면은 땅에 밑판이 고정 되어 있으며 5년 사용 가능, 납골담은 1개 또는 2개의 항아리를 안치할 수 있고 화강암 또는 유리로 전면 커버 가능 (봉안정원) (봉안담) (어린이 봉안담) [주목] “화장로 수”는 1기로써 레일이 3칸이며 일15구 처리(연 처리건수는 4,000구임), 화장시간은 평균 1시간이고 화장건이 많을 때는 일요일만 제외하고 24시간 운영 ※ 화장로의 벽이 두꺼워 열이 갇혀 있는 형태로써 오래 켜 둘수록 비용이 적게 들며, 화장로가 고장이 나면 인근 화장장으로 이동하여 처리 [특이사항] · 1기 화장로에 레일을 칸칸이 설치함으로써 큰 규모의 화장장 건물 불필요 · “산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인해 유족이 ‘매장’ 또는 ‘산골’ 등 자유 선택 · “장례식” 문화가 우리처럼 ‘집’에서 ‘장례식장’으로 변화 추세 [시사점] · 장례식장 설치 등 원스톱 장사시스템 · 1기 화장로에 레일을 세로로 칸칸이 설치하여 최소한 설치 필요면적 · 화장 및 애도룸의 24시간 운영 등 시민만족 서비스 ○ 네델란드 주테르메르시 미어블룸호프 화장장 및 장례식장 - 화장장(연면적1,600㎡) : 'Meerbloemhof 화장장은' 2006년에 개장함 (’05.5월 공사착수 -> ’06.10월 완공), 장례서비스 법인인 ?‘Monuta’에서 설치 운영 - 장례식장 : ’15년 미어블룸호프 화장장 옆 장례식장 설치(6실의 빈소 및 2실의 탈의실, ’14년 12월 공사시작~’15년 9월 완공, 면적 800㎡ ) 화장장 우측이 증축된 장례식장임 [주목] 장례식장에서 화장장까지의 “관” 을 카트로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도록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직접 버튼을 누르면 관이 밑으로 내려가서 “화장로”로 연결 되도록 고안 ※ 화장로의 벽이 두꺼워 열이 갇혀 있는 형태로써 오래 켜 둘수록 비용이 적게 들며, 화장로가 고장이 나면 인근 화장장으로 이동하여 처리 [특이사항] · 장례식은 평균 40~60분 소요되며 화장시간은 76분 정도이고, 1건이 끝나면 30분 후에 다음 장례식 시작 (12시 장례식 -> 13시~13시 30분 화장, 다음 장례 14시 시작) · 네델란드 법률상 화장한 유골은 한달 뒤에 인수할 수 있고, 유골을 받으면 ① 집에 보관하거나 ② 매장하거나 ③ 산골장소에 뿌리는 경우 중 선택 [시사점] · 유골인수기간을 한달 뒤로 함으로써 갑작스런 상일 경우 유족이 화장 또는 매장, 산골을 신중히 선택할 수 있는 유골 일시보관시스템 운영 ○ 벨기에 코르크리크 우띠지흐트 화장장 및 산골장소 - 화장장 : 화장장 건물로 보여지지 않게 반지하 건축 설계 - 산골장소 및 봉안담 : 표식없는 드넓은 초원과 같은 산골장소, 기둥형 봉안담 [주목] 고별식장 평균 30분 및 화장장 자동화 설비되어 있고 천도이상 평균 70분 소요 [특이사항] · “관”의 기관 규제(친환경 사용- 재질은 나무이고 본드사용 못함) 운영 · 유골 산골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고, 표식은 따로 표식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에 하게 되어 있어 산골장소가 그냥 자연으로 조화 · 유골 1일 보관 가능(사용료 존재) [시사점] · 친환경 “관”의 기관 규제는 우리 시의 조례에 반영 검토할 만함 ○ 프랑스 본머스 화장장 및 산골장소 - 화장장 : 성당 건물 같은 영국의 전통 화장장(1938년 완공) - 산골장소 : “로즈가든”이라는 여러형태의 장미밭을 설치하고 그 곳에 산골 산골장소(로즈가든) 화장장벽 봉안담 봉안담 어린이 산골장소 - 봉안담 : 화장장 건물벽 및 기둥형 등 여러형태의 봉안담 설치 화장로 돌 중앙에 유골 안치 기둥형 봉안담 고별식장 고별식장 “관” 놓는 곳 고별식 종료, 커튼 닫히고 “관”이 아래층 화장장으로 이동 ○ 영국 오크스 하반트 화장장의 화장로 및 봉안시설·고별식장 - 화장장 : 지역협동조합 운영 - 화장시간 : 냉각시간 포함 1시간30분/1구 - “관” 기준 : 정부의 “관” 품질 검증(검증넘버 취득) - 유골인수 기간 : 제한이 없고, 당일을 원할 경우 3시간 후 - 지역주민 갈등 : 주기적 주민 초청, 친환경 유지 공유 스위스 취리히 수목장림 독일 비스바덴 수목장림 스웨덴 미네스룬드 덴마크 합동봉안묘역 ○ 무기명 수목장림 및 봉안묘역 - 스위스 취리히(Wald fur Aschenbeisetzungen : 유골매장 숲) : 도시 외곽 숲 자연 그대로 장소에 고인의 표지 설치, 식물 식재, 추모용품은 안장지에 둘 수 없고 공동추모장소에 허용 - 독일 비스바덴 테라 레비스(TERRA LEVIS): “표식” 없이 나무뿌리에 유골 항아리 안치방식 - 스웨덴 스톡홀름 미네스룬드 : 무기명 공동봉안 묘역(미네스룬드 장법 :화장한 유골을 생분해성 항아리에 담아 안장하거나 뿌리는데 어떤 표지나 이름을 남길 수 없고 관리인이 행사함) - 덴마크 코펜하겐 비스페브예르묘지 합동봉안묘역 : 유골을 안장한 장소를 표시하지 않는 완전한 익명성 합동 봉안묘(공동 참배공간에는 추모물 설치, 수목식재, 꽃가꾸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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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연구원]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보고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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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수급 중장기(2018~2022)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915 생산일자 2018-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실 (02-2133-7437) 관리번호 D0000035225201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문화계획수립 > 장사제도관리 > 선진장사문화및제도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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