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종시설물 지정·해제 정보 FMS 입력 철저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3종시설물 지정·해제 정보 FMS 입력 철저 요청 1.“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2018.4.9.)”과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고시 또는 해제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 관리주체는 같은법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따라 지정후 1개월 이내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4. 자치구에서는 현재까지 FMS에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은 3종시설물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 관리주체가 설계도서를 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3종시설물 고시사실 입력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안전총괄부서)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12/2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85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6 /전송 / w3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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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시설물 지정·해제 정보 FMS 입력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8535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우 (02-2133-8216) 관리번호 D000003520273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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