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정성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정성 질의 1. 서대문구 주택과-45185(2018.12.18.)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업주체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조정주기 3년 경과 전에 입주자 서면동의 없이 “계획기간, 총수선금액,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m2)”을 조정하였는데, 해당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3항제1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나. 하자진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용역비(33,000천원)을 관리비 계정으로 지급하였는데, 해당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3. 답변내용 가. 장기수선계획 등의 조정에 대하여, ○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조정주기 3년 경과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 장기수선계획의 일부인 계획기간 및 총수선금액을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입대의 의결로만 조정하였다면,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0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 위반) - 다만 현재 조정된 계획이 확정 공고 전이라면 입주자 서면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4항,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83조제2항과 [별표8]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대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없이 입대의 의결로만 개정하고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징수하였다면, 같은 법 제102조제3항제1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 제30조 위반) 나. 하자진단용역비의 지급에 대하여, ○ 『공동주택관리법』제90조제3항에 따르면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련법에 따른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 관리규약에 해당 사용 규정 없이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기여분인 관리비를 하자진단용역비로 지출하였다면, 같은 법 제10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 제90조제3항 위반) 4. 위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관련법령과 실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관할 공동주택의 감독·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구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질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실태조사1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19 代안남선 협조자 주무관 김준년 시행 공동주택과-21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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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적정성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106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효한 관리번호 D00000351926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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