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급 집행 기준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828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경자인 12/19 안찬율 협조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집행 기준 2018. 12.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9년 주요 변경사항 주 요 내 용 2018년 2019년 비 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운영 보조금 - 국고지원형 : 190,000천원 - 시비표준형 : 165,000천원 - 시비육성형 : 100,000천원 - 국고지원형 : 241,000천원 (증51,000천원) - 시비표준형 : 214,000천원 (증49,000천원) - 시비육성형 : 100,000천원 (증30,000천원) 거주시설연계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사업 10개소 600,000천원 ○ 기본사업화 43개소 870,000천원 - 센터당 사업비 10,650천원 (거주시설 시내 10,000천원, 시계외 11,300천원) - 16개 멘토센터 센터당 평균 26,120천원 종사자 인건비 권고안 사회복지시설 82% 수준 사회복지종사자의 87% 수준 가족수당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배우자 40천원, 기타 20천원 둘째 60천원, 셋째 100천원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청구 기한 : 1월 10일(수) - 기한 : 2018.12.31.까지 -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험증권 제출 (‘19. 1. 15일까지) 원천징수 지급액 166,660원 이상 징수 지급액 125,000원 이상 단순인건비 일 60,800원(시간당7,600원) 일 66,800원(시간당 8,350원) 이동보조 운영비 최고액의 14% 운영비 최고액의 12% 목 차 Ⅰ 근 거 1. 집행기준의 의의 2. 관련 법령 1 1 Ⅱ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1 1.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일정 2. 공통사항 3. 사업실행계획준수 및 실적보고 4. 사업실행계획 준수 및 실적 4. 사업실행계획 변경 1 2 2 2 3 Ⅲ 보조금(예산) 집행 방법 보조금통장 사용 2.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3.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4.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5. 사업종료일 6.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 청구 방법 3 3 4 5 7 7 Ⅲ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1. 자부담액 감액 불가 2. 보조금 지출불가 사항 3. 사업비목별 편성방법(인건비, 활동비, 운영비, 사업비) 3.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사업 비목 4. 종사자 임금기준 권고안 8 8 9 12 13 Ⅳ 첨부 1~9 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서식 : 붙임 1 2.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 붙임 2 3. 사업비 정산 보고서 서식: 붙임 3 4. 사업 실적 보고서 서식 : 붙임 4 5. 사업(예산)계획 변경 승인 신청 공문 작성 서식 : 붙임 5 6. 원천징수 방법 : 붙임 6 7. 지출결의서 서식 : 붙임 7 8. 출장결과 보고서 : 붙임 8 9. 각종 서식 작성의 예 : 붙임 9 14 32 33 34 37 38 41 45 46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Ⅰ 근 거 □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 관 련 법 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등) 및 시행령 18조(사업평가)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36조(검사)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2018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Ⅱ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 □ 보조금교부 및 정산 일정 구 분 업 무 내 용 실 행 주 체 기 한 2019년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 사업비 청구 ? 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청구 - 연간 사업실행계획서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센 터 → 자치구 → 시 2018.12.31.까지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험증권 제출 (‘19. 1. 15일까지)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재배정 ? 시 → 자 치 구 1월 15일 ? 사업비 교부 ? 자치구 → 센터 1월 18일 ?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분기별 실적보고서 제출 ? 분기별 정산 ※ 시에는 상하반기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수합 제출 ? 센터 → 자치구 → 시 매분기 종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제출 ※ 센터 소재지 관할 구청장은 연2회(상, 하반기) 이상 지도감독 실시 후 주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시에 보고해야함 □ 공통사항(센터 및 자치구) ○ 본 사업의 사업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 대한 모든 사업 실행 계획의 승인?변경 및 지도?감독 권한은 센터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장이 갖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협약체결(자치구청장↔센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및 제출(센터 → 자치구청장) ② 센터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2019년 연간 사업실행계획서(2018.12.27.까지 제출, 보완 ‘19.1.10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서(2019. 1.10)를 제출해야 하며, 자치구청장은 검토 후 1월 15일 까지 시로 제출한다.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서식 : 붙임 1 ③ 2019년 사업비는 최종 사업계획서 승인 전 센터로 교부되나 관련법령과 본 지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 관련 법령과 본 지침에 의거 집행 불가한 사항을 센터에서 임의로 편성하여 집행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 조치되거나 다음 분기 보조금에서 상계 처리됨. ④ 센터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자치구와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10일 이내에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실행계획서는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 계획 및 사업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과 자부담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사업추진기간(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외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의 소급은 불가하다. □ 사업실행계획 준수 및 실적 보고(센터 및 자치구)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변경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센터는 분기별로 자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신청하되, 분기별 사업실행계획서와 이전 분기 사업운영 실적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사업실행계획서와 사업운영 실적이 일치하는지 검토하고 2019년 7월 15일, 2020년 1월 10일까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서 서식 : 붙임 2, 3, 4 □ 사업실행계획 변경(센터 및 자치구) ○ 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유사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 심사를 맡은 후 자치구의 사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자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변경 또는 사업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경우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한다. ○ 당초 자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사업(예산)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예시) : 붙임 5 Ⅲ 보조금(예산) 집행 방법 □ 보조금통장 사용(센터) ○ 보조금 통장은 운영기관이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영리민간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0원”으로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반드시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센터) ○ 센터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센터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센터)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전 승인을 받기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금 인출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현금 인출 승인 예외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지출결의서에 사유 명시하는 것으로 승인 갈음 - 인건비성 비용(급여·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여비 등)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 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제1차 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 - 인건비성 비용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각종 인건비성 비용은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 ? 원천징수 방법 : 붙임 6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지출결의서 서식(예시) : 첨부 7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 내부 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 져야 함. ※ 체크카드 사용 시에는 예외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내부품의서를 작성(추정가격)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통장 인출 집행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타보조금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활용(센터)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보조금사업 예산편성기준표(관련 근거 : ’18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준용)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 사 료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근로자 1,000명 이상) 총수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300,000원 - 초과 매시간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이상 공무원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자치구 사전협의) - 기본1시간 230,000원 - 초과 매시간 12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4.?5급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일반컨설턴트 ? 중소기업체 대표,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학교의 교직원 이상 ? 특별강사,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강사 - 기본1시간 120,000원 - 초과 매시간 10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장애인자립생활 센터 소장,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자치구 사전협의) - 기본1시간 80,000원 - 초과 매시간 50,000원 동료 상담가 양성과정 강사료 ? 동료상담가 또는 동료상담가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양성과정의 강사로 활동하는 자 중 특별강사 ~ 3급강사에 해당되지 않는자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기본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 3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1일 1회에 한함) - 100,000원 - 1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 포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8시간) - 66,800원(8,350원/1시간) 자원봉사자 실비 ? 1인/ 1일(1회) 지급 - 10,000원 단순조사원 등 실비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로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원고 및 원고료 지급내역서 첨부 필수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15,000원 ※시간당 A4용지 6매까지 지급(90천원까지) ※ 1일 3시간까지만 인정(270천원까지 지급) ※ 1일 초과시 초과된 1일은 2시간만 인정 -1박2일은 5시간 인정, 2박3일은 7시간 인정 여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실) - 20,000원 - 실비정산 - 8,000원 - 실비(상한50,000원) 월 5회 범위내 예산편성 식 비 1인당 1식 8,000원 간식비 및 다과비 1인당 4,000원 홍보비 총 보조사업비 중 “사업비”의 10% 범위내 주택개조 사업 총 보조사업비의 10%범위내 (1인당 2백만원) 이동보조 ①교통편의시설이 되지않은지역거주자 ②수동휠체어이용자 ③근육장애,강직이심한 장애인등 타 장애인에 비해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자 총 보조사업비 중 “운영비 최고액”의 12% 범위내 근거자료 첨부 ※ 강사료의 경우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은 3시간까지만 인정 □ 사업종료일(센터 및 자치구) ○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은 자치구를 통해서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11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하다 ○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처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집행잔액 : 정산결과에 따라 센터는 자치구에 반납, 자치구는 반납금 여입 : 익년 1월 20일까지 - 이자발생액 : 정산결과에 따라 센터는 자치구에 반납 자치구는 시에 반납(시에서 정산결과에 따라 고지서 발급) : 1월 말까지 □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 청구 방법(센터 및 자치구) ○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불가 ○ 다만, 계속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협약체결 이전 사업 추진 및 사업비?인건비 등의 집행 실적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실적 보고와 증빙자료(통장 지출 및 청구서)에 의거 지원가능하고, 신규로 선정된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지원한다. ○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자치구에서 시로 청구해야하며 기본사업, 선택사업, 특화사업의 추진실적만 인정하고 활동지원 사업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보고서 서식 : 붙임 4와 동일(증빙자료는 자치구 공무원이 확인) Ⅳ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자부담액 감액 불가 ○ 사업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센터는 당초 보조금 신청시에 제출한 자부담액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 단, 시비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센터는 당초 신청한 자부담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부담액 감액을 허용한다. ○ 사업비 정산시, 당초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자부담액보다 실 지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잔액은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지출불가 사항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지출불가 항목 ◀ 보조금은 당해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 용도로 사용하면 전액 환수되며 다음연도 공모사업에서 제외.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 또는 공모사업 신청용 책자 인쇄(자부담으로 집행) - 불우이웃돕기 성금, 시상금품, 기념품, 상패(장),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수수료, 협회비, 장학금 및 진료비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유류대 등) - 단체 임직원 인건비?센터임차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일반운영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제3자에게 재위탁한 사무 - 보조사업 추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경비(사업추진직원, 활동가 및 활동보조인 가능)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 기관(운영법인) 임직원, 회원 및 단순 청중의 사업추진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의참석비(운영위원회 참석비 등) 등 - 단체 임직원 또는 직원이 출강하는 내부 강사료 ※ 기관(단체 및 운영법인) 및 중앙회,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에 게도 강사료, 회의참석 수당 및 원고료 지급 불가 □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인건비》 ○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필수인력인건비와 단순인건비를 보조금의 8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한다(국비사업 포함) ※ 단순인건비 외 인건비는 자체 운영위원회(이사회) 의결을 거친 운영규정 또는 취업규정을 따른다. ○ 단순인건비는 시간당 8,350(일 8시간 이내)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단순인건비에는 교통비와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 자원봉사자(단순조사원) 등의 실비는 교통비를 포함하여 1일 1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원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액 경비에 대해 총사업비의 1% 범위 내에서 활동비로 편성할 수 있다.<(예)214,000천원1%=2,140천원> ○ 활동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소액 교통비, 식대비, 다과(음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및 회의비(회의수당) 등으로만 집행할 수 있다. ※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된 회의, 행사 및 간담회 참석자의 식대 집행 불가 - 사업비 안에 ‘진행비’라는 명목으로 명세가 불분명한 항목은 편성이 불가하며, 사업비 안에 포함하기 어려운 소액 경비 등을 활동비로 편성한다. - 특히, 사업비 안에 별도의 회의비(간담회비) 편성이 불가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회의관련 비용은 활동비에 포함한다.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수당을 적용하며(강사수당 적용 불가) 회의참석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활동비는 회의수당 외에는 현금으로 집행하거나, 통장으로 입금 불가하며 반드시 지출절차에 의거 보조금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회의비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회의결과 보고서와 회의록을 첨부해야 한다. ? 회의결과보고서 양식(예): 붙임 8 《운영비》 ○ 운영비는 보조금의 5.5%범위 내에서 편성한다.(214,000천원5.5%=11,770천원) ○ 운영비는 당해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편성해야 하고 운영비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직원의 사전답사 비용 등 출장 비용은 월 5회 범위내에서 편성 할 수 있고, 4시간 이상 출장 시 일비 2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 여비 지급은 실제 출장부, 여비지급 조서 및 출장결과보고서에 의거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함. ※ 출장비 지급자는 별도의 식대 및 교통비 지급이 불가하다. ? 출장결과보고서 양식(예): 붙임 8(회의결과보고서 양식과 동일)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차(lease)를 통해 비용 지출을 최소화 한다. - 단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모성 경비(개별사업당 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산 취득비는 집행 가능 ○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 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을 운영비로 편성할 수 없다. ○ 센터 이용자 및 사례관리,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는 운영비에서 집행한다. ○ 이동보조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유류비와 수리비는 운영비에 편성 포함하되 운영비의 최고액의 12%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차량 보험료는 편성하지 못한다. ? 예시) 총 보조사업비가 214,000천원인 센터의 경우 운영비를 11,770천원(총 보조사업비의 5.5% 이내)까지 편성할 수 있고 그 중 이동보조사업비에 사용되는 유류비와 수리비를 1,412,400원(운영비 최고액의 12% 범위내)까지 편성 가능함. 《사업비》 ○ 사업비는 보조금중에서 인건비, 활동비,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업비로 편성해야 한다. ○ 강사수당 및 원고료는 사업비에 편성하며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홍보비는 기관 소식지, 현수막, 리플렛(전단지), 광고물 등이며 “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편성한다. - 보조사업비로 제작된 홍보물의 경우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표기해야하며, 서울시 로고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치구 및 시와 협의해야 한다. ? 예시) 총 보조사업비가 214,000천원인 센터의 경우 30,000천원을 사업비로 편성한 경우 그중 기관 소식지 등 홍보비를 3,000천원(사업비의 10%)까지 사용할 수 있음 ○ 회계관리 전산프로그램 설치비는 사업비에서 집행한다. ○ 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 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 마련을 위해 편성 할 수 있다. ○ 외부활동 참가자를 위한 여행자보험비와 자가용 이용 시 차량 보험비를 별도 편성할 수 있다. ○ 유류비 지출시 이용차량 정보[차량번호, 소유자, 주행거리(시점, 종점)]를 지출결의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버스임차료, 식대 등은 카드결제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지 않고 현금지출이나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 된다. ? 각종 서식의 작성 예 : 붙임 9 □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사업 비목 사 업 명 관 항 목 사용한도 과 목 설 명 보조사업 사무비 인건비 봉급 총 보조 사업비의 80%범위 내 (국비사업 포함) 상여금 명절휴가비 제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연금?사회 보험 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기타후생경비 특근매식비, 직원 전문?직무교육비 단순인건비 시간당 8,350원 이내 자원봉사자 (단순조사원) 등 실비 1일 1만원(교통비 포함) 활동비 활동비 총 보조 사업비의 1%이내 회의참석 수당, 회의경비 - 기관(운영 법인) 임직원 및 회원의 내부회의 참석비(운영위원회 참석비 등) 집행 불가 소액 교통비, 식대비, 다과(음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운영비 여비 총 보조 사업비의 5.5%범위 내 직원의 국내 출장비 - 시내여비 : 4 시간 이상 출장 시 일비 2만원 - 총한도 : 1인당 월 5회 범위 내에서 편성 수용비 및 수수료 ①사무용품비 ②인쇄비. ③소모성물품구입비, ④각종수수료, ⑤장비임차료, ⑥범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등 차량유지비 (이동보조사업)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소모품비 - 이동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유류비와 수리비는 운영비에 편성 포함하되 운영비 최고액의 10% 범위내에서만 가능 사업비 사업비 동료상담사업 총 보조 사업비중 인건비,활동비,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금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제 경비 사업 (행사)용품구입비 ②홍보비(제작, 관련 물품구입) ③ 인쇄비 ④강사료 ⑤ 행사장조성비(대여료, 일시 설치비 등) ⑥ 버스임차료 ⑦ 여행자보험료 ⑧ 여행차량 기간제 보험료(개인차량도 가능) 유류비 식대 숙박비 교통비(택시비, 버스비) 입장료 - 회의비, 세미나 포럼 토론비 및 발제비 편성 불가(활동비에 편성) 권익옹호 및 정보제공 자립생활기술 훈련 사업경비 역량강화사업 경비 기타 및 특화 사업경비 등 ※ 보조금은 당해사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의 비목 외로 편성할 수 없다. 위반 시 전액 환수되며 차기 공모사업에서 제외 ※ 위의 비목 이외에 필요한 예산과목은 자부담으로 편성한다. ※ 센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사업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 □ IL센터 임금기준 권고안 1.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IL) 센터 종사자 기본급 및 연봉 (단위:천원) 구 분 직 원 팀장(과장) 국 장 센 터 장 호봉 연봉 '18년 기본급 연봉 '18년 기본급 연봉 '18년 기본급 연봉 '18년 기본급 1 25,992 1,787 26,108 1,796 26,218 1,804 29,191 2,030 2 26,108 1,796 26,224 1,805 26,723 1,843 29,792 2,075 3 26,224 1,805 26,341 1,814 27,458 1,898 30,530 2,131 4 26,341 1,814 26,457 1,822 27,986 1,938 31,223 2,184 5 26,457 1,822 26,573 1,831 28,687 1,991 31,892 2,234 6 27,119 1,873 27,688 1,916 30,249 2,110 33,414 2,350 7 28,060 1,944 28,594 1,984 31,236 2,185 34,379 2,423 8 28,977 2,013 29,407 2,046 32,052 2,246 35,355 2,497 9 29,965 2,088 30,371 2,119 33,028 2,320 36,354 2,572 10 30,778 2,150 31,173 2,180 33,878 2,385 37,341 2,647 11 31,742 2,223 32,242 2,261 34,957 2,466 38,295 2,719 12 32,300 2,265 32,706 2,296 35,371 2,498 38,817 2,759 13 32,846 2,306 33,299 2,341 36,002 2,546 39,328 2,798 14 33,368 2,346 33,775 2,377 36,519 2,585 39,975 2,847 15 33,949 2,390 34,321 2,418 37,070 2,627 40,509 2,887 16 34,495 2,431 34,902 2,462 37,610 2,667 41,031 2,927 17 34,971 2,468 35,413 2,501 38,150 2,708 41,621 2,971 18 35,517 2,509 35,924 2,540 38,689 2,749 42,166 3,013 19 36,098 2,553 36,505 2,584 39,287 2,794 42,802 3,061 20 36,679 2,597 37,051 2,625 39,826 2,835 43,301 3,099 21 37,248 2,640 37,608 2,667 40,401 2,879 43,903 3,144 22 37,806 2,682 38,201 2,712 40,986 2,923 44,505 3,190 23 38,363 2,724 38,746 2,754 41,526 2,964 45,106 3,235 24 38,956 2,769 39,339 2,798 42,112 3,008 45,674 3,278 25 39,490 2,810 39,850 2,837 42,583 3,044 46,310 3,326 26 40,094 2,856 40,408 2,879 43,226 3,093 46,911 3,372 27 40,686 2,900 40,988 2,923 43,811 3,137 47,501 3,417 28 41,279 2,945 41,755 2,981 44,500 3,189 48,160 3,467 29 41,894 2,992 42,347 3,026 45,098 3,235 48,716 3,509 30 42,475 3,036 42,917 3,069 45,729 3,283 49,341 3,556 31 43,068 3,081 43,567 3,119 46,361 3,330 2.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IL) 센터 종사자 수당지급 기준 수 당 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기타 20천원 둘째 60천원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지급시기마다 60%씩 (설,추석)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 매월 100천원 <붙임 1> 2018년 사 업 실 행 계 획 서 <센터명: > Ⅰ. 사업개요 ○ 센터운영 방향 - 각 센터별 운영철학과 지역욕구에 맞는 사업목표 및 과제를 간략 하게 기술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 기본방침을 참고하여 작성 - 기본 방침 (1) 자립생활 철학 -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은 장애인이 중심이 된다. - 장애인들 간에 서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이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원리이다. - 장애인들은 누구나 모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대상 - 장애인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자립생활 목적 - 센터는 개별 장애인들이 선택한 자립생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지역사회 지원 및 사례관리 - 센터는 개별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지역 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지역사회중심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가족지원 등)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동원하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생활시설 등과 연계, 탈시설 가능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자립생활 기본 서비스 - 센터는 선택사업과 적절히 조합하여 자립생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 강화 활동 - 센터는 해당 지역이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의 비장애 시민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장애-비장애 소통 활성화 도모 (7) 자원개발 활동 - 센터는 자립생활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 이외의 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 및 목표 <작성예시1> 사업목적 : 사람중심의 자립생활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네트워크 구축 사업목표 - 장애인당사자 개별접근을 통한 욕구파악 및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당사자의 눈높이 맞춤형 정보제공 - 장애인당사자 중심 자립생활 네트워크 참여 및 확대 -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 권익옹호 및 정책제안 등을 통한 지역사회 변화도모 <작성예시2>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당사자 역량강화와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당당한 주체로써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업목표 - 자립생활 이념과 기술훈련 확대를 통한 IL 활동가의 역량강화 - 자립생활실천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임 - 다양한 정보에 있어 장애인들의 자기선택과 결정권 행사 - 자립생활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 확보 - 동료상담의 올바른 이해 및 심리적 안정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실천의지 고취와 상호지지를 통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 도모 - 직업재활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자립실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작성예시3>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 사업목표 - 개별 장애인들이 선택한 자립생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 해당 지역이 장애인의 욕구를 총족하도록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 - 지역사회의 비장애 시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 비장애 소통 활성화 ○ 주요사업 내용 1. 권익옹호 ① 내용 :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와 지역사회 역량강화 활동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사업 예시 가) 공공건물(관공서 청사), 다중이용시설(병원, 극장, 약국, 음식점 등), 공원,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모니터링 나) 저상버스, 지하철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모니터링 다) 지역주민 대상 교육, 만화제작,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라) 지역사회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등을 통한 권익옹호 사업 마) 권익옹호 활동 관련 워크숍 개최 바) 차별대응 및 권리구제 지원 사) 인권침해 긴급지원 및 자원연계 아) 장애인인권 및 권리옹호 구제 차) 차별 모니터링 및 구제활동 카) 제도 및 서비스개선 및 구축활동 파)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하) 장애인권익향상 네트워크 활동 2. 동료상담(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① 내용 :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이외 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곤란한 문제에의 대처 방법 및 법률적 자문 등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함 ② 동료상담 기법 가)관심기울이기 : 관심의 전달은 대인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성공적 상담관계 형성과 발달에 기여 - 기본행동 : 좋은자세, 온화한 시선의 접촉, 상냥한 얼굴 표정, 즉각적인 언어 및 비언어적 반응 나) 공감하기 : 내담자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 그의 감정과 그의 상황을 대표해 줄 만한 적절한 말을 생각해서, 내담자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것임 다) 자기노출 : 상담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담자는 허심 탄회한 자신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충실한 인간관계 형성이 필수적임 라) 맞닥뜨림 :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행동으로 실행해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말한 내용의 전후가 불일치,행동과 말이 상반됨)를 솔직히 지적하고, 내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여 행동의 변화를 유도 ③ 사업 예시 가) 정보제공 나) 개별상담 및 집단 동료상담 나) 가족상담 다) 방문상담 라) 전화상담 마) 동료상담가 양성 바) 동료상담 프로그램 개발 사) 기타상담 3. 개인별 자립지원(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① 내용 :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동료지원방식을 적극 활용함 자립생활 체험홈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도 포함 할 수 있다(예: 야학, 검정고시 대비 등) ② 사업 예시 가) 개별자립생활 프로그램 - 요리, 가계부작성, 금전관리, 활동보조인 관리 - 성희롱 예방, 건강관리, 자기주장, 인터넷 활용, 문서작성 등 나) 집단 및 자조모임을 통한 자립생활 프로그램 - 자립생활기술훈련 관련 워크숍 개최 - 장애여성, 언어장애,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여가 및 문화 체험, 야외 활동 다) 디지털기기 사용법 교육 - 스마트폰, 카메라, PC 등 사용법 교육 라) 장애인 정책, 법률, 제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제공 사업 마) 자립생활 관련 동영상 제작 배포, 홍보 사업 바) 당사자 욕구에 맞는 각종 할인 정보, 주택 정보, 정책안내 사업 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정책, 제도 등 음성정보 제공 사업 4.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① 내용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자리생활체험홈(실) 운영지원 ② 사업 예시 가) 탈시설 계획 수립 및 홍보 나) 탈시설 전환 간담회 및 교육 다) 탈시설 관련기관 협력 라) 체험홈 등 자립지원 시설 관리 마) 자립생활 체험홈에서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5.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가) 주거서비스 사업 - 주택의 개조, 소개, 주택비용의 조성, 지원제도의 활용 등의 서비스 나) 이동서비스 사업 - 리프트 차량 등을 활용한 이동(Door to Door)서비스 다)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사업 -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장비의 유지?관리 및 지원 라) 문화여가 활동 마) 응급안전서비스 바) 자립자원 발굴(후원개발 등) 사) 자립생활 성공사례 수기공모 아) 지역내 난립된 센터 통합 사업 자)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과 연계사업 차)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장애여성 등 치유 글쓰기 사업 등) 카) 장애종류별 특화프로그램 사업 ○ 사업비 - 총계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기대효과 - - ※ 주요사업 내용(샘플) 구분 주요사업 단위사업 내용 세부사업 기본사업 권익옹호 당사자옹호지원 ? 장애인당사자 개별옹호지원 체계 구축, 옹호지원사례 수집, 당사자 옹호지원 활동 -옹호활동(신청/접수/조사활동) -옹호그룹 운영 옹호자양성교육 ? 당사자 인권 향상을 위해 학대방지를 중심으로 옹호자 양성교육 진행 -학대신고의무자교육 -학대방지워크숍 정책제안사업 ? 장애정책 및 제도개선 토론회 진행 -정책 토론회 지역사회캠페인 ?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지역사회 캠페인 장애인권영화제 ? 대중적 매체를 활용한 장애인권 영화 상영회 및 인권관련 부스 운영 -영화제 동료상담 개별동료상담 ? 1:1개별동료상담, IL정보제공, 심리/정서적지지, IL의지 고취 -1:1 개별동료상담 -동료상담가 파견 발달장애인 집단동료상담 ? 발달장애인 대상 집단동료상담(비숙박) 월/2회, 동료그룹 형성/자립생활의지 고취/발달장애인 리더 발굴 -발달장애인집단동료상담(숙박/비숙박) 동료상담가 양성 및 보수교육 ? 동료상담가 질적 성장 도모, 리더/서브리더 양성, 자체보수교육(1일교육/심화과정) -기획/자문회의 -보수교육 -그룹운영 -외부교육 -교육평가 개인별 자립지원 사람중심자기주도 개별ILP ? 당사자 자기 주도형 개별 자립생활 계획 수립 및 실천활동 진행, 지원회의, 촉진자 교육 -개별ILP -지원회의 -촉진자 교육 정보제공 ? 빠르고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개별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을 진행 -문자발송 -자원연계 탈시설 자립지원 탈시설지원사업 ? 탈시설 사례수집 및 향후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연구) 진행 -탈시설간담회 거주시설연계 자립지원사업 ? 거주시설장애인 상담, 정보제공, 권리옹호, 자립생활프로그램 등 진행 ? 연계된 거주시설 및 CIL과 간담회, 역량강화 진행 -전환지원네트워크 -CIL멘토링 -권리옹호캠프 -동료상담 -개별ILP 워크숍 -개별ILP 단기체험 -발달장애인ILP -탈시설 간담회 자립생활주택 ? 거주시설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주택 및 개별/집단 프로그램 제공 ? 주택 운영 및 관리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외부자문위원회 -입퇴거자간담회 -개별상담지원 -개별ILP -집단ILP 선택사업 기타사업 직원역량강화사업 ?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으로 직원의 자립생활 이념 강화 및 실무 능력 향상 -내부교육 -외부교육 -강사파견, 외부자문 자립생활체험연수 ?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이념과 실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자립생활 이념 및 CIL사업 체험연수 홍보사업 ? 센터 소식을 지역 장애인에게 홍보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센터 인지도를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 제고 -홈페이지/SNS/보도자료/연간 마중물 활동지원사업 ? 활동보조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 ? 사업 및 활동보조인 모집 홍보, 유관기관 대외협력 ? 당사자, 활동보조인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서비스 이용 및 제공 도모 -연계 -홍보(모집홍보, 지역 사회캠페인) -교육(당사자, 활동보 조인, 전담인력) -기관 네트쿼크 -모니터링 -근무만족도 -자립생활페스티벌 ○ 사업비 - 총계: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 기대효과 - 거주 및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장애정체감 향상, 자신감 회복, 자립생활 의지 고취로 사회 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실현 장애인 당사자 개별 자립생활 지지체계 구축 - 장애인 동료 지지망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자립생활 지원 구조화 - 지역사회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으로 장애인 권익 보호와 자립생활 환경 구축 Ⅱ. 세부사업 추진계획(2019년) ○ 2018년 사업계획(예시) (단위:명,회,원) 구분 주요 사업 단위 사업명 사업 대상 사업기간 목표 (실인원, 건수,연인원) 사업내용 사업비 재원 기 본 사 업 권익옹호 당사자 옹호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및 지역 중증 장애인 연중 실 ?목적: 장애인당사자 권익신장을 위한 개별옹호지원 활동 및 지원체계 구축 ?내용: -당사자 개별 옹호 지원 활동 -옹호그룹 운영 ?목표: -옹호활동 2명×1회=2명 -옹호그룹 운영 5명×11회=55명 700,000 보조금 건 연 옹호자 양성 교육 상근자 및 지역 중증 장애인 2~ 9월 실 ?목적: 장애인 당사자 인권 향상을 위한 장애감수성을 갖춘 옹호자 양성 ?내용 -학대신고 의무자 교육(1회) -학대방지 워크숍(2회) ?목표: -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20명×1회=20명 -학대방지 워크숍: 20명×2회=40명 1,500,000 보조금 건 연 지역사회 캠페인 지역거주 장애인 및 비장애인 주민 9월, 11월 실 ?목적: 장애친화적 지역사회 환경조성 ?내용: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통한 장애인권 의식 확산 캠페인 진행 ?목표: -캠페인 50명×2회=100명 1,000,000 보조금 건 연 장애인권영화제 장애인, 지역 주민, 유관기관 등 4월 실 ?목적: 지역주민의 인권감수성 증진 ?내용: 장애인권의 화두가 담긴 영화 상영회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 향상 ?목표: -인권영화축제 150명×1회=150명 4,000,000 자부담 건 연 동 료 상 담 개별동료상담 지역거주 장애인 및 비장애인 연중 실 ?목적: 중증장애인의 정서/심리적 지지로 자신감 향상 및 자립의지 고취 ?내용: -개별동료상담: 1:1초기상담(서비스연계/정보제공/자립생활 의뢰 등), 정서/심리적 지지상담 -동료상담가 파견: 센터 이용 당사자 파견(정신/발달장애인 1:1 개별동료상담) ?목표: 3명(동료상담가)×월4회×12개월=144명(회), 실인원 30명 704,000 보조금 건 연 발달 장애인 집단동료상담 지역거주 발달 장애인 1~ 12월 실 ?목적: 발달장애인 자기결정 강화 및 자립생활 의미/동료상담 목적 확산 ?내용: -발달장애인 대상 집단동료상담(숙박) 연1회(2박3일) 기초과정 진행 -발달장애인 대상 집단동료상담(비숙박) 월2회 진행(New&Good, 관계만들기, 씽크앤리슨, 1:1세션, 좋았던 것 배웠던 것 진행)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자기결정 강화) ?목표: -기획/자문회의: 4명×1회=4명 -집단(숙박): 5명×1회=5명 -집단(비숙박): 8명×16회=128명 4,552,000 보조금 건 연 동료상담가 양성 및 보수교육 지역 중증 장애인 1~ 12월 실 ?목적: 동료상담가의 질적성장을 도모하여 동료상담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 ?내용: -기획회의: 2018년 교육방향/내용 결정/일정확정/진행자확정 등(1회) -보수교육: 집단보수교육(6회) -그룹운영: 피어서포터그룹(연11회) -외부교육: 외부교육 파견(연1회) -교육평가: 교육내용, 참가자 역량강화 정도 등 평가 ?목표: 실인원 10명, 연인원 16명 -기획회의: 5명×1회=5명 -보수교육: 10명×6회=60명 -그룹운영: 7명×11회=77명 -외부교육: 3명×1회=3명 -교육평가: 10명×1회=10명 2,220,000 보조금 건 연 개인별자립지원 및 ILP 사람중심자기주도개별ILP 최중증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 당사자 외 1~ 12월 실 ?목적: 당사자 자립생활 의지 고취 및 자기주도적 자립생활 실현, 촉진자 및 지지자 역량강화 ?내용: -당사자 자기주도형 개별자립생활 계획 수립 및 실천: 신청접수, 계획수립, 활동, 연계(수시) -지원회의(12회) -촉진자 및 지지자 교육(2회) ?목표: -개별ILP ·신청 및 접수 5명×1건=5건 ·계획수립 5명×1건=5건 ·활동 5명×10건=50건 ·연계 5명×2회=10건 -지원회의 8명×12건=96명 -촉진자교육 10명×2회=20명 1,970,000 보조금 건 연 발달 장애인 집단ILP 지역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2~ 11월 실 ?목적: 정신장애인 자립의지 고취 및 자립생활 능력 향상 ?내용: 회원들의 알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바탕으로 월별 실천활동 진행, 상하반기 평가 및 계획 수립 ?목표: 집단ILP 15명×10회=150명 3,100,000 보조금 건 연 정보제공 정보제공 거주시설장애인 및 센터 이용 장애인 연중 실 ?목적: 장애인 당사자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활용능력강화 ?내용: 개별적 필요 정보를 분야별로 제공하여 맞춤형 정보제공 진행, 기관 내 자원플랫폼 활용 ?목표: 0-정보제공 및 의뢰 -문화(47명×20회=940명) -주거(46명×3회=138명) -교육(44명×5회=220명) -보장구(27명×5회=135명) -의료(47명×3회=141명) 0-자원연계 -먹거리(10명×40회=400명) -평가회(상하반기) 2회×3명=6명 1,222,000 보조금 건 연 탈 시 설 자 립 지 원 탈시설지원사업 탈시설 장애인 1~5월 실 ?목적: 탈시설 사례수집 및 향후방안 모색 ?내용: 탈시설 간담회(연구) 진행 ?목표 -기획회의: 3명×1회=3명 -간담회: 6명×4회=24명 -평가회의: 3명×1회=3명 800,000 보조금 건 연 거주시설연계자립지원사업 거주시설장애인 및 종사자 연중 실 ?목적: 거주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실현 ?내용: -지원체계구축 및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 연계된 거주시설 5곳, CIL 1곳과 간담회, 역량강화 진행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동료상담, 정보제공, 권리옹호, 개별 및 집단자립생활 프로그램 등 진행 ?목표: -전환지원네트워크 7명×2회=14명 -CIL멘토링 5명×2회=10명 -권리옹호캠프 10명×1회=10명 -동료상담 10명×10회=100명 -개별ILP 워크숍 15명×1회=15명 -개별ILP 단기체험 5명×1회=5건 -발달장애인ILP 10명×11회=110명 -탈시설 간담회 5명×4회=20명 62,244,100 (기금 60,000,000 자부담 2,244,100) 기금 자부담 건 연 자립생활주택 (가,나)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연중 실 ?목적: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주택 및 개별/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실현을 도모 ?내용: 거주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퇴거 장애인의 입주로 자립생활 준비 및 실현 ?목표: -(코디역량강화)1명 × 22회 = 22명 -(외부자문위원회)2명 × 1회 = 2명 -(입퇴거자간담회)9명 ×13회 = 42명 -(개별상담지원)3명 × 59회 = 177명 -(개별ILP)3명 × 36회 = 108명 -(집단ILP)4명 × 5회 = 19명 44,361,950 (기금: 42,145,950 자부담 2,216,000) 기금 자부담 건 연 자립생활주택(다)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연중 실 ?목적: 자립욕구가 있는 거주시설 발달장애인에게 주거 및 개별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실현 도모 ?내용: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를 통한 자립생활 준비 및 실현 ?목표: 총 248명 -(코디역량강화)1명 × 18회 = 18명 -(외부자문위원회)2명 × 1회 = 2명 -(입주자간담회)2명 ×12회 = 24명 -(개별상담지원)2명 × 48회 = 96명 -(개별ILP)2명 × 36회 = 72명 -(집단ILP)2명 × 6회 = 12명 -(교육 및 서포터즈 간담회) 4명 × 6회= 24명 63,000,000 기금 건 연 선택사업 특화사업 정신 장애인 집단동료상담 연 2~ 11월 실 ?목적: 정신장애인 감정해방 및 동료지지체계 구축 ?내용: 정신장애인 당사자/비당사자 동료상담가와 함께 비숙박 집단동료상담 진행(New&Good, 미니강의, 씽크앤리슨, 1:1세션, 좋았던 것 배웠던 것 진행) ?목표: 집단동료상담 6명×10회=60명 3,100,000 보조금 건 연 정신장애 자립지원 네트워크 정신장애유관기관 및 정신장애당사자 연중 실 ?목적: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네트워크 구축 ?내용: 정신장애 유관기관 네트워크 회의 및 연대 사업 추진 ?목표: -연계기관간담회 6명×5회=30명 -기관방문 2명×3회=6명 900,000 보조금 건 연 기타사업 직원역량강화사업 전 직원 16명 연중 실 ?목적: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한 직원의 역량강화 도모 ?내용: 내부교육(신입직원교육, 세미나팀, 전체교육 등)실시, 외부교육 파견 등 ?목표: 132건, 336명 · 내부교육 52건, 연226명 - 신입직원교육 2명×각1차=2명 - 세미나팀 4명×주1회×48건, 192명 - 전체교육 16명×2건, 연32명 · 외부교육 2명×30건, 연60명 · 강사파견,외부자문 50건, 연50명 460,000 자부담 건 연 자립생활체험연수 대학생, 청년 7~ 8월 실 ?목적: 체험연수를 통한 자립생활이념과 실천 확산 도모 ?내용: 자립생활이념교육, CIL사업체험연수 ?목표: 연수생 2명×1회=2명 80,000 자부담 건 연 홍보사업 이용자,유관기관회원, 언론 등 연중 실 ?목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및 센터 인지도 확대 ?내용: 다양한 콘텐츠(홈페이지/SNS)를 활용한 센터인지도 확대/센터 사업 소개 및 홍보 ?목표: -홈페이지/SNS 게시물 월28건×12개월=336건 -홈페이지 접속 4,000명×12개월=48,000명 -공문/보도자료발송 5건×10곳=50건 -연간마중물 1건×300부=300곳 3,835,000 (보조금 2,580천원 자부담 1,255천원) 보조금 자부담 건 연 활동지원 사업 지역사회 중증 장애인 및 활동 보조인 연중 ?목적: 서비스 제공과 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해 올바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자립생활 기반마련과 자립생활을 실현 ?내용: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연계(상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활동보조인 모집 홍보, 당사자·활동보조인·전담인력 교육, 활동지원기관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자립생활페스티벌 진행 ?목표: -연계 -서비스 제공 실인원: 월 170명 -서비스 제공시간: 월24,000시간 (일반:24,000시간, 가산:4,000시간) -홍보 -주민센터:10곳×12회(월1회)=120회 -한자연: 12회(월1회)×30명 -지역사회캠페인:2회(4월, 10월) -활동보조인 월례교육:12회(월1회) -교육(당사자) -개별교육(신규):30명×1회=30명 -개별교육(기존):150명×1회=150명 -집합교육:20명×1회=20명 -교육(활동보조인) -개별교육(신규이론):50명×1회=50명 -개별교육(신규실습):30명×1회=30명 -보수교육:100명×3회=300명 -월례교육:60명×9회=540명 -집합교육:10명×2회=20명 -교육(전담인력) -내부:4명×10회=40명 -외부:4명×8회=32명 -기관 네트워크 -15명×5회=75명 -모니터링(당사자) -정기:140명×2회(상하반기)=280명 -수시:5명×48회=240명 -근무만족도(활동보조인) -150명×1회=150명 -자립생활페스티벌 -150명×1회=150명 - PAS ○ 예산현황(2019년)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금 액 비 율 (%) 구 분 금 액 비 율 (%) 합 계 00.0 합 계 00.0 보조금 수입 소계 인건비 소계 국 비 보조금 시 비 자부담 구 비 운영비 소계 활동지원사업수입 보조금 기타사업수입 자부담 법인 전입금 사업비 소계 후원금 보조금 잡수입 자부담 이월금 활동비 소계 기타 보조금 자부담 재산조성비 잡지출 과년도지출 적 립 금 기타 적립금 : 적립목적, 적립기간 등을 명시하여 자치구 승인 후 적립 구 분 계 ‘18년까지 누계액 ‘19년 적립 예정액 Ⅲ.사업추진일정(2019년) 유형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기타사업 Ⅳ. 평가계획 ※ 자체평가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목표/세부목표 평 가 지 표 측 정 도 구 평 가 방 법 Ⅴ. 센터인력 현황 (구체적으로 작성) ○ 센터 고정인력(고유인력) 연번 성명 직위 담당업무 장애/비장애 (유형 기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취득일) 센터장 뇌병변 1급 사무국장 동료상담가 행정요원1 비장애인 행정요원2 ...... ...... ○ 보조금사업 전담인력 연번 성명 직위 담당업무 장애/비장애 (유형 기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취득일)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행인력 연번 성명 직위 담당업무 장애/비장애 (유형 기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취득일) <붙임 2> 센터명 ○ 분기 사업비 교부신청서 법인 또는 단체명 대 표 자 소 재 지 ○○구 새주소 (구주소) 센 터 명 센 터 명 센터소재지 ○○구 새주소 (구주소) 사업의내용 (요약) 2019년 사업명 - 기본사업 : - 선택 및 기타사업 : (○분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1분기 총사업비 ○분기 보조금 1분기 자부담 비고 소 계 1월 2월 3월 합 계 보 조 사 업 기 간 2019년 월 ~ 월 위와 같이 2018년 분기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자 기관명 직인 계 좌 입 금 의 뢰 서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첨부 : 통장사본 1부. ○○구청장 귀하 <붙임 3> 사업비정산보고서(분기/반기별/최종) 1. 사업비 총괄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비기재) (단위:원) 사 업 비 총 괄 계 보조금 자부담 2. 사업비 정산 내역 (단위:원) 보조금 수령액 지 출 액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원 금 이 자 ※ 최종정산 시에는 총이자 발생액 기재 및 은행별 결산일 확인 후 이자반납 ※ 이자발생액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음(반납해야 함) ※ 중간정산시 보조금수령액은 상반기 교부된 상반기 보조금액임 ※ 최종정산시 보조금잔액은 반납할 보조금액임(단 자부담은 제외) 3.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원) 구분 세부사업 비 목 집행계획 집행결과 보 조 금 소 계 자 부 담 소 계 합 계 <붙임 4> 0000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분기/반기별/최종) 실적보고서 ================================================================================ 1. 사업개요 사 업 명 단 체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보조금지원액 : ?자체사업비 : 사업목적 ? ? ? ? ? 2.세부 추진사항 세부사업명 일 시 장 소 참여 실적(회, 명) 주요활동내용 평가 자료 계 회 개소 목표 실적 달성율 (%) 계획서상의 사업명과 일치하게 작성 사업 목적 : 사업대상자 : 사업내용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천원, 자부담 천원 사업효과 : 3. 직원현황(사업 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문자격 증명 최종학력 현센터 근무기간 고용 형태 (자부담, 보조금, 공익근무) 4. 관련 사진 5. 사업 성과 작성(총괄평가) ※ 기술방법 ?개조식으로 작성 ?객관적 기술작성 ?가급적 계량적으로 기술하고, 계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적은 사업과 직접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기술 ?가급적 수 개의 하위목표로 구분하고 각 하위 목표당 이루어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기술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 현상과 비교 사업추진으로 인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 <붙임 5> (사업(예산)계획 변경 승인 신청 공문 서식) ※법인(단체) 자체공문양식 가능 법인(단체)명 수 신 : ○○구청장 참 조 : ○○○과장 제 목 : 사업계획(또는 사업예산)변경 승인요청 ==================================================================== 우리 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용(또는 " 사업 예산")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 동료상담사업(사업유형) 2. 보조금 : 000,000,000원 3. 소요경비 배분 변경신청 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감 (A-B) 변경예산 산출내역 ○○○○ 강사비 600,000 800,000 증200,000 자료비 750,000 600,000 감150,000 장소임대료 500,000 650,000 증150,000 4. 변경사유 - 예산편성시 × × × × 했으나 변경되어× × × × ..... 변경 하고자 함 붙임 : (산출근거 또는 증빙자료, 관련 행사계획서 등) 1부 끝. (단체/법인명) ○○○○○○○ (대표) ○○○ 직인 담당자 : 국장 : 대표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우 : 000-000 /주소 : /홈페이지 : 전화 : /전송 : /이메일 : <붙임 6>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센터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12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준비서류(붙임서식 참조)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피 - 세무서식 - 기타소득(검색)- 첨부양식 활용 - 자진납부서(납부고지서) ※ 세무서 방문 시 요청할 수 있음 ① 국세청 홈피 - 신고납부 - 납부서 작성요령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 실행 - 납부서작성 프로그램 - 자진납부서 ② 결정구분란 : 4. 원천분 자납, 수입징수관서 : 관할세무서(방문할 세무서) 지정 - 출력 ○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자진납부서를 가지고 세무서, 은행?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홈텍스 이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 ??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 350,000원 - (350,000원× 0.6) = 140,000원 (210,000원) ○ 위 산출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140,000원 × 0.2(소득세율)}+{28,000 × 0.1(주민세율)} = 23,100원(원천징수 세액) = 28,000원 = 2,800원 ○ 실지급액 = 강사료 - 원천징수 세액 ?? 자진납부서 ?? 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붙임 7> : 자체 서식 가능(앞면) 지 출 결 의 서 ================================== 우 100-000 서울 ○○구 ○○○동 ○○번지 / 전화 (02) 000 - 0000 / FAX (02) 000 - 0000 처리부서 : 0 0 0과 과장 0 0 0 / 담당 0 0 0 취급자 0 0 0 ▒▒▒▒▒▒▒▒▒▒▒▒▒▒▒▒▒▒▒▒▒▒▒▒▒▒▒▒▒▒▒▒▒▒▒▒▒▒▒▒▒▒▒▒▒▒▒▒ 집행품의 (보존 년) 담당자 팀 장 --- 단체장 문서번호 : 0000 -000 시행일자 : 2015. . . 제 목 : 000행사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 1 . 구입목적 및 용도 : 2 . 구입품목 : 외 종 3 . 소요예산 : 금60,000원(금육만원) 4 . 구입방법 : 5 . 입찰참가자격 : 6 . 구입처 : 7 . 납품기한 및 장소 : 붙임 : 견적서 및 물품구입 내역 지 급 결 의 서 담당자 팀장 단체장 제목 : 000물품 구입비 지급 지 급 발 의 인 금 원정 현 금 출 납 부 등재 인 ₩ 인 인 계약 일자 : 2018. . . 명세와 같이 승낙함. 청구 일자 . . . 주소(계좌번호) 영수 일자 : 2016. . . 영수증 주소 상호 성명 인 0000 외 0명 별첨 영수증 참조 (뒷면) 지 출 명 세 영수중번 호 채권자 적 요(지출 세부내역 기재) 상 호 대표자 금 액 1 ????? ??? 10,000 ???구입비 ₩10,000, (별첨세금계산서및입금의뢰명세서) 2 ????? ??? 50,000 ???대금 2000원, ???대금 ₩10,000, ???대금30,000원 ???대금 8,000원(별첨세금계산서및입금의뢰명세서) 합계 60,000 2017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 직위 : 성명 : (실인날인) 확인자 소속 : ???? 직위 :???장 성명 : (실인날인) 지출 증빙자료 첨부요령 ===================================================== 1.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등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이체확인증등) (NO: 1 ) 세금계산서 ----------------------------- ------------------------------- ------------------------------- ---------------- (NO: 2 ) 세금계산서 ----------------------------- ------------------------------- ------------------------------- ---------------- (NO: 1-1 ) 이체확인증 -------------------------------- -------------------------------- ---------------------------------- ------------ (NO: 2-1 ) 이체확인증 -------------------------------- -------------------------------- ---------------------------------- ------------ (NO: ) 세금계산서 ----------------------------- ------------------------------- ------------------------------- ---------------- (NO: ) 세금계산서 ----------------------------- ------------------------------- ------------------------------- ---------------- ※ 영수증 번호 순서대로 부착 ◈ 상기에 첩부된 영수증 매수 및 지출금 누계 현 재 면 누 계 영수증 2 매 금 액 60,000원 영수증 2 매 금 액 60,000원 ※ <유의사항> - 이체확인증등은 해당영수증 하단에 부착하고 영수증번호 우측에 “-1” 기재 - 영수증은 A4용지에 상단 좌측에서 우측으로 부착 함 현금(보조금)출납부 ================================================ 【 단체명 기재】 연월일 적 요(물품명 등) 수 입 지 출 잔 액 영수증번호 00.00. 보조금 수령 60,000 60,000 00.00. OOO구입비 지급 10,000 50,000 1 00.00. 000대금 지급 2,000 48,000 2 000대금 지급 10,000 38,000 3 000대금 지급 30,000 8,000 4 000대금 지급 8,000 0 5 월 계 60,000 60,000 0 누 계 60,000 60,000 0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 <붙임 8> 출 장(회의) 결 과 보 고 서 결 재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경자인 12/19 안찬율 . . . 과 관련 에 출장(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보 고 자 : 직 성명 : 보 고 내 용 일 시 건 명 내 용 비 고 <붙임 9> 각종 서식의 작성 예 ◈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강 의 명 : 장애인의 자립 현황과 미래 일 시 : 2019. 9.24(수) 14:00~16:00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강 사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00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 연 락 처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18. . . 홍 길 동 (서명) □ 회의참석 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단체 임직원은 지급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1일 1회만 지급)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125,000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할 것 ? 건 명 : 회의참석수당 지급 ? 회 의 명 : <자립생활지원센터 활성화> 회의 ? 일 시 : 2019.6.30(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100,000원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10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서명),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일 자 (시 간) 주 제 참석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200,000 - - - 200,000 홍길동 6.30 (2시간) <자립생활지원센터활성화> 행사 기획회의 100,000 - - - 100,000 고길동 6.30 (2시간) ″ 100,000 - - - 100,000 ◈ 회의참석부 작성예시 회의참석부 ?회 의 명 : <자립생활지원센터 활성화> 회의 ?일 시 : 2019.6.30(월) 10:00~12:00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참석자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서명 홍길동 장미대학 전임강사 고길동 국화대학 교수 ◈ 회의록 작성예시 회의록 ? 회 의 명 : <자립생활지원센터 활성화> 회의 ? 일 시 : 2018.9.30(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 별첨 - 간략하게 요약 □ 원고료 ○ 지급대상 : 원고로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지급단가 : A4 1매당 15,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125,000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할 것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원고료 지급 ? 책 자 명 : <자립생활지원센터 활성화> 책자 ? 채 주 : 홍길동 외 1명 ? 금 액 : 683,540원 ? 산출내역 - 홍길동(장미대학 전임강사) : 372,840원 (원천징수 32,810원 별도) - 고길동(국화대학 교수) : 310,700원 (원천징수 27,340원 별도) ※ 첨 부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62,920 57,200 5,720 652,080 홍길동 자립생활지원 센터 활성화 방안 33 30 390,000 34,420 31,200 3,120 355,580 고길동 직원 역량강화 실천하기 27 25 325,000 28,600 26,000 2,600 296,400 ○ 제출매수 : 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 : 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원고료 = 인정매수 × 원고료 단가(15,000원) □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인부 ○ 지급단가 : 1인 / 1일 / 66,800원 (※단순인건비에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1인당 125,000원 초과시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할 것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단순인건비 지급 ? 고용목적 : <자립생활 워크숍> 행사 도우미 ? 근무기간 : 2019.6.29(금)~7.1(일) ? 채 주 : 홍길순 외 2명 ? 금 액 : 534,400원 ? 산출내역 - 홍길순, 고길순(3일) : 2명×3일×66,800원=400,800원 - 김길순(2일) : 2일×66,800원=133,6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2명 534,400 홍길순 84.2.2 6.29~7.1 3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200,400 고길순 79.2.3 6.29~7.1 3일 행사장 안내도우미 200,400 김길순 81.4.4 6.29~6.30 2일 주차장 안내도우미 133,600 □ 교통비 ○ 지급단가 : 시내, 시외여비 실비(※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은행계좌 이체 : 개인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교통비 지급 ? 목 적 : <자립생활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토론> 행사 관련 업무협의 ? 일 시 : 2018.9.30(월) 10:00~14:00 ? 장 소 : 소나무회관 ? 채 주 : 이몽룡 외 2명 ? 금 액 : 60,000원 ? 산출내역 : 3명×20,000원=60,000원 ※ 첨 부 : 지급내역서(서명), 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목 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00 장애인복지관장 6.30(월) 10:00~14:00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00 대학 사회복학과 교수 〃 〃 20,000 홍해치 00 장애인복지관장 〃 〃 20,000 □ 인쇄비 ○ 집행원칙 -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가능)를 사용하며 마스터인쇄(경인쇄) 권장(옵셋인쇄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 것)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내역 첨부 - 제작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제작부수 : 인쇄물은 50부 단위로 요금이 추가되므로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 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 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 인 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건 명 : 홍보물 인쇄비 지급 ? 납품일자 : 2019.6.30(월) ? 채 주 : 훈민정음인쇄소 ? 품 목 : 홍보전단지 200부, ‘장애인 인식개선’ 스티커 100장 ? 금 액 : 500,000원 ? 산출내역 - 홍보전단지 : 200부×2,000원=400,000원 - 스티커 : 100장×1,000원=100,000원 ※ 첨 부 :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예시(서울시재무회계규칙 별지 83호) 산출기초조사서 금액 : 금 원(금 ) (단위 : 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산출조사근거 산출가격 비고 단가 금 액 소계 V.A.T 총계 위와 같이 산출함. 20 . . . 조사자 부서 직급 성명 (인) 확인자 부서 직급 성명 (인) ○ ○ ○ ○ 센터장 귀하 ◈ 물품검수조서 작성 예시(서울시재무회걔규칙 별지 79호 서식) 물 품 검 사(수) 조 서 건 명 납 품 자 상 호 성 명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계약체결년월일 2000년 월 일 납 품 기 한 2000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2000년 월 일 검 사 년 월 일 2000년 월 일 검 수 장 소 결 재 담당자 사무국장 소 장 물품출납부 등 재 물품출납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2000년 00월 00일 검수자 소속 직급 성명 인 검수자 소속 직급 성명 인 분임물품 출 납 원 물품검사(수)수내역서 물품목록번호 물품명 단위 단가 (원)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 납 품 수 량 금 회 검사(수)량 사용부서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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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보조급 집행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828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3519213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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