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퇴수비용 부과기준 수정 알림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퇴수비용 부과기준 수정 알림 1. 누수방지과-11143(2018.1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퇴수량 부과시 급수업종 구분에 따른 퇴수비용 적용은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토록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퇴수비용 적용기준 ○ 수도시설이설 등에 따른 퇴수?세척용수 - 급수업종 구분 공공용 최종단계 요율 적용 ○ 수도시설 파손 등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 사용량과 운반급수비 - 급수업종 구분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 적용.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상수시설 주무관 이동욱 누수방지과장 유승효 시설안전부장 12/18 이규상 협조자 시행 누수방지과-1162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시설안전부 / 전화 3146-1522 /전송 3146-15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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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퇴수비용 부과기준 수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11624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욱 (3146-1522) 관리번호 D00000351840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