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04378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유)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매매예약 자료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999.03.27.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오니 2018.12.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체납처분 면탈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향후 가등기말소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변호사비용 등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가등기 현황 체납자 체납내역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현황 세목 건수 체납세액(원)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1 46,087,890 나. 제출서류 1) 위 매매예약가등기 계약서 및 원인서류 2) 매매예약에 따른 자금이체 내역 일체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전송(02-768-889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윤준영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12/13 代박종규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74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tbf78@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6760190
20210924150640
본청
38세금징수과-27436
D00000351380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