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결정 1. 교통지도과-23474(18.10.19.), 23616(18.10.23.)호 및 교통불편 민원 조사서 관련입니다. 2. 외국인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대상인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 (붙임 2) ○ 처분결과(최근 2년 산정, 병과처분) (단위: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 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16 16 9 2 2 3 16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당요금)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1. 행정처분 검토의견서 1부. 2. 행정처분 결정 대상자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수습사무관 이승철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교통기획관 여장권 도시교통본부장 12/07 고홍석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6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3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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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행정처분 건별 검토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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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처분대상자.xl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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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의견제출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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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국인 대상 택시부당요금 행정처분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686 생산일자 2018-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철 (02-2133-2383) 관리번호 D0000035089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