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1611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진영 고광현 윤희천 12/07 문미란 2018년 여성가족재단 제3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2018.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제3회 임시이사회 의결안건 승인검토 2018년 제3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임시 이사회 의결안건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1 제3회 임시이사회 개요 ??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8. 11. 28.(수) 16:00~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 ○ 참 석 자 : 재적이사 11명 중 7명 참석, 감사 2명 중 1명 참석 연번 직 위 성 명 현 직 1 이 사 장(선임직) 이 옥 경 내일 E-비즈 부회장 2 대표이사(선임직) 강 경 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3 이 사(당연직) 문 미 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4 이 사(당연직) 조 숙 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5 이 사(선임직) 김 경 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6 이 사(선임직) 이 고 은 팩트체크전문미디어 뉴스톱기자 7 근로자이사(선임직) 임 경 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공동체팀 과장 8 감 사(당연직) 윤 희 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 市 승인대상 안건 : 2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의결결과 승인근거 제294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정관 제42조 제295호 예산변경 및 예비비 사용(안) 원안의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조례, 정관 제36조 ※ 이사회 의결안건 중 제296호 안전분야 외주화 승인(안)은 시 승인대상 해당없음 2 승인대상 안건검토 ①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안건 주요내용 안건명 주요내용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 사업의 연장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예정에 따른 해당 사업 추진 인력의 정원화 - 일반직/연구직 구분 계 대표 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한시정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원 3급 4급 변경전 78 1 2 5 24 20 15 7 2 2 변경후 78 1 2 5 26 22 15 7 - - (단위 : 명) ※ 한시정원 :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운영 사업 관련 인력에 한함 ? 삭제 ○ 검토결과 : 승인 ? ? ‘22년 이후에도 담당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양육가정 돌봄위기가구 지원 등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안정적인 고용 확보 및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적정 ② 예산변경 및 예비비 사용(안) ○ 안건 주요내용 안건명 주요내용 예산변경 및 예비비 사용(안) ? ‘18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통보에 따라 재단 기관성과급 지급을 위한 예산변경 및 예비비 사용 ? 매월 지급되는 법정부담금(건강보험외 4대보험료) 부족에 따른 납부액 확보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편성예산 최종집행액 (예상) 최종잔액 (예상) 변경 최종예산 현장맞춤형 여성정책개발 및 사업운영 1,525,396 1,479,439 45,957 △45,888 1,479,508 현장맞춤형 가족정책개발 및 사업운영 1,355,615 1,331,349 24,266 △24,260 1,331,355 일반관리비 행정 운영경비 기관성과급 537,028 722,112 △185,084 185,084 722,112 기본경비 (4대보험료) 379,580 413,129 △33,549 33,549 413,129 예비비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387,048 237,864 149,184 △148,485 238,563 ○ 검토결과 : 승인 ?「‘18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성과급 등 지급기준(공기업담당관-10780(2018.9.12.)호」에 따라 기관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여 부족한 기관성과급 예산을 집행잔액 예상 항목 및 예산절감 항목에서 충당하여 지급하려는 사항으로서 적정 ※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3월 이내 지급 ? 또한, 4대 보험료는 법정 부담금이므로 부족한 보험료를 집행잔액 예상 항목 및 예산절감 항목에서 충당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 붙임 1. 이사회 의결서(2018년 제3회 임시회) 1부. 2. 이사회 의결사항 승인요청 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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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203
본청
여성정책담당관-21611
D000003509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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