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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사업관리및폐기물 용역 발주계획 보고[고덕교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문서번호 토목부-20645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김성권 박현희 여용석 김영수 12/06 이택근 협 조 공사,건설사업관리및폐기물 용역 발주계획 보고 [고덕교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보고 - 고덕교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아리수로확장에 따라 병목구간된 고덕교를 확장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고덕교확장및고덕보도교 설치」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발주계획에 관한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고덕교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검토(도시철도 토목부, ‘17.6.14.) Ⅱ 사 업 개 요 ○ 위 치 : 강동구 강일동 아리수로(고덕교) ○ 규 모 : 고덕교 확장(4→6차로) 고덕보도교 신설2개소(고덕교 양측) ○ 기 간 : 2019.1. ~ 2020.6. ○ 사 업 비 : 3,349백만원(도급비1,235 관급비1,714, 이전비200, 감리비 200) Ⅲ 예산 현황 ○ 2018년 본예산(전액 시비) (단위:백만원) 구분(내용) 계 ‘18년 예산 비고 본부(재배정)예산 3,371 3,371 설계비 22 22 시설비 3,149 3,149 감리비 200 200 ※ 예산과목 :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광역도로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고덕교확장),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시설비 Ⅳ 추진경위 ○ '17.11.01: 실시설계(보완) 용역 계약 ○ '18.02.08 : 디자인심의(2차) ○ '18.07.28 : 특정공법 심의(보도교형식) ○ '18.09.20 : 실시설계 자문회의 ○ '18.09.31 : 실시설계용역(준공) ○ '18.10.16 : 설계도서 납품(도시철도토목부→토목부) ○ '18.10.17 : 계약심사 의뢰 ○ '18.11.19 : 계약심사 완료 Ⅴ 공사 및 용역 발주방법 검토 ?? 공사입찰 및 계약방법 검토 (추정가격 : 1,123백만원) ○ 발주방법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적용(지방계약법 제13조) ○ 기타사항 : 따로 붙임 검토서 참조 ?? 시설공사 발주계획 ○ 발주시기 : '18. 12월 ○ 발주방법 : 자체 발주 ○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의 업종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와 전문공사의 업종 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반드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주계약자는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추정가격 1배 이상의 준공이 완료된 실적금액을 보유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 당해공사 전체에 필요한 면허(등록)를 보유하여야 함. -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대상 공사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반드시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은 49%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의 수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 예) 2개사 :〔주계약자〕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부계약자〕토공사업 ※주계약자는 토목공사업 업체 중 출자비율이 많은 자이며, 나머지 업체는 부계약자가 됨. - 공동수급업체 구성시 1개의 법인·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중복으로 참여시 입찰무효(시행규칙제42조) -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시 서울시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이 공사는 신기술이 일부 적용된 공사로 낙찰자는 신기술보유자와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간 체결한“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신기술(특허공법)특허 제10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기술보유자가 발행한 “신기술사용협약서”을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심사항목 평가시 종합업체는 추정가격, 전문 업체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분담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심사항목별 평가는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 ※ 공동도급수급제 시공비율 -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비율 : 95.01% - 토공사업 시공비율 : 4.99% ?? 건설사업관리용역 통합발주 계획(추정가격:2.0억원) ○ 발주시기 : '19. 2월 ○ 감독업무 추진방안 - 총공사비 200억원 미만으로 건설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비대상이지만, - 기존 교량 구조물 해체 및 신설 보도교 설치시 중장비가 사용되는 등 안전시공이 요구되는 공사특성과 복잡한 도심지내에서 교통통제후 주·야간 공사로 단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위한 상주감리 필요. - 감리용역비가 소액이며, 하천내 및 도심지 공사의 특성상 공사 착공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는 등 효율적인 감리운영과 예산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발주 예정인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포함하여 추진 ○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감리기간 : 2019. 2. ~ 2020. 06.(16개월) - 감 리 비 : 2.0억원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시행계획 -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의하여 분리발주 하여야 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 하여금 건설폐기물을 처리토록 하여야 하나 - 이번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소량으로 일반적인 발주 보다는 발주 예정인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주요가로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됨 ?건설폐기물 발생수량 : 182ton(폐콘크리트167, 폐아스콘15) Ⅵ 향후 추진계획 ○ ‘18. 12월 : 공사 발주(긴급공고) ○ ‘19.1~2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및 착공 ○ ‘20. 06월 : 공사준공 및 개통 붙임 1. 공사설명서 1부. 2. 공사입찰 및 계약방법 검토 1부. 3.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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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설사업관리및폐기물 용역 발주계획 보고[고덕교확장 및 고덕보도교 설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0645 생산일자 2018-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성권 (02-3708-2557) 관리번호 D000003507757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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