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실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나라엘리베이터안전관리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실시 1.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3040호(2018.11.15.),건축기획과-24331호(2018.12.05.)와 관 련입니다. 2. `18.07.13(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2192번길 25소재 남양주공업고등학교 에 설치되어 있는 화물용엘리베이터 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승강기 이용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제6 호에 해당되는 판정결과가 통보되어, 3. 이를 위반한 승강기유지관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위반내용 1) 등록번호 : 서울 - 제219호 2) 업체명 및 대표자 : ㈜나라엘리베이터안전관리 대표이사 전용운 3) 주 소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37길 48(쌍문동,4층) 4) 위반내용 : 사고기기 승강장 문을 열고 카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던 중 도어연동 로프가 파단 되면서 승강장 문이 발등으로 떨어져 승강기 이용자를 다치게 하였 으므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 나. 의견서 제출 및 조치의견 1) 상기업체는 1997.06.21. 우리시에 등록된 유지관리업체로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판정문에 대하여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2)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판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결과 상기 업체는 사고원인이 된 도어연동로프 파단으로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승강기이용 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5개월 또는 과징금 8백만원 부과 대상이나. 3) 본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였으며,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대 책과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근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의거 과징금1/2감 경코자 함. 다. 처분내용 : 과징금 4백만원 부과 붙임 : 1. 판정문(제2018-18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12/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3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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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실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371 생산일자 2018-12-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507194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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