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위탁해지와 개선노력 방치한 관련자 처벌요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위탁해지와 개선노력 방치한 관련자 처벌요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우리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시 대기시간의 상당한 지연 등으로 인한 큰 불편을 겪으셨고, 2013년도 이후 장시간 이용대기시간 등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장애인콜택시 상당히 지연된 이용대기시간 등으로 큰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시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8호가 정한 특별교통수단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운행 대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운영되는 우리시 장애인콜택시는 2016년 이후 현재까지 법적기준을 상회하는 437대 및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매년 임차하여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용 수요(연간 125만건 이상)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이용 대기시간이 추가적으로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시는 장애인콜택시 배차시스템 개선을 통해 운행 효율을 높이고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장애인콜택시 이용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우리시와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운영처)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기시간 문제점을 비롯한 운영상의 각종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사항을 감소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승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미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성국 택시물류과장 12/0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99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6 /전송 02-2133-1050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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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위탁해지와 개선노력 방치한 관련자 처벌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9985 생산일자 2018-1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미 (02-2133-2346) 관리번호 D000003505113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