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용인시 기흥구청장(건축허가과장) (경유) 제목 2018년 제11차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결과 관련 검토요청 1. 귀 구 건축허가과-33170호(2018.10.26.)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우리 시 2018년 제11차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해당 건축사 의견조회 및 건축사징계위원회 논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의결이“유보”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 구 검토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일정 및 검토기간 등을 고려하여 12.6.(목)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위반 건축사 : 나. 대지위치/ 건축주 : 다. 건축개요 : 라. 건축사 의견 - 마. 징계위 결과 : 사전입주 당시 실제 감리업무를 한 후임 감리자를 확인·재상정 바. 참고사항 - 붙 임. 1. 건축사 의견서 1부. 2.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2/0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1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 6)
16672948
20210924155327
본청
건축기획과-24112
D0000035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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