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및 빈집 매입추진 보고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736 결재일자 2018.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8) 방침번호 시 민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세진 남정현 한병용 11/30 강맹훈 협 조 성북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및 빈집 매입추진 보고 2018. 11. 주거환경개선과 성북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및 빈집 매입추진 보고 내 앵커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 및 빈집 매입 추진계획 보고 드림. Ⅰ 대상지 현황 Ⅱ 매입 대상 ○ 활용 방안 - 우선 빈집 정비 후 주민의견 수렴 및 기술적 검토를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 두레주택(임대주택) 등으로 세부 활용계획 수립 Ⅲ 매입 계획 ○ 매입방법 : 감정평가금액에 의한 협의 매입 - 우리 시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자산관리과)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액 범위 내에서 소유주와 협의 - 협의 완료 후 계약 절차 이행, 세입자는 매도자 책임하에 정리 ○ 재산매입 추진절차 탁상감정평가 및 소유자협의 ⇒ 토지건물 매입방침 ⇒ 감정평가 ⇒ 소유주 가격협상 ⇒ 매입 가격 확정 방침 ⇒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검토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취득인 경우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0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Ⅳ 주요 추진경위 ○ '18.08.19 서울 지역 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 ○ '18.11.09 감정평가 추천 요청 ○ '18.11.13 감정평가 추천 ○ '18.11.14 감정평가 의뢰 ○ '18.11.26 감정평가 결과 접수 (단위 천원) Ⅴ 소요예산 (단위 : 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거래금액의 1천분의 5 - 관련근거 :대한법무사협회회칙 제76조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 ○ 예산과목 - Ⅳ 향후일정 ○ ‘18. 11. : 계약체결 실시 ○ ‘18. 12. : 잔금 지급 및 등기이전 붙임 1. 감정평가회보 및 감정평가서 각 1부. 2. 부동산(주택) 매매계약서(안) 및 관련공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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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감정평가법인 회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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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감정평가 회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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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안) 및 관련공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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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성북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및 빈집 매입추진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736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진 관리번호 D00000350357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