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용 소화기 안내문 성동구청 민원실 비치 결과 보고

광진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용 소화기 안내문 성동구청 민원실 비치 결과 보고 1. 예방과-18038(2018.11.15.)호 『차량용 소화기 비치안내 협조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차량용 소화기 비치안내문 비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 홍보(배부) 결과 ○ 기간: 2018. 11. 15.(목)~계속 ○ 홍보 내용 - 모든 자동차에는 소화기 비치가 의무 (7인승에서 모든 자동차) - 자동차 정기검사시 차량 소화기 상태점검 등 - (참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9조 (자동차용 소화기)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강화액소화기(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에 한한다),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포말소화기 또는 분말소화기이어야 한다. ○ 비치: 광진구청 민원실에서 방문 민원인에게 배부. 끝. 예방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11/30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912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sgy84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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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안내문 성동구청 민원실 비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126 생산일자 2018-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귀연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50258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