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보상관련 자료보완에 대한 회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보상관련 자료보완에 대한 회시 1. 서초구 건설관리과-21133(2018.11.23.)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귀부서에서 보완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부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통보드립니다. □ 보완사항 검토결과 연번 구분 보완사항 검토결과 1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의견청취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조서(지장물,영업권)보상 추진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 청취 재 의뢰 · 지장물조서는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에 포함되어 있음 · 영업권 보상 검토결과 ­장례식장 영업손실은 영업권 미대상 ­주차비 손실은 법에 따른 폐업이거나 휴업(영업권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기 인가고시된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에 의거 보상을 추진하여도 무난할 것으로 판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협의시 주차장 부분에 대한 보상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별도 의견 청취는 불필요) 2 실시계획 변경 고시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 건설공사」 에 따른 토지조서 및 영업권 보상 누락 · 토지조서 누락부분 없음 · 영업권 조서는 상기와 같이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에 따라 보상 추진 필요 3 토지 및 물건, 영업권 조서 작성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시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 (날인 거부시 사유기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은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요시 날인 필요 · 같은법「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따르면 날인 불필요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서를 표시한 도면(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누락 ·사업인정신청에 대한 사업위치도 및 계획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2항에 따른 별표1의 22항에 의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작성고시로 의제처리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훈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11/27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44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86 /전송 / ksanghu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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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보상관련 자료보완에 대한 회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4465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2133-3786) 관리번호 D0000035003895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수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